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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첨부 - 식품 성분은 생산업체의 비밀 아냐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 성분은 생산업체의 비밀 아니다


식품 제조업자들이 제조업에 대한 신고를 구청에 하고도 소비자가 자신이 먹는 식품에 대한 성분을 업체에 문의하면 알려주어야 한다.
그것은 상권보다 헌법에 있는 국민의 건강권이 앞서기 때문이다.
즉 상권이 앞섰다면 종합행정기관청인 구청(식품위생계)에서 왜 제조한 식품의 성분에 대한 신고를 받았겠는가
즉 기관청은 식품제조업체의 신고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려 줄 수 있고, 같은 이유로 식품 판매업자도 식품의 성분을 소비자가 요청하면 알려주어야 한다. 함량은 필요없다.
식품 성분은 생산업체의 비밀 아니다.

첨부 : 헌법은 법률의 상위법이다.

참고 (첨부 생략) : 황금 잉어빵의 성분 - 소비자의 권리

-- 2017. 2. 28(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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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2. 28(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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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헌법은 법률의 상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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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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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1쪽, 9쪽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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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1. 문제점 및 연구 목적

사회.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여성이 사회에 진출함으로써 가정의 생활이 변화되고 함께 식생활의 형태도 점차 바뀌어져 왔다. 그럼으로써 과학 및 의학이 발달되고 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고서도 질병 및 사고로 인한 한국 인구의 사망의 절대수는 인구의 증가 추세와 함께 별로 줄어들지 않고 있으므로 그 요인을 식생활과 관련시켜 조사하여 우리나라의 식생활에 대한 정부의 개입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연장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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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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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헌 헌법 ]

제헌 헌법 32조 (현행 헌법 제 37조)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헌법 34조 → 헌법 36조 [ 제헌 헌법 제 20조)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현행 헌법 37조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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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 27(월) --
등록 : 2017. 2. 27(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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