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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 여부

작성자
안 * * *


- 단순히 박은정 위원장의 말꼬리를 무는 것 아니다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공개) 수신처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외 ( . )

제 목 :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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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건의.......
부산광역시 공무원 진료의사 지정 제도

제출처 ......
2000년 4월 29일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대외비 : 건의 →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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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8월 29일 : 자유 제안
- 최인기 행정자치부장관
- 최선정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자 : ( 소속 및 직성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6급)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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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는 수행하지 못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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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민간에 청탁해도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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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17년 7월 28이(금), 조선일보 A6면(이민석 가자)에서
박은정 국민권익 위원장이 2017. 7. 27일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는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해 충돌 금지)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부정 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 이해관계 충돌 방지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하 줄임


0. 사적 이해 관계가 있는 직무 ...............
공무원이 공무상(=직무)에서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행정이념에서 살펴보면 사회적 형평성이다.
1989년경 어느 여성 공무원에게 유방암이 왔다. 그 여성 공무원은 수술을 받지 않고 죽어 갔다. 이에 대해서 공직사회는 자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식품안전을 위해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자는 상기의 건의(내용 : 첨부)를 하였다.

1. 이는 공무담임권을 가진 공무원이 잘못 제안 건의를 한 것인가 ?
즉 이 건의는 공무상(=직무)에서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로 사회적 형평성에 위배가 되는가 ?

2. 지방 공무원 법 제68조 ②항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복지와 이익의 적절. 공정한 보호를 위하여 그 대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즉 상기의 건의는 공무원의 복지와 이익의 적절. 공정한 보호가 못되는 것인가 ? 아니면 이를 행하지 않는 것이 공무원의 직무유기인가 ? 정답을 내어 놓고 필요하면 시행을 해야 한다.

제안자는 이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들(부산시장, 공무원 직장협의회, 총무과 )이 방관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행정의 이념에는 합법성(헌법에서의 국민 건강), 능률성, 민주성, 효과성 등도 있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이 이를 방관하는 것은 헌법, 정부의 능률성, 국민을 위해야 하는 민주성, 정부의 효과성에도 위배가 된다고 생각하므로 공무제안자가 나서게 된 것이다.

부산 금정구청은 제안자를 제안자라는 사유로 위법하게 직권면직을 시키고 부산시장 및 역대 대통령은 이를 묵인했다. 제안자는 자타가 공인하는 모범의 공무원이었다. 따라서 공직에서나 의료 사회에서 모범의 의사에게 명의 수당도 주지 않고, 진료를 위한 환경 개선도 해주지 않고, 환자들만 모여들어 오히려 당해의 의사가 피로하고 지치게 된다면..... 더구나 이들 의사는 비교적 나이도 있고 경험이 있는 원로 의사에 속한다.
부산시는 제안자의 신분에 대해서 그리고 명의들에 대해서 올바른 대우를 해야 한다. 명성인 명예, 돈(월 100만원)만으로는 안된다.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겠다는 진정성을 명쾌하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안자에 대해서나 별첨의 기재 생략된 명의들에 대해서 현 상태대로 방관해 두는 것은 진정성이 없는 것이다. 즉 제안자는 복직을 시키고 명의들에게는 명의수당을 주면서 간판을 붙여야 하고 명의가 사정으로 사의를 표하면 적절한 다른 의사로 교체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홍보(제안자가 하는 홍보)는 부산시청 총무과(=공무원 복지 담당자)에서 계속하며 관리를 해야 한다. 이는 식품전문가들(여성)의 건강과도 밀접하다.

2017. 7. 28(금) 국제신문 1면(김희국 기자)에 의하면 부산 사상구(옛 문재인 국회의원님의 지역구)에 부산시청 서부청사(지하 5층 지상 30층)를 서병수 부산시장님이 짓겠다는데 비싼밥 드시고 부질없는 힘(권한)자랑 마시기를 바란다.

첨부 (아래) : 부산광역시 공무원 진료의사 지정 제도

참고 문헌 : 박연호 저, [행정학 신론], 박영사, 1986년 행정이념 83 ~92쪽

-- 2017. 7. 29(토) --

등록 : 2017. 7. 29(토)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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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1. 현황 및 문제점 --------------

○ 공무원 본인이나 공무원 가족의 일원(一員)이 갑자기 아프면 우선 어느 의사가 낫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할 것이다. 의사를 선택하고 나면 의사와 해당 간호원이 좀더 친절해 주었으면 하고 또 생각하게 된다.
의술이 뛰어난 의사(그 질병에 전문인 의사)가 자신을 찾아오는 환자에 대하여 그의 의술을 성심껏 발휘하여 진실되게 환자를 보살펴 줄 때, 그 의사를 “명의(名醫)”라고 불러 줄 수 있을 것이다. 겨울에 걸리기 쉬운 감기와 같이 그 증세가 잘 알려져 있고 또 보통 사람들이 자주 앓는 병은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도 잘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병이나 쉽게 치료되지 않는 병에 걸리게 되면 검사 장비 등으로 전문 병원이나 전문 의사를 찾게 되고 또 그런 정보를 얻지 못하면 대학병원 등 종합 병원으로 가게 되는데 종합 병원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종합 병원을 찾는 환자들만 나무랄 수는 없는 일이다.
요즈음은 정보화 시대라고 하고 또 그 정보화도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정보화 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한다. 질병의 경우에는 내과, 욋과 등 대강의 진료과목으로 구분한 해당과에 가서 병원에서 지정한 의사를 안내 받아 선택하여 진료를 받게 되는데 그 의사의 경력을 어디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껏 알 수 있다면 병실 문 앞의 의사의 이름과 종합 병원인 경우에는 진료안내서(별첨 1), 박사를 취득한 의사인 경우에는 그 이름 뒤에 박사의 칭호가 붙어 있는 것이 그 전부이다.
이러한 것은 의사의 경우, 어떤 질병에 전문의가 되면 소문에 의하여 사람들이 그 의사를 찾게 되고 또 그 의사는 - 이하 줄임


2. 개선 방안 ------------

○ 시(市) 직원 지정 의사를 지정한다. - 이하 줄임

○ 이 지정 의사에 대하여는 월 백만원을 부산광역시 직원 지정 의사에게 “명의 수당”으로 지급하며 이 지정 의사는 진료 때에는 시 직원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진료해 주어야 한다. - 이하 줄임

○ 의사의 선임은 부산광역시장이 위촉하되 의사의 위촉방법은 시 직원 설문서, 부산광역시 의료계 및 의과대학 교수들의 자문, 시민의 추천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한다. - 이하 줄임



3. 기대효과 --------------

이렇게 하면 부산광역시의 의사들 중에서 어떠한 병에 대하여 인정받고 있는 의사는 시 직원 지정 의사가 될 수 있음은 물론 그대로 진료도 계속하면서 부산광역시로부터 명의 수당도 받고 시직원 지정 의사라는 공표(公表)된 인정(認定)은 의사들의 진료에 대한 질을 차별화하여 부산시 직원은 물론 직원의 가족, 시민들도 함께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시민의 치료와 그 의사의 연구 발전에 함께 도움이 될 것이며 부산광역시 산하 직원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 경찰청, 부산광역시 교육청, 부산의 국립, 공립, 사립의 대학 교수 및 교직원, 타시도의 지방 공무원, 국가 공무원(국회, 법원직 공무원 포함), 중앙정부 공무원들도 함께 시행하여 지정하면 환자 당사자는 물론 의사들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광역시 택시 제도에는 모범택시 제도가 있으며, 우리 사회의 상위계층의 가정에는 주치의를 두고 있다고 한다. 병원 및 의사의 지정 및 차별화에 대한 예는 1980년 제5공화국에서 정부의 가족계획사업에 가족계획 협회와 가족계획 시술 병원을 지정하고 그 병원의 의사에 대하여는 별도의 교육을 시켜서 국민의 정관 수술 및 난관 수술을 하도록 하였는데 이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겠다.


4. 관련부처 및 법규 ------------

공무원 지정 의사제도의 관련부처는 행정자치부, 총무과 등 공무원 지원부서와 함께 추진하되 관련부처는 공무원 고충 처리위원회에서 맡는다.
관련 법규는
지방 공무원 법 제68조 ②항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복지와 이익의 적절. 공정한 보호를 위하여 그 대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2000년 4월 29일

첨부 : 진료 안내 1부( 1996년 1월 - 부산대학병원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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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과 : 추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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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각시도별 공무원직장협의회 구성 ( 안상영 부산시장 )

0. (부산) 백병원 - 병원보 발행
0. 건강 강좌 개최 - 부산시, 국제신문 대강당 외

- 이하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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