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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어린이 급식 지원 센터 외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1) :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보톡스 맞을 동안
제목 (2) :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 다스리는 방법 바꾸어야


어른들은 커가는 아기들의 얼굴을 가장 먼저 본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인데 쌍거풀도 없는 눈이 오른쪽 및 왼쪽눈이 서로 다른 짝꿍(=짝눈)이다.

십여년 전 보건소에 영양사가 기간직으로 채용된다고 들었을 때
다산정책의 일환으로 아기들의 보육비가 중앙과 지방에 당장 내려 왔으므로 ‘어린이 집에 있는 아이들이 먹을 식단을 보건소의 영양사가 짜 주기 위함인가’ 생각하면서도 식단(=메뉴)의 작성이 하루 아침에 손쉽게 짜지는 것이 아니라서 보건소 영양사는 식단을 짜는 것은 ‘ 대한영양사협회에 의뢰(협조요청)을 하라’ 고 하였다. 부산광역시영양사회에서는 식품진흥기금을 일부 받고 있어서인지 기관청과 협조가 잘 되는 편이다.
일이년 전, 제안자는 대한영양사협회에 ‘ 신규로 채용된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마련해 줄 것’ 을 기관청의 전자 게시판을 통해 요청한 적이 있었다.
즉 지역 영양사회 단위로 ‘ 신규 채용 영양사를 위한 영양사 실무 교육’ 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개최하면 된다.
이후 얼마 안되어 대학에 권역별의 ‘어린이집 급식지원센터’ 가 있다고 해서 그리 알았다.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각종의 식품관련 전시회에 나와서 그 존재를 알리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도 광역시 산하의 구청 여성팀에서는 어린이 집에 대한 -시설 점검은 소방서에서 하더라도 - 급식상태는 점검해야 했는데 한번이라도 점검한 사실이 있었는지 ?
보건소 영양사가 대신 할 수도 있다.
구청의 행정조직에 무엇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

1. 매해 초 구정보고 대회
2. 제안자가 수차례 여성대학에서 부녀자들에게 정부식품을 먹어라고 홍보하라는 사항
3. 구군청의 기관지, 전 세대에 발부 등등
요즈음이 정녕 지방자치화 시대가 맞나 ?
12대에 걸쳐 내리 살아온 어느 결손 가정의 아이가 자라서 정신질환자 병원에 들락거리고 그리고 기히 주어진 생활수급자격을 억울하게 박탈해서 사지로 몰아 교통사고로 죽고....
정치제도도 잘못된 것은 고쳐야지 그대로 두고서 백번 헌법을 고쳐본들....

2017년 7월 19일자 오늘 신문에는 공무원 1명 증원하는데 30년동안 17억이 더 든다는데...
행정조직이 효율성이 없는 것은 70%는 기관장 책임이다. 이는 묵과하고.....
맨날 공무원 잘못만 탓하니 다람쥐 챗바퀴 돌기인 것이다.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제안서 접수증을 제안청에 발급하지 않고 추진해 가려면 추진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시도지사에 매주알 고주알 지시를 하든지(그것이 바로 제왕적 대통령이다).....

1. 구청장 및 군수는 어린이 집 담당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담당자는 어린이집에서의 점심 식단을 점검하고 개선할 점은 구두로 개선토록 지도해야 한다. 식품안전은 현재 개방행정과 다름이 없다. 보건소 영양사가 해도 된다.

2. 식재료는 정부식품과 공영시장의 농수산물의 구입하되 중간 식재료(마요네즈 소스, 요구르트, 단무지, 카레 등)를 구입하지 않아야 하고 조리방법은 집에서 아기들의 어머니가 주는 음식처럼 아기들에게 조리해사 제공해야 한다.

3. 기관청(각시도 및 중앙부처)에서는 단체급식소의 영양사를 채용할 때
단체급식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특별히 요구되는 급식소가 아니라면 채용 시험(시험지 시험)은 국시원에서 거의 매해 실시하는 영양사 자격증 시험을 볼 때 그 시험지를 받아서 같이 보아서 고득점 순위로 줄 세워서 당락을 결정하면 될 것이다. 조리사 자격증 및 위생사 자격증을 영양사 자격증과 같이 취득한 영양사도 시험에서도 동일한 자격으로 시험에 응하고 그 자격증은 영양사로 일해 가는데 도움이 되는 자격으로 본다. 즉 채용에서는 가점은 주지 않는다.



- 영양교사(이론 교육)의 채용 -
제안자가 학교에도 남녀학생들에게 영양교육(기초 교육으로 이론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하니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중등교육과정에 영양교사를 모집한다는 알림판이 부산교육청 홈페이지 올라져 있었다.
(중등학교 과정에서) 영양사나 영양교사를 채용할 때는 꼭 시험지의 시험(즉 필기 시험 - 상기 3항의 내용)만으로 시험의 당락을 결정하라는 것은 아니다.
임용권자(각시도 교육감)는 채용시 영양사로서 순수하게 가정살림(전업 주부)을 얼마나 오래 했는가(=가족의 식단을 얼마동안 책임을 졌는가)를 가점으로 삽입해도 좋고
그리고 요즈음은 식재료가 불안하므로 면접의 시험에서 ‘ 요즈음에는 시중의 식재료에서 금지해야 할 식재료가 무엇인지’ 질문해 보고
그리고 ‘ 식재료는 어디에서 무슨 식품을 주로 구입할 것인지 ’ 물어 보아야 한다.
이론을 가르칠 영양교사도 실제 단체급식소의 운영자가 될 영양사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중등학교에서는 단체급식소에서 일할 영양사나 이론 교육을 맡을 영양사를 구분하지 않아도 좋을 듯하다. 제안자는 부산대학교의 경우에는 이전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교사 자격증을 달리 취득한 영양사가 있어서 중등과정에서 이론 교육을 실시할 영양교사를 채용하겠다면 ...............
이들을 우선 채용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그러한 여성이 별로 많지 않을런지 모르나
부산대학교에는 ‘사범대학’ 안에 가정학이 없었고 대신 ‘가정대학’ 안에
식품영양학과가 있어 왔는데 당시 영양사의 취직 자리가 별로 없어서
교사 자격증을 별도로 취득해서 사립의 중고등학교에서 가정학 과목을
가르쳐 왔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1970년대 및 1980년대, 조리학원을 운영하자면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영양사 자격증만 가지고는 - 식품과 관련해서도 - 사회로 진출할 곳이 별로 없었다고 하겠다. 제안자가 제안서(21쪽) 하선정 요리학원에서 만든 하선정 멸치액젓으로 배추김치를 담가 먹으면서 매월 생리를 두 번씩 했는데 이를 한참 후에야 알았다. 하선정씨는 요리 서적도 적지 않게 펴내고 있었는데 그 이력에서 살펴보면 수도여자 사범대를 졸업한 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다. (제안자는 제안 당시 금정구청 행정자료실장으로 근무했다 )
그리고 한국은 매해 대학의 입학 공지 및 영양사 채용을 인터넷 공지로 끝낸다. 매년의 입학고사는 그리되어도 되나 이론 교육을 맡을 영양교사를 처음 채용함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중앙지의 신문 2곳에는 크게 공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제안자는 얼마 전 영양사들이 영양사 자격증 외 조리사 자격증, 제빵 자격증, 위생사 자격증, 임상영양사 자격증 등 영양사 자격증 외 필요 이상의 자격증을 미리 취득하느라고 에너지를 낭비할까 걱정이 되어 시험의 당락에서는 그러한 자격증이 변수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들도 근무해 가면서 임상영양사 자격을 취득하면 영양과장 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영양사 신규 교육 -
2017년 8. 14일 충남도청의 알림판에 의하면
지난 10일과 12일에 걸쳐 학교의 영양사 및 영양교사의 교육( 제목 : 2017 식생활교육 직무연수)을 공주대학교 예산 켐퍼스에서 실시했다고 한다.
영양학에서 식단의 작성은 실학이며 실무에 속한다. 예전의 단체급식과 오늘날의 단체급식이 변함없이 운영될 필요는 없겠으나 식단의 작성에서
칼로리의 표기(요즈음은 교환단위로 변경된 듯 했다)등으로 신규로 발령을 받는 영양사가 직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한다. 영양사는 이미 어떠한 식품에는 어떠한 영양소, 그리고 칼로리(열량 = 에너지)가 얼마나 들어 있는지 가늠하고 있어서 매일의 식단(=메뉴)에서 칼로리를 표기치 않아도 될 듯 하지만 학교에 따라서는 운영 방법이 다를 수 있어서 제안자는 시도청에서는 새로 발령을 받는 단체급식소(기관청, 각급 학교, 산업체 등)의 영양사에 대해서는 ‘영양사 신규 교육’ 을 실시하라는 요청을 해 온 것이다.
참고로 신규로 공개 채용되는 행정 공무원에 대해서 각시도청은 공무원 교육원에서 신규실무자반 교육을 실시하는지 않는지 ?

- 영양사 보수 교육 -
현재 부산광역시에서는 영양사 보수교육을 부산광역시 영양사회에서 맡아 실시하고 있다. 부산시영양사회에서는 이 교육에서 여타의 필요한 교육(관련 법령 등)을 시키고 그 일부 과목으로 ‘ 식재료의 선정’ 이란 과목을 넣어서 강사의 선정을 각시도청에 의뢰하면 된다. 현재 각시도에는 식품생산연구소가 아직 설립되어 있지를 않으므로 각시도청의 부녀과장(여성복지를 보는 4급 행정직 여성 공무원)이 직접, 또는 식품안전과(경북도청)나 미래성장 추진본부가 설립이 되어 있으면 이곳에서 적정의 식품전문가 (대학의 식품영양학과에서 강의를 한 경험의 퇴직교수)를 강사로 보내면 된다. 즉 부산 영양사회에서는 영양사 보수교육을 맡아서 현행처럼 벡스코에서 실시하고 다만 식재료의 불안과 관련해서는 교육 과목 ‘ 식재료의 선정’ 에서 부산시청에 강사를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하면 될 것이다.
상기 영양사의 신규 교육도 부산시에 식품생산연구소가 정식으로 설립이 될 때까지는 부산광역시 영양사회에서 맡아 주기적으로 실시하면 될 것으로 보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지....


-- 2017. 7. 19(수) / 2017. 8. 14(월), ※ 사항 추가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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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8. 14(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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