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료 양로원은 소규모 사설의 요양병원을 지방 정부에서 인수하거나 경로당을 다시 증축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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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1) : 엉터리 진단서 왜 발부하는가 ?
제 목 (2) : 병원 밥값, 건강보험 적용해선 안돼
- 김(이)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
( 금샘 요양병원장 : 김00 - 전 산부인과 원장 / 엉터리 진단서 : 김민종 푸른내과 원장 )
※ 정당자치의 한국에서 이 지역(금정구)에는 국회의원이 대물림(아버지와 자)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김진재 의원 →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
병원의 내과는 어르신이 요양병원에 입원한다고 하면 왜 엉터리 진단서를 발부하는가 ?
부산 금정구 창룡동 소재의 푸른 내과(원장 : 김민종)는
제안자의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입원을 한다고 하니
엉터리 진단서를 발급했다.
어르신(제안자의 아버지)은 연세는 90이 넘었으나 국민 건강검진의 해에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검진을 받고 혈압만 높았다. 검진을 받은 해의 5,6년 전부터 혈압이 높아서 약을 하루에 한알 복용했다. 그리고 치아는 틀니는 했으나 위는 위조영 촬영에서는 이상이 없었다. [ 아버지가 틀니를 하신 것은 아버지의 할머니(나의 증조 할머니)가 치아가 하나도 없이도 아버지와 겸상을 하면서 식사를 잘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도 틀니를 하신 것이다 ]
제안자가 국민 건강검진의 해에 별도로 아버지를 모시고 직접 위 조영 촬영을 한 것은 연세가 들수록 식사량이 많지를 않아서 검진을 받았는데 이상이 없다고 했다.
즉 아버지는 혈압만 높았는데 요양병원(부산 금정구 청룡동 소재의 금샘 요양병원)에서는 틀니를 빼게 하고 밥 대신 죽을 주고 이번 여름(2017년)부터는 반찬도 모두 믹서기로 갈아서 죽과 믹서기로 간 반찬을 주어서 반찬의 식재료가 무엇인지 아버지도 병문안을 간 가족도 모른다.
2016년 1월 이 병원에 입원하고부터는 지금은 삼끼 식사 후에 가루약을 주고 약을 주면서 아침과 저녁에는 요구르트와 같이 먹으라고 간호원이 말했다고 하며 지금도 식사 3끼 후에는 가루약을 주고 있다. 혹시 건강보험료를 많이 청구하기 위해서 과잉의 처방전을 발행하고 - 그 약효를 줄이기 위해서 - 아침과 저녁의 가루약은 ‘먹기가 어렵다’ 는 사유로 요구르트와 같이 약을 먹도록 간호원은 지도한 것은 아닌지 ?
그리해서 국민건강 검진의 해인 이듬해,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받은 건강진단서(부산진구 이안과)를 두달 전 보호자인 아들이 다시 병원에 제출했음에도 병원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
금샘요양병원은
1. 아버지께 고혈압 약만 처방해야 한다. ( 김병원장 →박00병원장)
2. 아버지께 틀니는 끼게 해서 밥과 반찬을 모두 죽식을 주어서는 안된다.
( 병원의 영양사, 요양 보호사)
3. 금샘 병원의 요양보호사는 귀찮더라도 저녁 식사 후에는 틀니를 칫솔질 해서 저녁에 물에 담구어야 한다.
4. 그리고 병원 및 장기 요양 병원들의 식사대는 보험에 적용시켜서는 안된다. 환자의 밥이 건강 보험의 적용이 되면서 입원자가 너무 많고 동시에 보험의 재정에도 부담이 되므로 병원 및 장기 요양 병원들의 식사대는 보험에 적용시켜서는 안된다.
그리해도 식사대는 한달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통 병원에는 수술하는 환자들이 입원하므로 일반 병원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고 장기요양병원이나 정기요양원에서의 식비가 많이 지출이 될 것이므로 식비는 보험 적용해서는 안된다. 즉 유료양로원과 장기 요양병원의 입원비가 많이 차이가 나서는 안된다.
참고로 현재 생활수급자 세대에만 정부에서 최소한의 식비가 지원된다. 그러나 그것도 조리가 된 음식은 아니다. 질병은 가난한 자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다. 어느 병원에는 입원을 할려는 환자가 많다고 일주일 이상은 입원이 안된다고 했다. 입원한 환자만이 불행한 것이 아니다. 당뇨는 불치의 병이지만 입원은 않고 평생 외래 진료로서 이루어진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김사장에서 성사장으로 바뀐지가 얼마나 되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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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병원 밥값도 건강보험 적용
2.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내년(2017년)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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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1 =============
정부 제안 추진 내용 5 )
병원 밥값도 건강보험 적용
내일부터 병원,의원에 입원한 환자는 식대가 보험에 적용되어 일반 식사비로 한끼에 최대 1,823원만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요양급여 기준 규칙 개정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병.의원 입원 환자 식대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병.의원 입원 환자의 식사는 일반식과 치료식, 멸균식, 분유로 나누어지며 기본가격과 가산항목 가격으로 구성된다.
일반식의 1끼당 기본가격은 3,390원이며 식사의 질을 높이는 가산항목을 모두 합칠 경우 최대가격은 5,680원이다.
치료식은 기본가격이 4,030원이며 직영, 영양사수, 조리사수에 따른 가산 항목을 합친 최대의 가격은 6,370원이 된다.
가산항목으로는 일반식의 경우 메뉴선택을 하면 620원, 식당을 직영하면 620원, 영양사를 쓰면 550원, 조리사를 쓰면 500원을 합쳐
최대 가산가격이 2,290원이다.
환자의 질병 특성에 맞춰 제공되는 치료식에서의 가산가격은
직영하면 620원,
영양사는 그 인원수에 따라 네등급으로 나누어
1등급(15명이상)은 1,100원, 2등급(10명~14명)은 960원, 3등급(6~9명)은 830원, 4등급(3~5명)은 620원이다.
조리사는 그 인원수에 따라 두등급으로 나누어 1등급(5명이상)은 620원, 2등급(3~4명)은 520원으로 치료식의 최대 가산가격은 2,340원이다.
보험적용이 되는 환자의 식대는 기본가격에 대해서는 식대의 20%를, 가산항목의 가격에 대해서는 50%를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암,심장질환 등 중증 질환자는 기본식 가격의 10% 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또 환자가 건강 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고급식을 먹을 때는 식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기타 상세 안내 : 전화 051, 801-0582,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부)
-- 2006. 5. 31. (수) 동아일보, 김상훈 기자 --
-- 2006. 건강보험 7월호 (건강보험공단 발행) --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시지부, 임은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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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2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내년(2017년) 동결
“ 2017년부터 노인 요양원 및 주야간 보호센터 등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병원 수가를 평균 3.86 % 올리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동결하기로 했다” 고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가 2017. 7. 7일 밝혔다.
유형별 인상율은 주야간 보호 6.74%, 노인요양시설 3.88 %, 방문간호 3.08 % 등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이상 노인으로 치매 등 노인성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 2016. 7. 8(금), 조선일보, A12면, 한줄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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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7. 8일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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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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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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