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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1 ) 영양사 실태신고 / 영양사협회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영양사 실태신고 / 영양사협회


- 꼭 필요하면 영양사 실태는 인력담당자가 신고를 받아야 -

박근혜 정부(2015. 4. 29) 에서 아래와 같이 시행토록 한 ‘영양사 실태 조사’ 가 꼭
필요하면 인력동원 담당자(전두환 정부에서 민방위 업무가 새로 생기면서 행정 7급
의 남성의 공무원을 민방위 업무 담당자로 지정했다 )가 신고를 받으면 된다.
각종의 자격증은 기관청의 인력동원 명부에 등록이 되는데 이는 인력 동원 담당자
(이전의 민방위 업무 담당자) 가 정리를 하고 있다. 인력동원 대상자 명부는 담당
자만이 정리할 수 있는 공부로 공무원도 아무나 볼 수 없다. 영양사도 그러한데 꼭
영양사들에 대한 실태를 정부에서 신고를 받아야 겠다면 인력동원 담당자가 받으면
된다.
즉 대항영양사협회로 하여금 영양사 실태를 받도록 한 규정(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4조2의 2항)은 개선해야 한다.
제안자는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곧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따는 이들이 많다고
들었다. 2001년 부산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인력동원 담당자 행정7급 유00씨로
부터이다

영영교사라는 용어가 일찍 등장한 것은 학교 단체급식소에서 근무할 영양사를 대우
함에 있어서 일반 교사들과 동등하게 대우하라는 의미였을 것이다. 제안자도 동감
이었다.
제안자가 제안자가 제출하고 이어 각급 학교 단체급식소에서의 영양사의 채용과 관
련해서 이명박 대통령께 영양교사의 채용에서는 ‘영양사를 취득하고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여성’ 을 우선 영양교사로 채용하기를 2,3회 건의했다.
그리고 이는
모집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이를 공고하면서 상기의 자격자를 < 우선 채용자 >로서 공고해서 모집하면 가능하
다.
학교의 단체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를 그 대우에서 일반 교사와 구분하지 않기 위
해서 영양교사라고 부르고 있고 그렇다고 영양교사를 일반 교사와 같은 방법으로 채
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제안자가 각급 학교에서 영양사를 채용한 방법에 대해서 별
로 왈가왈부하지 않은 이유였다.
그러나 실제 영양학 (식품학)에 대한 기본 교육을 중등과정에서 가르치는 영양교사
는 채용할 당시의 [ 모집 공고 ]에서 우선 채용자로 표시를 해서 모집해야만 이들이
응시할 수 있다.

아래 첨부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4조 1항, 2항, 3항

별첨 (파일) : 영양교사 채용시 교원자격증 소유자 우선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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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의 영양사 -

정부 조직 안에는 약사도 있다. 즉 보건소에 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 영양사가 달리 필요하면 정당한 보수를 주고 정확한 업무를 주어서 정규직 공무원처럼 채용해야 한다. 제안자가 현재 보건소에 있는 영양사는 새로 건립될 국공립의 장기 요양(병)원으로 발령하라는 이유이다.
보건소에 있는 영양사는 아마 상부에서 영유아원에 보육비가 대거 지급이 되면서 보건소에서 우선(임시직)으로 영양사를 채용한 듯하다. 맞는지 ?
제안자가 보건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들이 영유아원의 식단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영양사협회에서 도움을 요청하라고 한 이유이다. 부산영양사협회에는 부산시에서 식품진흥기금의 일부를 주고 있다고 해서이며
부산영양사회는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부산시와 공조가 잘되고 있어서이다.

아울러서
대한영양사협회는 영양사들의 권익을 위하는 모임이다. 제안자는 근년의 영양사 자격증 취득의 시험(5지선다형)에서 1문제에 1분도 안주는 현 시험제도가 잘못이라고 수차례 공공 게시판에 등록했다. 예전에는 대학 2년과정을 졸업하고도 영양사 자격을 취득했는데 요즈음 영양사 자격을 취득하는 시험에서는 1문제에 1분도 주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만일 출제할 문제를 나열해 둔 것(기출문제집)이 있고 이곳에서 문제를 선택해서 시험을 치룬다면 그리할 수도 있다. 실제 대학에서는 4지선다형의 객관식 시험(중간고사 및 기말고사)에서도 1문제에 1분을 주고 있다. 대한영양사협회는 이를 강건너 불보듯 해서는 안된다. 그것을 그대로 방관하는 것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보여질 수도 있어서이다. 그리하니 요즈음 주위에선 삼십(?)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닌가 ? 제안자는 여성 최후의 식민지라고 해 왔다.


===== 첨 부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4조 1항, 2항, 3항 ====


....................................
국민영양관리법
..................................

제20조의2(실태 등의 신고) ① 영양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4조의2제1항 ]

[ 시행령(대통령령) 제4조의2제1항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 4. 29
국무총리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영양사 실태 등의 신고) ..............
1항 : 영양사는 법 제 제20조의 2제1항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법 제18 조제1항에 따른 면허증의 교부일(법률 제 1440호 국민영양관리법 일부 개법률 부칙 제2조 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항 :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 제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 법 제22조에 따른 영양사협회(이하 협회)에 위탁한다.

3항 : 제 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 (중간 줄임 ) -

이 영은 2015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법 제22조 .............

제22조(영양사협회) ① 영양사는 영양에 관한 연구, 영양사의 윤리 확립 및 영양사의 권익증진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양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참고 문헌 : 대한영양사협회지 [국민영양 ] 2015년 6월호,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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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8. 23(수) / 8. 26(토), 내용 보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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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8. 23(수)/ 8. 26(토)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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