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새정치 그리고 (1)
수신처 : 욕조(?) 정부 외
내용 ................
새정치의 대상 범위와 정부개혁의 범위가 모호한 것은 서로 관련성이 있어서도 그러하지만 해방이래 정치인들이 대통령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제안자가 주장해 온 대통령 연금제도의 중지는 정변(정치의 변화)에 의해 들어선 박정희 정부에서 제정한 것으로 앞으로도 ‘당장의 곶감이 달다’ 고 이를 보고서 죽기 살기로 한국의 대통령이 되려는 인사가 있지 않을 것인가 우려가 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해방이래 4년 중임, 5년 단임이었는데 불합리한 대통령의 연금제도는 그대로 두고, 근무 중 겸직이 금지되는 공무원들이 20년 근무 후 퇴직하면 주는 공무원의 연금을 연금 지급시기를 60세 또는 65세로 바꾸는 공무원 연금법을 민주정부(김영삼 정부이래)이래 개정해 왔다. 이는 공무원들을 긁은 것이다. 즉 김영삼 대통령은 박정희 장기 정권에 항거한 민주투사(국회의원)로 국민들에 의해 그 보상으로 한국의 대통령이 되었는데 공무원의 권익보장보다는 공무원의 개혁에 힘을 실었다. 공무원 재산등록제, 불우이웃돕기 성금의 민간 이양 등인데 공무원의 재산등록제(공개제도 ×)는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막고자 잘한 것이지만 대통령 연금제도를 그대로 두고서 오히려 공무원의 연금지급시기를 늦춘 것은 잘못이다. 만일 공무원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멸치어장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다면 그 아들이 공무원을 하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공무원들이 자칭 영세민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인데 대기업의 자녀가 아무도 공무원을 않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교사들은 근무형태가 다소 편이하지만 마찬가지다. 금융실명제의 채택은 한국 경제의 투명성을 위해 잘한 것이다. 그런데 요즈음 정치권(안민석 의원)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자금이 어느 최씨의 차명계좌로 되어 스위스 은행에 관리가 된듯하다가 이로써 2013년 박전정부에서 최순실씨가 물심양면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도움을 준 것은 그것때문이라는데.......남의 재산을 추적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중 공무원의 연금지급 시기를 공무원 20년 근무 후 퇴직하면 연금을 즉시 주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고 동시에 현 대통령의 연금제도를 정당화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10년만 근무해도 60세부터 공무원 연금을 주기로 공무원 연금법을 재임 중 개정했다. 제안자가 그 개정은 현 공무원의 연금법을 귀족연금법으로 개정했다고 하는 이유고 또 이는 민주정부이래 개방인사를 외치면서 공무원들은 가두겠다는 의미와 같다. 그것을 두고 세칭 ‘ 동전의 양면’ 이라고 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의 연금지급시기를 20년 근무 후 퇴직하면 즉시 받을 수 있도록 환원해서 상부의 직위수가 적어서 진급이 제한되는 기술직 공무원과 여성 공무원들이 20년 근무 후에는 퇴직해도 생활이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해도 40대 이후( 27세 + 20년 = 47세) 로 여성 공무원은 재취업이 어려운 것이다. 기술직 공무원은 달라서 건축직 및 토목직들은 아파트 관리소장 등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요즈음 공립의 노인 요양병원과 관련해서 공무원의 공채에서 젊은 의료인들이 공개채용이 될 것인데 공무원 연금법이 그리되어서야 희망자가 있어도 재임 중 기분좋게 근무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다.
요즈음 국민의당에서 대표를 뽑는다는데 순수정치인이라면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중선거구제로 하고 지방자치화 시대에 기초지방의회와 시도의회가 새로 생겼으므로 국회의원은 200선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새정치와 같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실시는 개헌과 동시에 도입이 되었는데 지역에는 정당과 관련없이 지역주민들을 보살피는 인사들이 많았다. 주로 재력이 있으며 정치에는 관심이 없이 지역을 위하고자 하는 인사들인데 이들을 많은 보수를 주지 않고 회의 참석 수당만 주고 기초의회의원으로 당선시켜 자문을 받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감사권(외부인으로서의 감사원)을 주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즉 예산 편성에 대한 승인권이 아니고 기초의회 의회의원에게 부여하는 감사권으로 질문권, 억울한 주민에 대한 조사(=감사) 및 손실보상권을 당해 기관장에게 요구토록 것이다. 즉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며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공무원을 지켜보고 시정을 요구(=감사권)하고 억울한 구민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손실을 금전으로 보상케 하는 것이다. 그리되면 행정 내부에서 공무원들을 이대로 둘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현재처럼 아마추어 기관장이어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붙여서이다. 그래야만 진정한 주인이 있는 정부,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시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개헌은 헌법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공무원의 의지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 지방자치의 실시는 헌법에서 먼저 개정이 되면서 도입이 되어 대통령이 된 노태우 정부에서 기초의회의 구성, 그리고 김영삼 정부에서 민선단체장의 선거제도로 실시가 된 듯하다. 실행단계에서 행정 내부에서 분명한 계획서가 없었으므로 그 개선도 또한 행정자체적으로는 어려운 듯하다.
전두환 정부에서는 공직자로부터 개선 방안을 받아서 했다. 그런데 김영삼 정부(이홍구 총리)에서 실무행정에 대한 개선안은 받았는데 곧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단체장 선거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에게 방안을 받기에는 면목이 없었던 듯하다.
그간 행정조직 안에는 새마을계는 없어졌다. 그러므로 국정 책임자는 정부의 게양대에서 새마을기는 내리라는 지시를 해야 한다.
즉 문재인 대통령은 국기 게양대에서 새마을기를 내리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식품안전의 국정을 인정한다면 신안 천일염과 순창 장류는 마크에서 태극표를 표시해야 한다.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아울러 전직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은 순창 장류(한국전통식품 장류 제 1연구소), 전북 한옥 마을 ( 한국전통식품 장류 제 2연구소), 경주 ( 재래메주, 알메주 - 한국전통식품 장류 제3연구소)를 장류 연구소로 두고 원장을 임명해서 추진해가야 하고 장류의 감정(검사)도 해야 한다
그리고 기장멸치젓 연구원장 / 하동 녹차 / 현미식초 및 감식초 /
한국전통식품 참기름(들기름, 식용유의 수입 포함) 생산 / 수출 김치 및 김치생산 본부장 / 한국설탕(생산연구소장 )/ 한국 밀가루 (생산연구소장)에 대한 책임자(연구원장 및 연구소장)을 발령해서 인증을 하게 하고 추진 중인 식품은 국정 책임자, 추진기구와 같이 추진해 가야 한다.
그리고 제안자는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의 운영 계획서에서 부산대 식품영양학과 교수였던 이숙희 교수와 서명자 교수를 지칭했다. 서명자 교수는 기초학문이 약학인데 당시에는 한국에 영양학의 학과목이 없었으므로 대부분의 대학에서의 식품영양학과의 교수들이 약학이 기초학문인 교수들이 많이 맡았다. 제안자는 서명자 교수를 기장 멸치젓 연구원장으로 하고자 했으나 제안자는 발령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숙희 교수는 조리학에 밝다고 들었으므로 서울의 한국전통식품 연구원장으로 맡겨서 한국전통식품 교육장 (청와대로 지정)과 한국전통의 생산처(경복궁으로 지정)의 운영 지휘자로 하였음 싶다. 한국전통식품에 대한 교육을 맡은 강사 그리고 한국전통식품에 대한 생산은 박사와 관련이 없는 한국전통요리에 밝은 인사들이 적절하므로 이숙희 교수가 지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통재래시장은 안상영 부산시장 당시부터 정성을 기울여 왔는데 제안자가 짐작하기로는 그곳이 한국전통음식(당장의 떡, 강정 등)의 생산의 장소가 될 듯한데 그리하더라도 식품의 질이 통일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책임자(=인증자)를 서울의 한국전통식품 연구원장이 발령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김치의 생산도 유통기한의 문제로 지역에서 생산토록 제안이 되었으므로 김치의 생산책임자를 각시도지사가 임명해서 우선 운영하다가 각시도에 식품생산연구소가 개소가 되면 당해의 연구소장이 식품생산책임자 (= * 단위 식품생산 책임자) 로 발령해서 책임을 지우면 되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실시라는 명제와 달리 식품의 안전은 공무책임자인 제안자 및 제안서가 있고 또한 그 계획서도 있으며 이후의 국정 책임자가 추진한 실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이를 제안자가 공표하고 있다. 새로 취임하는 국정 책임자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국민의 생존권과 다름이 없는 식품안전의 국정 추진을 직무유기해서는 안되며 또한 이를 허술하게 해서도 안될 것이다. 지난 겨울 혹한 속에서 국민들의 촛불 시위와 태극기 시위가 바로 그것이다. 국민으로서 세금을 성실히 내는 국민들이 자신들의 앞에 놓인 밥과 반찬이 불안하다면 대통령 나아가 이 정부와 그 공무원을 칭송할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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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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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표, 고전 전통 고추장
생산자 : 김양순 / 인증자 : 안정은(安貞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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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
0. 정부 제안 관련 및 추가 제안 및 건의 14쪽 ( 노무현 대통령 2007. 12. 31일)
0. * 단위 식품생산 책임자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 식품 취급자 ( 표 14), 제안서 95쪽
첨부 : 새정치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정당공천 중지
-- 2017. 8. 8(화)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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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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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1997. 1. 27 - 김영삼 정부)
제안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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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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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새정치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정당공천 중지
제안자는 제안서를 제출한 3년 뒤인 2002년 4. 30일부로 - 새누리당의 전신인 - 한나라당의 공천(국회의원 : 현 김세연 의원의 부친인 김진재 의원)을 받은 김문곤 금정구청장(재임기간 : 2001. 4. 27~ 2006. 6. 30)에 의해 직권면직이 되었다.
제안서를 1999년 10월 제출하고 금정구청의 산하인 금정도서관 (종합자료실)에 2001. 1월 발령을 받아가서 제안과 관련된 일을 계속하면서 당장 당면한 일을 도울 공공근로 인력을 1명 줄 것을 김문곤 구청장께 직접(문서로 수신은 김문곤 구청장 친전) 요청했음에도 주지를 않아서 제안자가 직접 구청장을 찾아 뵈오니 구청장은 “ 6급들이 자리를 내어놓지 않으려고 한다” 는 동문서답을 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구청에서의 6급의 자리가 직위가 아닌 팀장이 되었음을 뜻하는데 그것과 본인(제안서의 제출)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리고 그 이전, 6급으로 근무하면서 제출한 제안 건의 사항에서 ‘ 채택된 제안 2건’ 에 대해 김문곤 구청장께 친전으로 서면 보고를 했으나
진급(6급→5급)이 되지를 않았다. 당시가 6급 8년차이고 제출한 제안서가 상부에서 2건이 채택이 되었으니 5급으로 충분하게 진급시킬 수 있었고 마침 제안자가 금정도서관에 있었으니 금정 도서관장(5급의 직위)을 맡으면 제안과 관련된 일도 할 수 있는 직위인 것이었다. 그런데 김문곤 구청장은 2001. 10. 1일 진급도 하지 않고 아무 잘못도 없는 제안자를 금정구 서1동사무소(6급 주무)로 좌천을 시켰다. 구청단위의 인사 관례는 예로부터 진급(6급 →5급)하면 아래 부서(동사무소)로 인사이동을 시켜왔다. 이는 인사상의 관례였다.
그렇다고 김문곤 구청장과 제안자와는 개인적으로 나쁜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구청장의 부인이 나의 고등학교 (부산여자상업고교) 선배였고 김문곤씨는 ‘잘난 아내’ 의 덕을 본 인사로 지역의 여성계에서는 알려져 있었으나 민주정부 이래 잇슈가 되어 온 박정희 정부시대의 ‘정신질환자 수용 시설’ 이 금정구에 두곳(금정구 두구동 소재의 동래병원 / 금정구 장전동 소재의 자혜정신 요양원)이 있었고 이 두곳 중 자혜정신요양원의 원장이 김문곤씨였으나 김영삼 정부인 시기에 빠르게 이 시설을 개선시켜 본인이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1995. 6. 28일자)으로 발령을 받아가니 자혜정신요양원에서는 별로 문제가 보이지를 않았다.
상기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이란 제안서를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6급)으로 이후 발령을 받아가서 근무하면서 김영삼 정부에서 제출하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이로써 각시도에 노숙자 쉼터가 생겼다. 부랑인들(=노숙자)이 경찰에 의해 정신질환자 수감 시설에 들락거려 그곳에서 가족 몰래 죽어가자 인권의 문제가 된 것인데 이는 1990년경 노태우 정부 이전 및 이후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를 입법해서 부랑인들을 경찰이 주소 추적을 하고 부랑인의 신변을 구속하여 보호시설에 유치키로 개정하였으나 2002년 7월 10일 동래구 수안파출소 박재현 경관은 이법에 위법하여 제안자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를 행려정신질환자로 전락시켜 이를 이진복 동래구청장이 안동수에게 생활수급자(노숙자 보호장치)로 책정했음에도 이를 다시 박탈하여(2007년 4월 - 금정구 남산동 사회복지사 박혜연 / 금정구청 사회복지과 7급 박효진, 5급 박도문 ) 사지로 몰아 결국 교통사고로 죽게 만들었다 (2007년 6월 사망)
김문곤 금정구청장의 재임기간은 2001. 4. 27~ 2006. 6. 30일인데
부랑인의 보호에 대한 제안서는 상기에서와 같이 1997년 1월 김영삼 정부에 기히 제출하였고 1998년김대중 정부에서는 노숙자 쉼터를 개소했다.
박정희 정부이래 문제의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을 운영해온 김문곤씨가 무슨 사유로 금정구청장이 될 수가 있었나 ?
금정구를 지역구로 한 한나라당 김진재의원님이 구청장의 공천을 잘못한 것이었다. 그리해서 오늘 날까지 제안자는 복직이 되지 않은채 오십견으로 몸이 아파가면서도 (정부에서 추진기구가 없이) 이 일을 붙들고 있고, 김진재의원님 아래서 일해 온 고봉복 금정구청장, 원정희 금정구청장이 금정구청장을 연달아서 맡고 있으며 국회의원은 김진재 의원님의 아들인 김세연 의원님이 대물림 받아서 국회의원을 맡고 있다, 두분(김진재, 김세연 의원)은 옛부터 탄탄한 기업(동일 고무벨트)을 갖고 있었고 인품도 좋아 지역 및 기관청(동래구청 →금정구청)으로부터 인심을 잃지 않아온 인사다.
국회의원과 달리 대통령이나 구청장은 무능해서는 안된다.
상기 김문곤 구청장이 무능했고(- 제안자의 인사파괴, 직권면직)
고봉복 구청장(- 당시 제안자의 오촌 아저씨인 안동수 사망),
원정희 금정구청장( - 관내에서 음식점이 많은 금샘거리에 있는 어느 밀면집에서 제안자가 밀면을 먹고 오십견이 와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치료중)
무능한 대통령과 시도지사 및 구청장은
탄핵에서도 제외되고 임기를 다 채워야 하는지.....
국회의원은 현재 300인인데 200명선으로 줄이고 (헌법 제 41조 :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
중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것도 새정치다.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시도( 도단위에서는 시군구)에서 근무해온 지방공무원(일정한 연령이상 및 이하 그리고 일정한 지방공무원 경력)이 - 시도지사의 발령대신 - * 중선거구제의 지역을 선거구로 해서 주민들의 투표로 선정한다면
중앙정부 및 정치권으로부터의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참고 예시 : 제안자 : 부산시 동래구청, 동래구 산하 동사무소 그리고 동래구가 분구된 금정구청 및 금정구 산하의 동사무소에서 28년간 근무 / 현재 연령 60세 ∼7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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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금정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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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줄임 -
0. 윤석천 금정구청장 : 민선 1기(초대) 1995. 7. 1 ~ 2000. 11. 9
0. 이** 직무대리 금정구청장 : 2000. 11. 10일 ∼ 2001. 4. 26일
0. 김문곤 금정구청장 : 2001. 4. 27일 ~ 2006. 6. 30일
0. 고봉복 금정구청장 : 2006. 7. 1 ∼ 2010. 6. 30일
0. 원정희 금정구청장 : 2010. 7. 1 ~ 현재
김문곤 금정구청장(재임기간 : 2001. 4. 27~ 2006. 6. 30)
상기에서 민선1기 윤석천 구청장은
부산시 공무원(금정구가 고향)으로 행정 관료 출신
이** 직무대리 금정구청장은
윤석천 금정구청장이 뇌물 수수로 구청장의 직위가 중지가 되자 이** 부구청장이 보궐선거 동안 금정구청장으로 직무대리로 역임
윤석천 금정구청장이 구청장에 재임하면서 부산대학교 옆인 관내 장전동 부지의 ‘ 현대 아파트 건립 신청’ (부지 정리가 안된 구역으로 아파트 신청이 들어와서 어렵게 허가를 하여 주고 아파트가 건립되고 나서 이후 받은 뇌물 수수죄로 직무정지)에 따른 뇌물 (1,500만원? )을 아파트 허가 신청인 박**씨로부터 받고 이 사실이 검찰에 알려지면서 구청장의 직무가 정지됨
고봉복 금정구청장, 원정희 금정구청장은
지역 국회의원(김진재 의원님) 밑에서 일하던 인사로 부산시의회의원을 거쳐 지역구 국회의원(김진재 의원님, 김세연 의원님)의 공천을 받아 구청장으로 11년간( 고봉복 구청장 + 원정희 구청장) 역임.
두 구청장은 행정경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은 재임 중 정치운동을 못해 지역의 국회의원과는 자연히 멀어질 수 밖에 없는데 이로써 지역의 국회의원은 공천을 외부인에 주게 되어 ‘ 당해 지역의 공무원들과 지역 국회의원의 공천을 받고 당선된 구청장’ 은 ‘ 서로 섞이기 어려운 기름과 물과 같은 존재’ 라고 비유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정당공천을 우선 배제해야 할 이유였는데
현 대통령은 2014년 6월 있는민선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고 건의한 안철수 의원에게 “ 정치권에서 알아서 할 일” 이라고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였다.
-- 2017. 2. 25(일) --
등록 : 2017. 2. 25(일)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광주광역시청(시장 : 윤장현 ), 제주도청(원희룡)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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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선거구제의 지역을 선거구로 해서 주민들의 투표로 선정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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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설명 ]
부산광역시는 현재 16곳의 구청과 군청의 지역이 있다. 즉 구청장 및 군수가 16인이다.
이 16곳을 크기에 따라 3곳 또는 4곳을 인접시켜 분할하면 5개의 중선거구가 된다. 상기의 자격(일정한 연령이상 및 이하 그리고 일정한 지방공무원 경력)을 가진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자신이 연고지( 즉 가장 오래 근무했거나 또는 근무도 하고 오래 주소지로 한 지역)를 선거구로 하여 부산시 자치행정과에 선거구(3곳의 구)로 등록해서 후보로 나가 최다 득표자 3명이 당선이 되면 이 중 최다 득표로 당선된 자가 3곳 지역 중 선정하고 차점의 당선자가 남은 곳을 다시 선정해서 관할구의 구청장이 된다.
3곳의 중선거구에 후보가 2배수를 초과하면, 즉 후보자가 7명에는 4인, 8인에는 4인, 9인이상에는 5인을 1차 투표에서 선정하고 2차 투표에서 마지막 3인을 투표한다.
선거의 관리는 부산시청 자치행정과에서 실시하고 이에 의해 당선이 되면 당해시장이 발령한다. 당해시장은 명의이며 추천권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없으나 당선된 자는 당선된 후에는 조직의 질서에 따라서 공무담임권 및 공무원법령의 준수의무에 따른 신분의 제약을 받는다.
즉 정당공천에 의한 정무직 공무원이 아니므로 여타 공무원가 같이 정치 운동을 할 수 없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에 관한 상세한 사항 ( 직렬, 근무연수, 연령, 재임시의 최후 계급, 학력, 건강 사항 등)은 당해시도의 자치행정과에서 정한다. 그리고 건강에 관한 사항은 기관장의 역할에 장애(소아마비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기동력에 장애가 있는 자)가 있어서는 안되며 기타 건강상의 문제로 재임 중 공무 수행이 불가하면 보궐선거를 해서 단체장을 재선임토록 한다. ( - 2017. 2. 28, 화요일, 보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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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2. 28(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광주광역시청(시장 : 윤장현 ), 제주도청(원희룡)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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