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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음식점 제도 환골탈태해야

작성자
안 * * *


- 현재 음식점 제도는 시설에 대한 규제 외에는 ‘규제 0화’ 상태이다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1) : 음식점 제도 환골탈태해야
제 목(2) : 유아 및 어린이 음식은 도시락으로


음식점에서 음식의 주 재료가 한우이던, 황태 구이이던, 풍천장어 구이이던간에 보통 된장찌개와 함께 밥은 나간다.
된장찌개에서 된장 및 고추장은 순창의 장류를 사용해야 하고
기타의 반찬에서 소금은 신안 천일염, 멸치젓 및 새우젓은 기장 멸치젓, 오양 새우젓을 사용하면 된다.
그리고 전통 한식에서의 음식은 설탕도 정제된 식용유도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정통의 조리법만 사용하면 별 문제가 없다.
그런데 조청, 참기름이 설탕과 정제된 식용유로 대체가 되어 식품의 안전성, 과잉 열량의 문제가 있어 제안자는 이의 사용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식재료에서 원산지 표시를 법령화 한 것이 있어 이로써
단체급식소와 음식점에서는 원산지를 표시키로 한 것은 ‘ 국내산 ’ 이라고만 표시하고 있다.

충남의 ‘ 미더유’ 는 음식의 식재료에서 정부식품으로 생산이 되는 것은
정부 식품의 식재료를 사용하고
음식의 정보 제공에서는
현재 식단(=메뉴)과 가격을 표시키로 되어 있는 것에서 음식의 성분을 기록한 ‘식단 책자’(열람용으로 2,3권)를 비치하면 된다. *식단 책자는 식품의 성분만 표시되므로 레시피가 아니어서 게시한다고 맛을 내는 비법(=노하우)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다. 즉 레시피와는 달리 식재료의 함량과 조리 방법이 표기되지 않는다. 그리하면 ‘미더유 ’ 대신 모범 음식점의 간판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전의 모범 음식점과의 구분을 위해서는 인증 연도와 일련번호를 아래에 표기하면 된다.
레시피는 단체급식소에서 100인분의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얼마의 된장과 부식들이 필요한가를 표시하고 그 식재료의 양 및 조리 방법까지 표시해 놓은 것으로 이 자료는 소중해서 어떠한 단체급식소(어린이집, 학교, 대학, 공공기관, 산업체 등)간 서로 공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음식점이던 단체 급식소이던간에 음식의 성분은 섭취하는 자들의 건강과 밀접해서 당연하게 섭취자들이 알아야 한다. 더구나 일반 음식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참고로 몸에 걸치는 의류들도 성분이 표시가 되는데 생산자가 만드는 음식이 자신만의 비법이라고 성분을 표기치 않고 타인에게 돈을 받고 제공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관습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영양사 음식점 운영 제도를 법제화 하고 있지 않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환골탈태(換骨奪胎)하기를 바라는 듯한데 그리되면 국민들만 고통스럽게 된다. 정부는 음식점의 이러한 운영의 관습은 운영자가 영양사로 바뀌어도 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영양사 음식점의 운영 제도를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지 않는 듯하다. 국민들이 도시락을 사야만 되는 이유이다.

- 점심을 제공하는 영유아 시설에는 지정 도시락 제공 -
학교 급식이 이제 100% 되고 있다. 요즈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유아 및 어린이 집의 점심이다. 제안서는 1999년 작성이 되어 제출이 되었는데 각시도에서 식품생산연구소가 들어서기 전에 정부에서 어린이 집 등의 시설에 아기 및 아이들의 보육비를 먼저 지급하면서 먹거리가 불안한 상태다.
학교 급식에서 위탁급식이 도입이 되었듯이 학교 급식지원센터가 마련될 곳에서는 어린이 도시락을 들여서 판매하면 가능하다. 어차피 취학 전의 어린이 집은 각 시도청의 관리권에 있고 공사립의 유치원도 예전과 달리 점심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는 듯하므로 각시도청에서는 제안서(246쪽 ~247쪽)대로 이들 시설에 도시락을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 도시락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고 달리 뾰족한 대안이 없어서 제안서에 당시 제시한 것이다.
그러자면 장장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여성 공무원을 발령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학교의 위탁급식은 식품을 생산해 온 대기업에 위탁업체로서 맡기니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해 학교의 위탁급식이 실패한 요인이 되고 만 것이다. 기존의 식품을 만들어 온 업체와 단절해서 도시락을 사도록 하면 된다. 가정에서 부엌살림을 살아온 부녀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적정한 공간을 정해서 세무서와 구청에 신고를 해서 아기의 연령에 맞는 도시락을 준비해서 제공하면 될 것이다. 요즈음은 가사봉사원보다는 부녀회원들이 별로 봉사거리가 없을 듯하다. 그리고 부녀회원은 감투가 아닌 봉사자 및 여성 지도자이므로 전업 주부로 함이 타당하다. 앞으로 동부녀회원들은 동식품판매소가 개소되면 유통기한이 다가오는 정부 식품을 소비할 제1인자가 될 것이다. 제안 계획서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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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 책자 .............. 제안서 237쪽 (제 5장 -1. 식품 취급 장소에 대한 규제 및 검사 - 가. 단체급식소 - 3) 학교 급식

-- 2017. 8. 17(목) --

등록 : 2017. 8. 1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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