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재료 살펴보기, 요양병원의 발전방향
농림축산 식품부와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우리 농산물의 사용을 늘리기 위해 단체급식소에서의 요리 *레시피를 공모하고 이것이 책자로 발간이 되었다. (2017년 8월 총 32쪽)
이 책은 2017년 9월호 대한영양사협회에서 매월 발간하는 「국민영양」의 부록으로 첨부가 되었다.
살펴보니 식재료로 꿀을 사용하는 식단도 보이지만 (25쪽)
여전히 조청대신 물엿을 사용하고 있고 정부 식품도 아닌 진간장을 사용하며 설탕과 인증이 안된 중간 식재료나 가공된 식품인 매실액, 청주, 맛술, 굴소스, 우스타소스, 정제된 식용유, 토마토캐찹, 가공식품인 버터, 햄 (쪽수 : 3, 9,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이 포함되어 있다.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박둘금 영양사(행신 중학교 영양사)는 레시피에서 진간장 460g이 들어갔다.
그리고 최우수상을 받은 이자행, 정희원(수원여대 식품영양학과 학생)에서는 맛술 1kg(고기 양념), 진간장 1kg, 백설탕 1kg, 맛술 500g이 들어가 있다.
정부는 진간장 등 빅딜 식품을 생산해야 하며
설탕도 설탕을 생산한 업체를 정부가 인수를 받아서 제한된 식품에서는 설탕을 식품의 생산(단무지, 서울 깍두기 등)에서 사용해서 반찬으로도 국민들에 출시해야만 가정의 주부들과 식품 생산 현장에서의 영양사들이 일하는데 다소 힘이 덜어진다.
요즈음 노인장기 요양병원들이 많이 생겨나고 이곳에서는 밥값도 보험적용이 되어 입원하는 어르신들이 늘면서 건강보험공단의 재정도 어렵고 병원의 영양사도 식품안전의 과도기에 근무가 힘들며 어르신의 보호자들은 입원비가 낮은 병원을 선호해서 입원을 시켜 어르신들이 입원한 병원이 이전의 정신질환자 병원 (1970년대의 장기 입원 환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즉 2년마다 국민건강검진을 받지를 않으니 어르신의 제 2고려장터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각 시도청은 노인전문병원과 시도의 의료원의 의료진을 이 병원에 투입하여 장기 입원환자에 대해 국민 건강 검진을 출장, 순회하며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이 있는 어르신은 본인의 뜻에 우선해서 어르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보다 질이 좋은 요양병원이나 유료 양로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리하자면 어르신을 자녀들에게만 맡겨 놓아서는 안된다. 이에는 시금고(부산시는 현재 부산은행)와 시군구의 노인복지팀에서 개입해서 입원신청서를 당사자로부터 받아 입원 전 기히 받은 국민검진사항 참고하고 더 필요하면 각시도 의료원에서 최종적으로 건강을 정밀진단해서 입원을 하도록 허락해야 한다. 그리고 입원 후에도 2년마다 국민건강검진으로 순회 검진을 해야 한다. 그리하자면 요양병원 및 요양원의 1/2은 공영의 시설로 운영해 보고 공사설의 노인장기 요양(병)원의 장단점을 평가해서 다시 나아가면 된다. 이 시점에서 살펴보면 병원의 식비를 보험으로 처리케 한 것은 잘못이다. 병원의 식비가 보험으로 적용이 되던 되지 않던 병원의 구내 식당은 바쁘며 병원에서는 어르신들의 목욕, 세수, 칫솔질 등의 요양보호와 투약, 숙박에 따른 요양보호가 간단치가 않음에도 각 병원들이 어르신을 많이 모시려고 입원비를 낮추고 요양 보호의 질이 낮아지면 잘못하면 이 병원들은 제2의 고려장 터가 되고 마는 것이다.
1. 병원의 식비는 보험을 적용해선 안된다.
2. 공설이던 사설의 요양병원이든 입원허가는 시군구청의 노인복지팀에서 접수해야 하고 이때에는 당사자 어르신의 국민건강검진기록사항을 참고하고 최종적으로 시도의료원에서 검진을 해서 입원을 시켜야 한다.
3. 입원 후에도 2년마다 국민건강검진을 순회해서 실시해야 한다.
4, 이를 위해서는 각시도는 질이 좋은 요양(병)원을 인수하거나 건립해야 한다. 우선은 1/2은 공립, 1/2은 사립으로 하다가 운영결과를 보아가면서 병원을 인수하거나 그 병원이 만일 환경이 좋고 주민들과 가깝다면 인수해서 공립의 유료 양로원으로 운영하면 된다.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공립이든 사립이든 시도청의 고령화 대책반이나 감사실에서는 수시로 현장 확인을 해야 한다. 이때까지 국민건강보험 공단 이사장들은 무얼 하고 있었는가. 그러하니 식자층에서는 벌써부터 ‘ 잠실 체육관 (?)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리고 공립의 요양(병)원은 입원한 환자들의 건강상태를 보아가면서 양의사나 한의사를 원장으로 발령하고 원장들의 임기를 2년, 3년, 5년 등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노인성 질환에 경험이 있는 의사를 발령하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그리고 병원의 사무장도 보건소의 퇴직간호사를 발령하고 유료 양로원은 퇴직한 간호사가 원장을 맡아도 무방할 것이다.
-- 2017. 9. 6(수) --
등록 : 2017. 9. 6(수)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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