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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7월 10일,
동래구 수안동 거리에 있는 안동수를 데리고
당일 공중보건의료기관인 부산시립의료원에 넘겼다. (부산시립의료원 공무원 김홍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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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부산시청에서 노숙자 업무를 김홍만씨가 맡을 수 없다면
김홍만씨의 후임자였던 문00씨가 맡아도 된다. 문정수 부산시장 당시,
문정수 시장님은 (부분 책임도 있고 익히 아는 공무원들은) 미꾸라지 같이 빠져 나간다고 나무랐다.
그리고 제안자는 몇 년 전, 노숙자들이 부산의 유휴지에 배나무를 키우고
그 배를 배즙으로 짜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해 보도록 부산도시공사 (사장 : 곽00)에 건의(부산시에 바란다)를 했는데 엉뚱한 답변을 했다 (답변한 공무원 : 신00)
민주정부이래로 저소득층의 지원을 위해 건의를 하면 ‘생산적 복지’를 운운하며 회피를 하는데 상기에서 건의한 사항은 바로 ‘생산적 복지’ 다. 부산시장은 부랑인의 보호를 위해서 성의를 가져야 한다.
즉 부산시청은 제안자가 제시하는 대로 노숙자 담당자를 업무를 익히 아는 공무원으로 지정해서 부랑인의 보호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장기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정신질환자(사꾸라 정신질환자 포함)로서 병원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자(무주택자)들에게 당장 생활수급1종(평생)을 줄 수 없다면 이들을 적정의 시설(노숙인 자활시설, 노숙인 재활시설)에서 보호하고 있을 것인데 이 시설보호가 바로 생활수급 1종의 보호 범위와 같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설과 추석에는 선물을 가지고 친지를 찾아 가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재가 보호(자활보호와 유사)가 된다.
며칠 전 제안자가 저소득층의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추석 및 설 아래 법정의 생활보호대상자(생활수급 + 차상위)에 장류(된장. 고추장)을 5만원 단위로보내자고 해도 응답이 없다. 그 방법에서 적절하지 않다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각구청에 출장해서 관할의 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기부금(5만원, 10만원, 그 이상)접수하고 접수한 금액은 당해관청에 넘겨주면 분배가 가능하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연말 연시 기부자들을 방송을 통해 공표하고 사용 결과는 공표하지 않았다. 민주정부이래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의 모금처를 관청에서 민간조직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넘겼지만 사용처의 선정 권한도 넘긴 것은 아니라고 본다. 즉 불우이웃돕기 성금과 정치헌금과는 달라서 사용처에 대해 공표를 해도 당해 시도민들이 이해가 되도록 공표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가 정녕 불가하다면 기부처의 창구를 세부적으로 나누어야 한다. 즉 노숙자 (=부랑인 ) 보호 / 저소득층 자활지원 ( 장류, 또는 쌀 )/ 북한 주민 돕기 (제 2의 통일과 나눔 펀드 : 북에 현금으로 지원은 안되며 가능한의 현물 지원품목인 쌀로 우선 정한다)/ 질병 치료비 등이다.
아울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명박 정부에서 천안함 폭침으로 죽었다 46인 용사의 유가족에 지원한 수백억의 거금은 회수해야 한다.
첨부(생략 ) : 생활수급자의 자격과 특이한 죽음
-- 2017. 8. 2(수)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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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부랑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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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제출 일자 : 1997. 1. 27, 김영삼 정부 )
제출처 ......
세계화 추진기획단
보건복지부장관
부산광역시장 ( * 문정수 시장)
제출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 상황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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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4조 (1988년 제정 )
경찰관 직무집행법 ------------------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제4조(보호조치 등)
1항 :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88. 12. 31)
1. 정신착란 또는 술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와 자살을 기도하는 자
2.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 다만 당해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항 : 제 1항의 긴급구호요청을 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긴급 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4항 : 경찰관이 제 1항의 조치를 한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피구호자의 가족, 친지, 기타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피보호자를 적당한 공중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5항 : 경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구호자를 공중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소속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항 : 제5항의 보고를 받은 소속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구호자를 인계한 사실을 지체없이 당해 공중보건의료기관, 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88년 12. 31, 1996. 8. 16 )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제3조(피구호자의 인계통보) : 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공중보건의료기관, 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처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 2호서식에 의한다.
별치 2호서식의 내용 ---------( 피구호자의 인계서 송부 )
- 피구호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 발견 일시, 장소
- 인계일시, 인계 장소
- 인계인 - 즉 경찰
- 인수자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구호자 인계서를 위와같이 송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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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파출소 박재현 경찰관은
2002년 7월 10일,
동래구 수안동 거리에 있는 안동수를 데리고
당일 공중보건의료기관인 부산시립의료원에 넘겼다. (부산시립의료원 공무원 김홍만)
- 당시에는 공공구호기관으로서 노숙자쉼터도 있었다. (1998년 12월 신설) - 부산에서는 종교인을 중심으로 운영한 7개소가 있었고 서구 아미동에 소재한 삼복의 집은 중증 노숙자 시설이었다. -
당시 피구호인계서에는 경찰관이 박재현이라고 하였다.
박재현 경관은 거리에 노숙하는 안동수를 거소확인도 않고 - 노숙자 시설을 두고도- 부산시립의료원에 떠 넘겼다
마땅한 절차를 생략한 경찰관의 조치는 위법한 행정행위이다.
이후 제안자는 부산 동래경찰서 형사계에 영전하여 근무하고 있는 박경관을 찾아가서
“수안동 거리에 있는 나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를 주소 조회도 않고 넘겨서 지금 2중창의 행려정신질환자 병원인 안락병원에서 4년간 있다” 고 하니 자신은 ‘기억에 없다’고 하였다.
4년 전에 자신이 행한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기억 못하는 박경관이 정신질환자 병원에 입원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
부산시립의료원은 거소 확인이 안 된 안동수를 행려환자로써 부산 동래구 안락동 소재의 이중창의 행려정신질환자 병원( 안락병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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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제안자가 안락병원에 있는 안동수를 면회하며
혹시 경찰관이 신분을 물어 올 때 엉터리 이름을 말하였느냐고 하니 “아니다”고 하였다.
안동수는 정신분열증 환자가 아니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도 외우고 또 군대도 갔다 왔다.
박재현 경찰관은 위법하게 안동수를 인신구속하여 부산시립의료원에 떠 넘긴 것이다. 경찰관이 행하는 법은 집행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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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2001년 이전)
제안자가 어느 주말, 금정구청 당직실에서 당직 근무를 할 때, 구서파출소의 경찰관이 부랑인을 한사람 당직실에 데리고 왔다. 경찰관의 정복에는 이름이 없었으므로 경찰관 즉 인계자 이름을 물어보니 이름을 말해 주었으나 확인하고자 경찰관의 주민등록증을 보자고 하니 “정복을 입고 있어서 지금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여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하고 부랑자를 인계 받았다. (이후 모든 경찰관들은 정복에는 이름을 새겼다 )
사람의 인계는 적극적인 행정행위(=인신구속)로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상기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제 3조(피구호 인계서)가 그것이다.
거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무기를 들고 남을 찌르려고 한 것도 아니고 거리에서 노숙하는 안동수를 인계하고자 하면 이름, 주소를 탐문하고 연고자를 찾는 등 하고 인계하여야 함에도 -인계 이전이던 이후이던- 아무 조치없이 부산시립의료원에 떠넘긴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안자(즉 연고인)가 퇴원시키기 전까지 4년간 이 안락병원에서 정신분열증의 약을 먹고 지낸 것이다.
제안자가 노숙인이 병원에서 향전신성의 약을 잘못 먹고 퇴원한 자에 대해서는 약을 끊은 후에도 평생 생활수급자 자격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이 때문이며 이는 당사자에 대한 개별복지이므로 구군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주는 보호조치보다는 안정적인 보호(在家保護의 원칙)를 위해서 법령화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와 유사한 이들이 적지 않는 것 같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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