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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 통장을 보관하세요 !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 등록처 : 부산광역시 > 시민참여>시민게시판 : 2009. 12.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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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을 보관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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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와 지방자치단체(시도, 구군)의 국세, 지방세의 세금과
기타 전기사용료, 수도사용료, 아파트관리비, 신문대금 등을 내었는데
다시 독촉장이 나올 경우
대부분의 입증책임은 납부자에게 있다.
즉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때 보여야 됨을 의미한다.

나라의 세금 즉 국세는 시효소멸권이 10년이며
지방세는 5년이다.
영수증을 10년 혹은 5년동안 보관해야 함을 뜻한다.
요즈음은 세금의 징수관리를 컴퓨터가 많이 도우고 있으므로
별로 착오가 없다고 한다.
또 시도의 금고( 예 : 부산시 금고→ 부산은행, 부산시 부금고 → 농협)에서는 금과금 자동 수납기를
7∼8년 전 개발하여
시민들이 공과금 자동수납기에서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통장에 수납 내용이 표시되므로(영수증 대신)
지방세(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등...) 는
5년간 통장을 보관하다가 찢어버리면 된다.
즉 통장을 보관하면
공과금 영수증 등(주민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취득세,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 위반과태료, 전기사용료, 아파트관리비, 수도사용료, 가스사용료, 신문대금의 영수증 등) 을 달리 보관할 필요가 없다.
공과금(세금 등)은 현재 부산시민들이
부산시금고와 부산시의 부금고의 공과금 수납기에서 내고 있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이전처럼 영수증을 보관할 뿐, 통장을( 5년동안 / 국세는 10년간) 보관하지 않는 시민이 많을 듯하다.

한국인들의 세금 납부율은 선진국보다 많이 낮다고 한다.
그러나 10∼20%의 미납자 때문에
80∼90%의 선량한 납부자들이
영수증을 보관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또 요즈음은 다음 달에 나오는 고지서를 살펴보면
" 미납금이 없다 "고 별도 표시가 되어 있다.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서이다.

이것은 제안자가 *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수차례 제안 건의한(독촉 포함)
‘ 주민세 징수 사항 개선’ 에 의해 대안으로 시행된 것이었다.
시금고인 부산은행과 부산시청이
시민들에게 (분명하게) 칭찬을 받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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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수차례 제안건의한(독촉 포함) ‘ 주민세 징수 사항 개선’ 에 의해 ............

O. 1996. 8. 6일(부산광역시장 - 김영삼 정부 ) : 정기분 개인균등할 주민세 부과 및 고지 발급제도 개선 건의
O. 1998. 11. 2일( 금정구청, 부산시청 - 김대중 정부) : 개인균등할 주민세 징수율 제고 방안 -부산광역시 금정구를 중심으로
O. 외 부산시청 부산시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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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16. 9. 23(금)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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