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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부랑인 왜 보호해야 하나 ?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부랑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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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1997. 1. 27 - 김영삼 정부 / 문정수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
남녀 노숙자 돕기 ( 2011. 11. 10, 이명박 대통령 )보고자 : 안정은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9*5번길 3*-6, 10*동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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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생활수급자의 자격과 특이한 죽음


2000년경 생활보호법이 생활수급법으로 바뀐 듯하다.

A라는 노숙자는 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가 ?

노숙자의 아버지에게는 퇴직금으로 구입한 건물이 한동 있었다.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건물이었다. 실제 그 아버지의 가족은 매월 임대료를 받아서 생활을 했다. A라는 노숙자는 상기 가정의 셋째 아들로 어머니가 계모다.
노숙자 A는 호적상 결혼은 했고 자녀는 아들과 딸 각각 1명이었는데 처가 남편이 무능하다고 자녀도 두고 가버려서 별거한지 오래되었다. (아버지에 재산이 있어서 상속권이 있는 탓으로 호적상 이혼은 않았다) 그래서 노숙자의 자녀 둘은 아버지(노숙자의 아버지)가 가까운 고아원에 월 얼마간의 돈을 주고 키웠으며 그곳에서 자녀 둘은 성장하여 아들은 소식이 끊어지고 딸은 결혼을 했다고 한다.
그 노숙자의 아들(고아원에서 자란 아들이 사회에 나가서)은 할아버지 댁과도 소식이 끊겼다고 한다. 즉 A라는 노숙자는 집이 없고 무능하여 처와 별거한지 오래 되었다. 나이는 65세 이하이다.
이전 1970년대의 생활보호법에는 가족 중 부양의무자(보통 가장)가 폐질자인 경우 당해 가족은 생활보호법에 의해 1종 또는 2종으로 보호될 수 있다. 상기의 노숙자는 현재 처와는 오래전부터 별거 중이고 딸도 아들도 아버지를 부양할 경제력이 없다고 했다. 그 사항은 세무서의 조회에 의해서 확인이 되었다.
1970년대의 생활보호법을 적용하면 아버지는 삼남인 A의 아버지이나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실제). 그리고 A의 빈곤은 성장기에 계모와의 불화로 가출을 하면서 학업(중졸)을 계속 하지 못해서 즉 결손 가정의 자녀로 자라서 집없는 노숙자에 이르렀다.
1970년대의 생활보호법으로도 상기자는 생활실태를 조사해서 구청의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보호1종이나 2종으로 보호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생활보호2종은 실제 당사자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를 않으므로 생활보호 1종으로 보호를 해도 약간의 생활비와 의료보호(전액 무료)의 혜택만 볼 수 있다.
상기인은 별거했던 처가 나타나거나 자녀가 성장해서 아버지의 부양의무자가 될 수도 있어서 - 생활실태를 보아가면서 - 계속 보호해 줄 수 있다.
여기에서 본인은 생활보호1종이나 2종이 부모 또는 형제와 이후 주거 생활을 합한 경우 보호를 계속시켜 자활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대부분의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 특히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면 - 생활보호 대상자 1종이나 2종이 부모와 합하거나 형제와 합하면 생활보호혜택을 중지하므로 법적으로 생활보호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이산가족이 되어야 하며 아울러 이웃들도 말이 많다는 것이다. 생활복지 담당자들은 이에 유의해야 하며 그리고 갑자기 어떤 사유로 관내의 주민이 생활이 어렵게 되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수시 책정을 하게 된다.

노숙자였다가 또는 여타 사유로 현재 행려환자 또는 행려 정신질환자로 병원에서 장기 입원해 있는 경우 제안자가 병원에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 (면담)를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행려 정신질환자라도 약을 끊을 수 있으면 주민등록을 추적해서 살려서 평생 생활보호1종으로 보호하라는 것이다. 현재 병원에서는 행려 정신질환자들을 365일 입원시켜 밖으로 보내지 않으므로 (?) 이들이 약을 끊고 퇴원해서 갈 데가 있으면 당사자에게 평생 생활보호1종을 주어서 재가보호를 시키라는 것이다. 근거는 생활무능력으로 병원에 있는 현 상태이고 그리고 향정신성의 약물을 복용한자는 약의 후유증이 있어서 그리해야만 자활할 가망이 있기 때문이다(무능력자 + 약 후유 장애자로 중증의 장애자이다). 단 당사자 1인에 대한 개별복지이다. 본인이 알기로는 향정신성의 약물은 의사가 환자에게 ‘약의 복용을 끊으라’ 고 하지를 않는다고 했다(약의 후유증 때문일 것이다). 향정신성의 약물을 복용하는 정신분열증은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졌다는데.....
[ 그리고 특이한 것은 약을 끊고 정신질환자의 병원에서 퇴원하면 자립을 못하고 결국 죽었는데 C는 퇴원 후 간경화로 1998년 1월경 죽고, A 노숙자는 교통사고로 2007년 6월, E는 경운기 사고로 2012년 10월경 죽었다.
모두 버스(?)를 타서 그렇다고요 ? ( 본인은 외국의 어린이 돕기를 해 오다가 그 지원금을 C씨와 A씨에게 전환해서 매달 후원해 왔다) A씨는 나의 오촌 아저씨, E씨는 나와 인척인데 세 사람 모두 남자다 ]
본인은 동사무소에서 여타 업무와 같이 사회복지 업무를 본 적은 있으나
구청에서 생활보호 책정의 업무를 본적은 없다. 다만 금정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의료보장계장으로 근무할 당시의 생활보호법령(법 + 시행령 + 시행규칙)이 ‘법’ 에서 명시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격이 아니라도 -형편에 따라서는 -구청의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보호대상자로 구청장이 책정할 수 있음을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었다(윤석천 금정구청장께 직접) ‘ 생활실태조사서’ 로써이다.
저소득층의 보호는 일선 복지(구청 및 군청)의 업무인데 그 재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는데 이는 일선기관장이 저소득층을 보호할 재원으로 도로 개설 등 다른 재원으로 사용할까 염려가 되어 보건복지부에서 돈에 꼬리를 붙여서 내려 온다고 했다 (즉 국고로 편성되어 내려옴)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들은 관청이 보호해 가면 점차 생활이 윤택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980년대에는 보호대상자들이 3천만원 이상을 가지면 생활보호의 혜택(1종 및 2종)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했다. 할머니와 같이 사는 어느 사내아이가 아버지가 죽고 그 보상금으로 받은 삼천만원이 있어서 생활보호의 혜택을 줄 수 없다고 동사무소에서는 틈틈이 쌀을 한포씩 보내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주위의 잡음은 ‘ 이러한 보호과정’ 에서 생길 수 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기관의 일선기관청은 구청장이다. 권한은 책임을 동반한다. 만일 시장이 구청장을 발령하는 시대라면 노숙자 안동수를 사지에 몰아 죽게 한 고봉복 금정구청장은 벌써 좌천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구청에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의 우선 순위는 국정에서 우선 순위가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는데 비약이 너무 심했나

-- 2017. 7. 31(월)--

※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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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정구청(남산동 사회복지사 : 박혜원, 김경희 / 금정구청 생활수급 책정 담당자 행정 7급, 박효진 / 복지과장 행정 5급 박도문)은 왜 노숙자였던 안동수의 생활수급자의 자격을 박탈했는가 ?


2.
상기 제안서는 김영삼 정부에 제출하고 김대중 정부에서 종교인을 중심으로 운영한 노숙자 쉼터가 생겼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운영한 ‘보현의 집’ 도 그것인데 당시 부산시(시장 : 문정수 시장→ 안상영 시장)에서는 이 시설(보현의 집)을 운영하면서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은 어느 여관을 빌려서 노숙자를 들여 잠을 재우면서 그들에게는 점심과 차비도 주지를 않았다.
즉 아침 및 저녁의 식사와 잠자는 시설만 제공했다. 아마 이들에 대한 신분 (주민등록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이들이 간첩인지 죄인인지, 경제사범인지, 탈세범인지, 세금 체납자인지 몰라서 그리한 것은 아닌지.... 한국은 국민에게 죄와 형을 가함에는 죄형법정주의이다.
이들은 현재 집이 없고 수입이 없으므로 생활수급1종 혜택인 시설보호인 숙식 보호를 하면서 경찰이 신원조회를 해도 된다. 그리고 범죄행위는 경찰이 노숙자를 구호기관에 보낼 때 필요하면 미리 하여야 한다. 그리하지 않았으면 여타의 국민과 같은데 이들에게 아무 조치(신원조회)도 없이 점심과 교통비를 주지 않은 것은 일선복지 행정기관청(부산시는 구청장)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생활보호 책정기관청이 구청장이므로 그렇다.
국민의 세금을 받고 일하는 공무원들이 거리에 노숙하는 부랑인에 대해서 무관해서 안되는 것은 경찰관직무 집행법 제4조에서 나타난다. 노숙자 안동수에 대해서는 신원조회권이 있는 경찰이 안동수에 대해 신원조회도 않고 넘기니 부산 의료원은 안동수를 안락병원으로 보낸 것이다. 박재현 경관은 왜 안동수에 대해서 신원조회도 없이 부산의료원으로 넘겼는지.... 만일 신원 조회를 하였다면 안동수의 주민등록지가 나타나서 주민등록이 재등록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생활수급1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임이 드러났을 것이 아닌가. 즉 안동수에 대해서 첫단추를 잘못 채운 것이다.
정부는 부랑인을 보호함에 재정이 문제였다면 집을 두채이상 가진 자, 소득이 많은 자에 대해서 증세를 해서 이들 부랑인들을 보호해야 한다. 왜 여태까지 사후(事後)약방문도 없었나 ?
그리고 본인이 노숙자 시설이 생기기 이전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거주하면서 주택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최창수씨(독신), 그리고 노숙자 시설이 생기면서부터는 노숙자 시설이었던 보현의 집에, 그리고 이후에는 나의 오촌 아저씨 언동수에 대해 매월 기만원의 지원금을 은행 계좌를 통해서 지원했다. 한국인들이 은행 계좌를 대부분 가지고 있다는 사유로 - 노숙자를 조기에 자립시키기 위해 시민들이 노숙자를 돕도록 은행 창구를 개설토록 부산시에 바란다에서 건의를 하니 - 부산시청의 담당자 박00씨는 노숙자들이 가지고 있는 은행 계좌와 연결해 돕도록 답변했다. 부산에서는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 시민들보다 노숙자의 수가 훨씬 적기 때문에 은행 창구에 노숙자 돕기 창구를 개설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며 제안자는 노숙자가 보통 남의 집에서나마 살고 있는 생활수급자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놓인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시민들보다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 아닌가 ?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재임 중, 아래 구들목이 따뜻해야 윗 구들목도 따뜻해진다고 했다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식품안전기금을 거두토록 하여 식품이 매개체가 되지 않도록 하고 또 노숙자들은 정부의 적절한 보호와 함께 시도민들이 노숙자들를 경제적으로 돕도록 은행 창구를 상시 열어 놓아야 하고 관청은 홍보를 해야 한다. 제안자는 노숙자 쉼터의 장은 노숙자의 실상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여겨 홍노숙자 쉼터의 장을 홍보대사로 할 것을 제시했다.
한국민은 죽음에서 태어나는 순서대로 죽지를 않는다. 그래서 식품안전의 시책은 어르신에 교통비가 나갔던 것과 같은 보편적인 복지가 아니다. 식품안전이 단순한 보편적인 복지가 아니므로 우선 순위에서 밀려날 수 없는 것이다.

소관부서 :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부산광역시 ( 시장 : 서병수) / 구청장

-- 2017. 8. 3(목) --

등록 : 2017. 8. 3(목)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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