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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동주민자치센터 둘 것인가 ?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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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지역 보건 의료 계획에 대한 제안 ( 제출처 : 1996. 11. 16, 부산 금정구 보건소 / 문정수 부산시장-김영삼 정부)
* 중요 내용 : 보건소내 노인진료실 개설 운영


제안자 : 부산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사무장(6급) 안정은
- 시행 : 아직 미시행

※ 문정수 시장 : 1995. 7. 1일 ∼ 1998. 6.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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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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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동주민자치센터 둘 것인가 ?


- 아버지의 국민건강 보험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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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주택이 없는 세대는 형평부과를 위하여 전월세금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전월세금의 부과를 위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월세금 신고가 없는 경우 공단에서 지역별로 조사한 금액으로 2년간 적용합니다. - 2017년 9월 건강보험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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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는 1998. 10. 1일부터 2001. 1. 11일 (2년 2개월간)
부산 금정구청 기획감사실(행정자료실장 - 행정 6급)에 근무했다.
제안서는 이곳에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1999년 3월 ~ 1999년 10. 20일)
기획감사실은 예산부서(예산계)가 있어서인지
세금을 징수하는 부서, 회계부서와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모두 해마다 한번씩 재산등록을 하였다. 제안자도 하였다.
공직자의 재산등록은 김영삼 정부(1993년 3월~ 1998년 3월)에서 시행하였다
공직자의 재산등록은
직계 존비속 (아버지 - 본인 - 아들- 손자)의 재산을 모두 등록하는데 당시 아버지가 소유한 주택(한채)에서 상가 점포에서 전세금과 월세금이 있었는데 ‘재산의 변동사항’ 에서 월세금이 은행에 저축이 되어 증감의 사항에서 표시가 되었다. 보통 주택 소유자가 받은 전세금은 가계에서 빚인 경우가 많다. 본가의 경우에도 그러했다. 그런데 이후부터 매월 8만원의 건강보험료가 같이 거주하는 아들로부터 분리(아들의 부양의무자에서 분리되어)가 되어 나온다고 했고 2017년 현재는 월 27만원이 나온다고 했다. 제안자가 2016년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면서 이를 알고 부산 금정구 건강보험공단에 찾아가서 문의를 하니 담당팀장이 얼씨구 ! 강팀장이었다. 나의 올케가 강씨다.
인사가 역시 만사로구나 !

상담을 하니
3년이 지나면 과오납금을 돌려 줄 수 없다고 했고
3,4년전부터 어르신이라도 재산이 3억이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부양의무자에서 독립이 되어 부과가 되고 있다고 했다.
상기의 사항(점선 안의 부분)은 이미 있던 기준이었으나 모두 시행하기가 어려워서 두어 오다가 새삼스럽게 시행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이 어려워서 새로 시행하는지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제안자가 상기에서 강팀장(금정구 보험료 부과 팀장)과 상담한 결과는
보험료의 과납금(많이 내거나 잘못낸 것)은 지금부터 3년이 지나면 내어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나
그 이전 부과한 금액이 잘못 부과한 금액이라고 명쾌하게 인정하지는 않았는데 그만한 사유는 있었는지 모른다.
민일 그러했다면 부산금정구청 기획감사실의 감사부서 재산등록 담당자 (행정 7급 이**)는 왜 본인의 재산등록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제공했으며
또 건강보험공단은 - 주소지를 제안자와 달리하는 - 아버지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왜 부과했는지 미스터리다.


- 미스터리 풀어보기 -
국민건강보험료가 1988년 1월(전두환 정부 임기 말기) 전격적으로 실시가 되었다. 본인은 부산시의 지방행정직 공무원으로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 기준이 어떠했는지 잘은 모르겠으나
그동안(2015년 -2002년경 = 13년) 공무원의 재산등록과 관련하여 (아버지 포함)부과된 국민건강보험료가 보험공단의 세칭 갑질(권한 남용 = 형평한 부과에서 이탈)이었다면
어르신의 요양보호와 관련하여 보험공단과 부산시청(각시도청)이 협력해야 할 일이 많을텐데 협력이 어렵지 않겠는가 싶다.

아니고 요즈음은 국민들의 재산(주택, 토지)이나 공무원들의 재산등록 사항이 전산으로 서로(중앙 - 국세청 - 지방청 - 보험공단 등) 연결이 되어 있어서 자료를 주고 받고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독립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보험료를 징수하고.....
(노인)장기요양원에 입소할 자격자를 독립적으로 결정하고(얼씨구 ! 동주민자치센터 공무원의 협조를 받아서) .......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공사설의 요양병원을 인증하고......

동주민자치센터가 - 제안서를 제출하고 18년에 접어드는데 - 없어지지 못하고....... (식품안전과 관련)

보험공단은 요양병원에 보험료를 지원하면서도 요양원 및 요양병원을 지도(=간섭)도 못하고......

- 지원하고 간섭을 않는 것은 예술이다 -
한국의 보건행정의 상황이 이러하니 시의료원의 의사인들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요양(병)원의 어르신에 대해 올바른 국민 건강진단을 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한국의 의료진들이 국민들에 대해 2년마다의 국민건강검진도 바로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민감하기 그지없는 한국의 의사 선생님들이 (아니라면 미안합니다)

1. 동주민자치센터 무조건 없애라 (동주민자치센터와 구청과 합함)

2. 해마다의 취학 통보서는 당해의 학교(행정실)에서 직접 나와서 주민등록표를 보고서 발부해야 한다.

3. 인감증명서의 발급은 가능하다면 법원직 공무원이 (파견)동주민자치센터( →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 나와서 발급해 주어야 한다.
동주민자치센터는 법원, 학교의 잡다한 업무를 맡는 곳이 아니다.
상부의 부서가 없이 맡기면 누가 책임을 지는가 ?
현재 100% 행정인 우체국 업무는 그렇지 않으며 국세청도 그렇지 않다. 학교(취학통보서), 법원(호적부, 인감증명), 국민건강보험료의 업무가 그러하다.
얼씨구 ! 그에다 기초연금을 동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급을 한다는데....
그것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일인데 동주민자치센터에서 맡는다고....
그리해서야 바로 자격자가 선정이 되겠는가 ? 잘못된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아웃사이더이니 알아도 모른체.....
뭐 통값(?)이 비싸다고 ?

박전대통령은 제안자가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동주민자치센터를 구청으로 빨리 철수하라고 하니 갑자기 ‘ 만능통장’ 을 만든다고 했다.
그것은 - 동사무소를 박정희 정부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인지 - 동주민자치센터를 그대로 두겠다는 메시지다.
그리고서 국민이나 공무원의 연금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압류가 되는 것이 법령상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월 150만원을 기본의 생활비로 보고 월 150만원의 연금을 안심통장으로 분리하여 저축하면 금융기관의 압류에서 제외토록 했다. 현재 노숙자들 중에서 사업을 잘못하다가 거지(경제사범)가 된 노숙자는 없는지. 그리고 남의 보증(연대보증인)을 서 거지가 되어 노숙자가 된 이는 없는지....
제안자가 가능한 노숙자를 노인 요양원의 요양보호사(할아버지)로 보내라는 이유이다. 요양원에는 남성들이 의외로 많다. 할머니들은 며느리가 간병이 되지만 어르신(남)은 며느리가 봉양(대소변 수발)이 어렵다. 요양보호사는 3D직종이므로 노숙자를 요양보호의 방법을 가르쳐서 요양(병)원의 할아버지의 간병에 보내면 된다.
이때까지 노숙자에 점심을 주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은 아니었는지...
(이전 최창수씨가 정신병원을 나와서 병원을 돌아다니며 환자의 머리를 깍아주다가 간경화증이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정신병원은 금정구청장을 지낸 김문곤씨가 운영한 자혜정신요양병원이 아니었는지.... )

3. 우선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마련하는 것보다 한의사 1명씩(고루 : 20대 ~ 60대)발령해서 어르신의 건강검진, 요양보호에 대해 고민(=연구)해야 한다. - 상기 제안서의 내용 )

4. 당장은 공사설의 (노인) 장기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어르신에 대해 국민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제안자의 아버지는 올해가 검진의 해이다.

첨부(파일) : 제안 건의와 그 시행 (중요 사항 )

-- 2017. 9. 30(토) --

등록 : 2017. 9. 30(토)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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