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다.
제안자는 식품안전을 위해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서 한국의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많다고 결코 투덜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더욱 일찍 건강보험료 제도가 한국에서 생겼더라면 하고 생각한다.
만일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다가 대부분 자연사했다면 더구나 제안자가 보건소에 근무하거나 의료업에 종사하지도 않았으므로 상기의 제안서는 결코 제출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무엇때문인지 제안자(1인)가 내는 건강 보험료가 해가 거듭될수록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한번 기록해 본다.
정부에서는 이명박 정부인 2007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에 요양 보험료를 추가해서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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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국민건강 보험료 (1인 세대)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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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4. 30일부터 제안자는 직권면직으로 직장(공무원)에서 지역으로 건강보험료의 자격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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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 29, 870원 / 가옥, 토지 등 부동산은 계속 변동이 없으며 동산인 차량도 그대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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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 35, 840원 / 상 동
2005년 / 51, 860원 / 상 동
2006년 / 53, 670원 / 2006년 6월부터 병원의 식비가 보험에 적용
2007년 / 58, 550원 / 상 동
2009년 / 66, 560원 / 상 동
2012년 / 97, 250원 / 상 동
2014년 / 136, 000원 / 상동
2015년 / 137, 110원 / 상 동
2017년 / 142, 360원 (장기 요양보험료: 8,760원 포함) / 상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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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건강보험료가 해마다 오르는 것은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분이 해마다 점차 늘면서 정부에서 지출되는 보험료도 같이 늘어나면 보험료가 해마다 오를 수 있다.
정부는 언제부턴가 어르신(부모님)을 몇 년간 모시면 그 세대주에게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한적이 있었다.
같은 이유로 건강보험료에서 추가되는 장기요양보험료는
70세 이상의 어르신이 없는 세대주에게는
현 금액의 건강보험료와 요양보험료를 부과해서 징수하고 (즉 전체 보험료의 6, 1%가 장기요양보험료)
70세 이상의 어르신이 있는 세대주는
어르신이 입원했든 안했든 구분없이 장기요양병원에서 청구된 금액으로 보험요율로 나누어서 해당되는 만큼의 지급분을 70세 이상의 어르신을 모시는 세대에 균등한 백분율로 나누어서 부과하도록 한다.
즉 어르신이 입원한 병원의 장기 요양보험료가 부산시의 경우 월 총 300억원(정부에서 입원비의 50% 지원의 조건)으로 가정하면
이 중 70세 이상의 어르신을 모시지 않는 세대에서 장기 요양보험료가 90억원이 현재 거두어진다면 남은 210억원은 70세 이상의 어르신을 모시는 세대주에게 배분하되 그 세대주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 금액에서 균등한 백분율로 210억원을 부과해서 징수하면 더 합리적이라고 하겠다. 즉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자를 70세이상의 어르신을 모시는 세대주와 그렇지 않은 세대주를 분리해서 장기 요양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단 70세 이상의 어르신을 모시는 세대주가 장기 요양보험료를 더 많이 내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근년들어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매해 인상이 되는 것은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점차 늘어나는데 원인이 있다고 느껴지고 이에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0.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희귀 질환에 대한 정부 지원, 치매 및 중풍의 병에 대한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 외에는 정부의 지원비율의 범위를 높이지는 말아야 한다. 질병을 예방하는 데(영양교육, 식품안전기금, 예방접종비, 보약 등)에도 경비가 적지 않게 들기 때문이다. 시중에서는 벌써부터 입에 넣어 주어도 (정부 식품을) 씹지를 못한다고 여성들을 자책하는 식자층의 여성들도 있었다.
0. 그러나 제안자가 설과 명절을 앞두고 영세서민들에게 장류(오만원 단위)를 보내도록 기부금을 받자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각시도지사는 가을 축제를 계획하는 것보다는 명절 아래 영세서민 세대애 장류 상품권(오만원)을 보내는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정부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 되어서는 안된다.
한국인은 유병 장수하지 말고 무병 장수해야 건강보험의 재정이 절약이 된다.
-- 2017. 8. 30(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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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8. 30(수)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부산민원 120- 시민 참여(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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