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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병실에 방문록 비치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병실에 방문록 비치


경상대 병원(병원장 : 신희석)이 환자에 대한 병문안을 제한하다고 한다.
각급의 병원들이 입원한 환자들을 방문하는 병문안에 대해 허용적이었던 것은 1. 간병인으로서의 역할 기대 2. 입원한 환자의 정서 문제(갑갑함)등이었던 듯하나 부작용도 없지 않았다.

0. 식단조절을 하는 환자(예: 당뇨환자)에게 병문안을 하면서 방문객이 설탕이 많이 든 빵을 사 와서 환자에게 먹이는 행위

0. 심지어는 병실에 크림이 많이 든 케익(크림성분 : 우유의 지방성분이 많이 포함되고 이 우유의 지방성분은 콜레스테롤 성분이 비교적 많아 시중에서는 생우유도 저지방 우유 및 무지방 우유가 출시되고 있다. 그리고 크림에는 설탕도 많이 들어간다 )을 사와서 같은 병실의 입원한 환자는 물론 그 병문안한 가족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다. (당시가 박전정부였는데 당시 섭취해서 이상증상이 없는 설탕이 나올 당시-한국식품연구원 인증의 설탕으로 짐작)

- 병실에 환자별 방문록 비치 -
환자에 방문을 제한하는 방법은 병실에서 환자별로 방문록을 쓰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환자와의 관계/성명 및 간단한 주소(부산 00구)/ 전호번호가 그것이다. 그리하면 환자를 해치려는 외부인의 출입을 우선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제안자는 영양사로서 제시하는데 방문록에는 비고(반입 식품, 보약, 물품 등)란을 넣어서 반입하는 식품이나 보약, 물품을 기록케 해야 한다.
현재는 병문안을 하는 방문객들이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식품 등을 맡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는 병문안을 온 가족들이 환자에게 식품을 먹이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그러하다.
진정으로 환자를 위해 병문안을 하는 가족이라면 불순하게 병문안을 하는 자들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소 불편해도 병문안을 할 때는 방문록을 쓰는 것이 옳다. 현실에서의 병원의 운영 형태(=시스템)로 살펴보면 병문안을 하는 주요 방문객은 간병에 있을 듯하다. 그런데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하는 것은 방지해야 한다.

참고로 제안자의 부친이 근년 요양병원에 계신다. 연로하시고 고혈압이 있으며 시중의 식품이 불안한데도 거의 빠짐이 없이 외출을 하시면서 밖에 계시는 시간대의 점심을 10년이 넘도록 굶으셨다. 외식을 걱정하는 제안자에게는 다만 점심으로 한두잔의 소주와 안주를 드신다고 걱정 말라고 한 세월이 십년을 훌쩍 넘었다.
끼니를 생략하는 것은 아주 나쁘다. 연로할수록 식사의 회수는 늘이고 소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병원에 입원한 어르신들은 움직이는 열량은 적다고 해도 머리칼 및 손톱 등도 음식을 먹어야 자란다.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계시는 동안 자녀들이 자주 방문해서 먹거리 (이가 부실해도 드실 수 있는 제철의 과일인 포도, 바나나, 과일즙 / 영양죽 / 홍삼 등의 보약 )를 챙겨드리고 아버지는 가족의 안부들을 전해 듣고 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었다.
며칠 전에는 제안자가 아버지께 (조용히)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서 귓속말을 하는데 귀에서 냄새가 나서 방문하는 큰언니한테 아버지가 목욕할 때는 같이 도와라 고 했다. 이는 병원의 허락만 있으면 가능하다.
입원해 있은 몇 년동안 아버지는 추석절과 명절에도 본가(아들이 사는 집)에 가시지 않고 병원에 계시겠다고 하시니 본가보다 병원이 더 편하신가 보았다. 병원에 입원하시기 전에는 본가에서 치매를 예방한다고 족보를 자주 외우시고 제안자에게 설명도 자주 자주 해 주셨는데 이제 병원에 계셔도
* 돋보기를 끼시고 심심하시면 책도 읽으셨으면 한다. 병원에서 책 읽을 시간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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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돋보기...........노안, 너무 고민하지 말아라 !
한약제는 처방이 원칙이어도 명품의 소화제와 감기약은 한의원에서 구하기가 쉽듯이 명품의 휴대용의 돋보기들이 거리에 많고 값도 비교적 싸다. 제안자는 잘못된 식품으로 눈이 빨리 어두워졌는데(돋보기 성) 그동안 명품의 휴대용의 돋보기를 아버지가 건네주어서 별로 불편함이 없었다. 아주 작은 글은 돋보기를 끼고 휴대용 돋보기를 가방안에 항시 넣어두니까 그러하다. 제안자는 이를 들어 ‘쌍돋보기를 쓰라’ 고 이르고 있다.
즉 큰글(신문 등)은 돋보기(=독서안경)로 보고 아주 작은 글(식품의 성분표 등)은 돋보기를 끼고 휴대용 돋보기를 대어서 보면 글이 크게 확대되므로
노령과 같이 온 원시성의 눈에 너무 고민하지 말아야 한다. 연구직의 대학 교수가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제안자는 평소 책 읽기를 즐겨서 노안(?)에서 많이 상심을 하였다.

-- 2017. 9. 2(토) --
등록 : 2017. 9. 2(토)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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