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부랑인 보호
제 목 : 생활수급자의 자격과 특이한 죽음
2000년경 생활보호법이 생활수급법으로 바뀐 듯하다.
A라는 노숙자는 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가 ?
노숙자의 아버지에게는 퇴직금으로 구입한 건물이 한동 있었다.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건물이었다. 실제 아버지의 가족은 매월 임대료를 받아서 생활을 했다. A라는 노숙자는 상기 가정의 셋째 아들로 어머니가 계모다. 노숙자 A는 호적상 결혼은 했고 자녀는 아들과 딸 각각 1명이었는데 처가 남편이 무능하다고 자녀도 두고 가버려서 별거한지 오래되었다. (아버지에 재산이 있어서 상속권이 있는 탓으로 호적상 이혼은 않았다) 그래서 노숙자의 자녀둘은 아버지가 가까운 고아원에 월 얼마간의 돈을 주고 키웠으며 그곳에서 자녀 둘은 성장하여 아들은 소식이 끊어지고 딸은 결혼을 했다고 한다.
그 노숙자의 아들(고아원에서 자란 아들이 사회에 나가서)은 할아버지 댁과도 소식이 끊겼다고 한다. 즉 A라는 노숙자는 집이 없고 무능하여 처와 별거한지 오래 되었다. 나이는 65세 이하이다.
이전 1970년대의 생활보호법에는 가족 중 부양의무자(보통 가장)가 폐질자인 경우 당해 가족은 생활보호법에 의해 1종 또는 2종으로 보호될 수 있다. 상기의 노숙자는 현재 처와는 오래전부터 별거 중이고 딸도 아들도 아버지를 부양할 경제력이 없다고 했다. 그 사항은 세무서의 조회에 의해서 확인이 되었다.
1970년대의 생활보호법을 적용하면 아버지는 삼남인 A의 아버지이나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실제). 그리고 A의 빈곤은 성장기에 계모와의 불화로 가출을 하면서 학업(중졸)을 계속 하지 못해서 즉 결손 가정의 자녀로 자라서 집없는 노숙자에 이르렀다.
1970년대의 생활보호법으로도 상기자는 생활실태를 조사해서 구청의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보호1종이나 2종으로 보호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생활보호2종은 실제 당사자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를 않으므로 생활보호 1종으로 보호를 해도 약간의 생활비와 의료보호(전액 무료)의 혜택만 볼 수 있다.
상기인은 별거했던 처가 나타나거나 자녀가 성장해서 아버지의 부양의무자가 될 수도 있어서 - 생활실태를 보아가면서 - 계속 보호해 줄 수 있다.
여기에서 본인은 생활보호1종이나 2종이 부모 또는 형제와 이후 주거 생활을 합한 경우 보호를 계속시켜 자활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대부분의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 특히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면 - 생활보호 대상자 1종이나 2종이 부모와 합하거나 형제와 합하면 생활보호혜택을 중지하므로 법적으로 생활보호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이산가족이 되어야 하며 아울러 이웃들도 말이 많다는 것이다. 생활복지 담당자들은 이에 유의해야 하며 그리고 갑자기 어떤 사유로 관내의 주민이 생활이 어렵게 되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수시 책정을 하게 된다.
노숙자였다가 또는 여타 사유로 현재 행려환자 또는 행려 정신질환자로 병원에서 장기 입원해 있는 경우 제안자가 병원에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 (면담)를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행려 정신질환자라도 약을 끊을 수 있으면 주민등록을 추적해서 살려서 평생 생활보호1종으로 보호하라는 것이다. 현재 병원에서는 행려 정신질환자들을 365일 입원시켜 밖으로 보내지 않으므로 (?) 이들이 약을 끊고 퇴원해서 갈 데가 있으면 당사자에게 평생 생활보호1종을 주어서 재가보호를 시키라는 것이다. 근거는 생활무능력으로 병원에 있는 현 상태이고 그리고 향정신성의 약물을 복용한자는 약의 후유증이 있어서 그리해야만 자활할 가망이 있기 때문이다(무능력자 + 약 후유 장애자로 중증의 장애자이다). 단 당사자 1인에 대한 개별복지이다. 본인이 알기로는 향정신성의 약물은 의사가 환자에게 ‘약의 복용을 끊으라’ 고 하지를 않는다고 했다(약의 후유증 때문일 것이다). 향정신성의 약물을 복용하는 정신분열증은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졌다는데.....
[ 그리고 특이한 것은 약을 끊고 정신질환자의 병원에서 퇴원하면 자립을 못하고 결국 죽었는데 C는 퇴원 후 간경화로 1998년 1월경 죽고 A 노숙자는 교통사고로 2007년 6월, E는 경운기 사고로 2012년 10월경 죽었다. 모두 버스(?)를 타서 그렇다고요 ? ( 본인은 외국의 어린이 돕기를 해 오다가 그 지원금을 C씨와 A씨에게 전환해서 매달 후원해 왔다) A씨는 나의 오촌 아저씨, E씨는 나와 인척인데 세 사람 모두 남자다 ]
본인은 동사무소에서 여타 업무와 같이 사회복지 업무를 본 적은 있으나 구청에서 생활보호 책정의 업무를 본적은 없다. 다만 금정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의료보장계장으로 근무할 당시의 생활보호법령(법 + 시행령 + 시행규칙)이 ‘법’ 에서 명시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격이 아니라도 형편에 따라서는 구청의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보호대상자로 구청장이 책정할 수 있음은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었다(윤석천 금정구청장께 직접). 생활실태조사서로서이다.
저소득층의 보호는 일선 복지(구청 및 군청)의 업무인데 그 재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는데 이는 일선기관장이 저소득층을 보호할 재원으로 도로 개설 등 다른 재원으로 사용할까 염려가 되어 보건복지부에서 돈에 꼬리를 붙여서 내려 온다고 했다 (즉 국고로 편성되어 내려옴)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들은 관청이 보호해 가면 점차 생활이 윤택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980년대에는 보호대상자들이 3천만원 이상을 가지면 생활보호의 혜택(1종 및 2종)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했다. 할머니와 같이 사는 어느 사내아이가 아버지가 죽고 그 보상금으로 받은 삼천만원이 있어서 생활보호의 혜택을 줄 수 없다고 동사무소에서는 틈틈이 쌀을 한포씩 보내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주위의 잡음은 ‘ 이러한 보호과정’ 에서 생길 수 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기관의 일선기관청은 구청장이다. 권한은 책임을 동반한다. 만일 시장이 구청장을 발령하는 시대라면 노숙자 안동수를 사지에 몰아 죽게 한 고봉복 금정구청장은 벌써 좌천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구청에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의 우선 순위는 국정에서 우선 순위가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는데 비약이 너무 심했나
-- 2017. 7. 3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