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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1- 첨부 ) 병원 밥값 보험 적용 안된다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1)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다.


제안자는 식품안전을 위해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서
한국의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많다고 결코 투덜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더욱 일찍 건강보험료 제도가 한국에서 생겼더라면 하고 생각한다.
만일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다가 대부분 자연사했다면 더구나 제안자가 보건소에 근무하거나 의료업에 종사하지도 않았으므로 상기의 제안서는 결코 제출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무엇때문인지 제안자(1인)가 내는 건강 보험료가 해가 거듭될수록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한번 기록해 본다.
정부에서는 이명박 정부인 2008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에 요양 보험료를 추가해서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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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국민건강 보험료 (1인 세대)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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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 29, 870원 / 가옥, 토지 등 부동산은 계속 변동이 없으며 동산인 차량도 그대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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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 35, 840원 / 상 동
2005년 / 51, 860원 / 상 동
2006년 / 53, 670원 / 2006년 6월부터 병원의 식비가 보험에 적용
2007년 / 58, 550원 / 상 동
2009년 / 66, 560원 / 상 동
2012년 / 97, 250원 / 상 동
2014년 / 136, 000원 / 상동
2015년 / 137, 110원 / 상 동
2017년 / 142, 360원 (장기 요양보험료: 8,760원 포함) / 상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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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건강보험료가 해마다 오르는 것은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분이 해마다 점차 늘면서 정부에서 지출되는 보험료도 같이 늘어나면 보험료가 해마다 오를 수 있다.
정부는 언제부턴가 어르신(부모님)을 몇 년간 모시면 그 세대주에게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한적이 있었다.
같은 이유로 건강보험료에서 추가되는 장기요양보험료는
70세 이상의 어르신이 없는 세대주에게는
현 금액의 건강보험료와 요양보험료를 부과해서 징수하고 (즉 전체 보험료의 6, 1%가 장기요양보험료)
* 70세 이상의 어르신이 있는 세대주는
어르신이 입원했든 안했든 구분없이 장기요양병원에서 청구된 금액으로 보험요율로 나누어서 해당되는 만큼의 지급분을 70세 이상의 어르신을 모시는 세대에 균등한 백분율로 나누어서 부과하도록 한다.
즉 어르신이 입원한 병원의 장기 요양보험료가 부산시의 경우 월 총 300억원(정부에서 입원비의 50% 지원의 조건)으로 가정하면
이 중 70세 이상의 어르신을 모시지 않는 세대에서 상기 전체 보험료의 6.1%의 장기 요양보험료 금액으로 장기 요양보험료가 90억원이 현재 거두어진다면 남은 210억원은 70세 이상의 어르신을 모시는 세대주에게 배분하되 그 세대주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 금액에서 균등한 백분율로 210억원을 부과해서 징수하면 더 합리적이라고 하겠다.
즉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자를 70세이상의 어르신을 모시는 세대주와
그렇지 않은 세대주를 분리해서 장기 요양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단 70세 이상의 어르신을 모시는 세대주가 장기 요양보험료를 더 많이 내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근년들어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매해 인상이 되는 것은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점차 늘어나는데 원인이 있다고 느껴지고 이에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0.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희귀 질환에 대한 정부 지원, 치매 및 중풍의 병에 대한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 외에는 정부의 지원비율을 높이지는 말아야 한다. 질병을 예방하는 데(영양교육, 식품안전기금, 예방접종비, 보약 등)에도 경비가 적지 않게 들기 때문이다. 시중에서는 벌써부터 입에 넣어 주어도 (정부 식품을) 씹지를 못한다고 여성들을 자책하는 식자층의 여성들도 있었다.

0. 그러나 제안자가 설과 명절을 앞두고 영세서민들에게 장류(오만원 단위)를 보내도록 기부금을 받자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예방 행정)
각시도지사는 가을 축제를 계획하는 것보다는 명절 아래 영세서민 세대에 장류 상품권(오만원)을 보내는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정부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 되어서는 안된다.
한국인은 유병 장수하지 말고 무병 장수해야 건강보험의 재정이 절약이 된다.

-- 2017. 8. 30(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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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8. 30(수)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부산민원 120- 시민 참여(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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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2 )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다.

( 수신처 : 시도청 고령화 대책반)

상기 제 목 : 1)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다 (2017. 8. 30일자)
의 내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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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세 이상의 어르신이 있는 세대주는
어르신이 입원했든 안했든 구분없이 장기요양병원에서 청구된 금액으로
보험요율로 나누어서 해당되는 만큼의 지급분을 70세 이상의 어르신을 모시는 세대에 균등한 백분율로 나누어서 부과하도록 한다 - 이하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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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의 어르신을 모시는 세대주는 그렇지 않은 세대주와 달리
장기요양보험료를 더 많이 내도록 한다. 그리고 만일 당사자 어르신이
1억 3천만원 은행 대출이 되는 아파트를 한채 소유하고 있다가
어르신이 입원하면 어르신의 신청에 의해 이를 요양병원의 입원비로 지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되면 85세에 입원한 어르신이 매월 70만원의 입원비가 드는 병원에
15년이 넘도록 계실 수 있다. 즉 100세까지이다. 그런데 이에는 금융기관청과 지방정부가 도와야 한다. 그 자녀들에게는 여성대학의 노인복지에서 이를 알려서 노후에 스스로 대비케 하고 경로대학이나 어르신의 교육에서는 부산시 금고(또는 타 지정은행)에서 미리 교육하고 어르신이 우선 전화로 신청하면 신뢰성 있고 친절한 출장 서비스로서 이를 접수해야 한다. 즉 어르신이 입원한 후에 입원비로서 재산 상속자인 장남과 정서적인 갈등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하자면 우선 서비스의 질이 좋은 공립의 요양병원 및 요양원 나아가 공립의 유료 양로원을 다소 충분하게 건립해야 한다.
제안자는 사회복지시설인 기존의 양로원에서 모실 어르신이 적다면 이곳을 우선 유료 양로원으로 허가토록 제의한 적이 있었다. 유료 양로원은 숙식(먹고 자고)이 시설에서 해결해 주어서 오랜 기간 노부모를 모신 장남의 세대주에게는 요청되는 시설이라 여겨진다. 어르신의 장수가 장남(장남의 처)의 고통과 연결되어서는 안되겠다. 다만 그 시설(유료 양로원)이 주거지와 가까이 있으면 금상첨화이다(국공립의 치매 및 중풍의 입원병원은 제외).
유료 양로원은 소규모 사설의 요양병원을 지방 정부에서 인수하거나 경로당을 다시 증축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
노후의 복지는 나의 미래 복지다.
그리고 어르신을 모시는 주부는 외출시 어르신의 반찬(반찬식판 - 주로 점심)을 냉장고에 준비해두고 외출해야 한다. 외출에서 저녁이 늦으면 두 개의 반찬 식판을 냉장고에 쌓아두고 나가면 된다. 요즈음 국제 식품전에 가보면 어르신이 드실 반찬식판(반찬 4종)이 나오고 있다. 밥과 국은 보온의 밥통과 국의 통에서 어르신이 떠서 드시면 된다.


- 병원 밥값 보험 적용 안된다 ! -
상기에서 만일 밥값이 보험료에 적용이 안되면 한달의 어르신이 입원한 장기 요양(병)원의 입원비는 얼마나 되는가 ? ..................

10여년 전부터 어르신이 입원하는 어느 한방 요양병원을 운영한 이사장(안 00씨)의 말씀이
입원비가 한달에 80만원이라고 하시며 입원해서 병이 차도가 있으면 퇴원해야 한다고 했다. 기다리는 환자들 때문인 듯했다.
당시 병원의 밥값이 보험에 적용되기 이전이니 2006년 이전이다. 이후 밥값이 보험 적용이 되고 요양병원들이 많이 생겨나자 (10여년이 지난 후 ) 그 병원도 오래 입원을 할 수 있으며 질병이 가벼운 환자는 매월 50만원의 입원비만 내면 된다고 했다 (병원 사무장 답변)

제안자가 오십견으로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어느 한방병원(요양병원 ×)에 입원을 했다. 한달간을 꼬박 누워서 잠을 못잤는데 그 병원은 2주 이상은 입원이 안된다고 했고 나오는 병원식에 대해서 제안자가 나무라고
이에 대해 영양사가 답변을 하라고 하니 ‘병원에 환자가 너무 많다’ 는 동문서답을 했다.
그리고 2주 퇴원 후 나온 입원비 중 식비를 오늘, 참고차 새삼 문의를 하니
식비(한끼 약 7,000원)는 50%에 대해 보험료가 적용이 된다고 했다.
한방 병원과 요양병원의 운영은 같지 않지만 요양병원의 식비는
입원 환자에 따라서는 별로 차이가 없으므로 한달 평균 최하 30만원 정도가 되며 보험의 적용이 안되면 식비만 60여만원이다. (한끼 6,600원 계상)
제안자가 오십견으로 입원한 그 병원이 기다리는 환자들로 복잡하지 않았다면 (즉 밥값이 보험으로 적용이 안되었다면) 입원비 100만원(밥값이 보험 적용이 안된 경우)을 주고 한달간은 제안자가 입원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하니 당시 병실에서도 어느 분이 ‘나이롱 환자가 많다’ 는 말이 나왔던 것이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면서 한달 식비가 보험 적용이 안되면 60만원이며 그래서 병원의 입원비가 최하 80만원이 되는 이유이다. 그러므로 그만한 형편이 되는 어르신은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한다. 한국의 요양병원이 호스피스 병동이 되어선 안된다.

입원비를 다소 줄이자면 요양병원의 시설을 정부나 지방정부가 짓고
그 병원에 종사하는 인력의 보수도 낮추어서
가능하면(준요양병원) 원장은 퇴직 간호원을 들이고 식당의 식재료도 어르신의 식단에 맞춘 식재료를 제공하는 등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그리 못하는 것은 현 요양병원들이 대부분 사설의 병원이기 때문이다.
요양병원은 나이롱 환자(?)를 없애고 꼭 필요한 어르신 및 장기 입원자의 환자만 받고 현재의 높은 입원비는 점차 정부가 관여하고 지원하면 낮아질 수 있는 것이다.
병원 밥값 보험 적용해선 안된다. !


첨부 : 자작시 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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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십견
- 2017년 1,2월 -


어느 여름* 밀면 그릇에 넣은
식초의 탁한 맛으로
따라온 오십견

젓가락 놓고 30분내
양손이 허리 위를 올라가질 않았어도
한방의 침술로 괜찮은가 했더니

그 식초로 혼탁해진 피가
어깨에 머물러
양어깨 따로
달반이 넘게
꼬박
아픔으로 지세우다

그 밀면에는
식생활에 찌들고 찌든
갑남을녀 한국여성의 식초같은 인생이
녹았었나

과학 만능의 21세기
원인모를 묵은 유산
언제쯤 사라지나

* 어느 여름 : 2012년 8월 말

............................................................

-- 2017. 9. 7(금) --

등록 : 2017. 9. 7(금)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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