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생리대(기저귀)의 안전성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건의자)
해당부처 : 문재인 대통령
( 각시도지사, 정부 과학기술원장, 식약청장 협조 )

제 목 : 생리대(기저귀)의 안전성


제안자는 식품의 안전을 위해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후 어느 한방병원의 식당에는 식사 후 입을 닦을 휴지로 나무색의 휴지가 비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일년 전에는 부엌에서 사용하는 키친 타올에서도 나무색의 키친 타올이 보였다. 이들은 나무가 원료인데 색을 흰색으로 탈색하는 과정에서 살균과정을 거치는 등 그 과정이 인체에 무해하면 상관이 없겠으나 오히려 탈색하는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들어간다면 더욱 불안하게 되는 것이다.

여성 하부의 질은 민감하다고 피부과의 의사들은 말한다. 몸에 피부병이 오면 그 즈음에는 몸에서 면역성이 전체적으로 낮아져서 질염(여성의 하부)도 생기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질염은 산부인과에 가지 않더라도 자신이 다니는 내과에 가서 상담(여성의 의사)하면 처방전에 의해 쉽게 치유가 된다.

여성의 생리대(기저귀 포함)는
부가가치세(국세청에서 상인들이 매출액을 자진 신고하여 받는 국세의 하나)가 면세가 된다고 들었다.
현재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인증해서 내어 놓는 설탕(하얀 설탕)이
이상이 없는 듯하다. 원장이 박씨로 이력을 보니 과학기술원 소속인 듯했다.

화장품의 검사는
(식)약품청이 담당하고 있을지 모르나 여성의 생리대는 약품과 같지 않다. 즉 화학약품이 첨가될 이유가 없다. 만일 살균과정은 거치더라도 과학 기술원의 한 부서에서 주기적으로 검사해서 내어 놓되
생리대와 기저귀를 생산하는 업체에 미국식약국(미 FDA)처럼 조건을 주고 주기적으로 2곳의 업체에서 생산하는 생리대 및 기저귀를 과학기술원에서 인증을 해서 시중에 내어 놓으면 안전해 진다. 담당자는 더 모집하면 된다. 예로써 2017년에는 A사와 B사의 기저귀와 생리대를 과기처(과학기술원 )에서 인증자의 이름을 넣어 인증해 내고 2018년에는 C사와 D사의 생리대와 기저귀를 인증해서 시중으로 내어 놓으면 생산하는 업체에 대한 차별도 없애고 제품의 안전성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설탕에 대한 인증은 한국설탕으로 우선 이름를 바꾸고 검역원을 외국 산지에 파견해서 생산해 내면 될 것이다. 지금은 식품안전의 과도기이므로 한국설탕의 식품생산연구소장은 제안자가 규정한 요건(기초학문이 대학 4년과정의 영양사로서 식품관련의 석사 또는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근무 가능한 선천성 장애자의 여성을 우선하여 위촉하며 위촉자는 전임 대통령)의 여성을 우선으로 위촉하면 가능하다. 제일제당이 삼성으로 바뀌었다.
설탕의 공급처는 정부 식품 단무지를 빅딜식품화 해서 공급하고 또한 어묵도 ‘정부식품 구운 어묵’ 을 생산하면 김밥은 살 수 있다 (음식점 및 가정)
그리고 현 설탕은 제빵업자들이 그대로 사용케 하면 될 것이다.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내어 놓는 하얀 설탕이 먹은 후 이상증상이 없는 듯했으나 제안자는 직접 먹어본 바는 없으며 조리에서는 조청과 꿀로 조리를 하고 있다. 한국에는 과일이 흔해서 제안자는 요즈음 체중 감량(다이어트) 중이다. 오십견 치료 중 단백질 식품을 과식한 탓이다.
한국설탕이 설립이 되어도 설탕이 들어가는 식품에 대해서는 규제할 필요가 분명 있다. 맛내기의 원리에서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중의 식품에서 성분을 표기토록 한 것은 식품들이 달고 기름진 식품이 많아서 국민 건강상 표기토록 한 것이다.
새콤 달콤(설탕 + 식초)한 맛의 음식, 스넥 과자류 (기름 + 설탕 + 소금 약간)에는 대부분 설탕과 기름성분, 짠 성분이 들어간다.
옛 미원 및 미풍의 성분(인공 조미료)도 감칠맛과 짠 맛이 어울린 맛으로 원재료가 밀가루이며 인체에 무해하다고 했으나 만드는 과정에서 위해 요인이 있고 그리고 이를 사용한 음식의 맛이 통일되어 혀가 중독이 되기가 쉬워 결국 싫어하게 되고 나아가 음식의 다른 맛(식품 고유의 맛)에 무디어져 바람직하지 못해 실제 가정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중에서는 라면과 어묵의 생산에서 인공 조미료가 그대로 사용이 되어 지고 있다. 현재까지 라면과 어묵이 시중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은 이 맛 때문인 듯하고 이들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판매의 시장을 동남아시아로 돌리려고 하는데 안된다.
수출하는 식품에는 정부가 인증하는 태극표를 달아야 한다.
시중의 식품들에서 기름성분으로 열대 지방의 식물성 기름(코코넛 등)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 아마 열대지방의 후진성 (=친환경성), 가격에서의 경제성으로 다양하게 기름을 가공해서 사용하는 듯하지만 열대 지방의 기름은 대부분 포화지방의 성분이 많으며 또 이를 식품첨가물로 사용코자 하면 국내에서 검역원을 생산지에 파견해야 하므로 식재료로 사용함은 바람직하지 않다. 열대 지방의 기름성분들은 비누 및 세제의 원료로 많이 사용되어 지는 듯하다.

요약하면
1. 여성의 생리대와 기저귀는 과학기술원에서 담당자 인증제(생산업체와 인증할 담당자를 주기적으로 교체)로 출시한다.
2. 한국설탕은 우선 옛 제일제당(현 삼성)의 공장을 정부에서 인수한다.
3. 정부 식품(각시도의 빅딜식품)으로 단무지와 구운 어묵을 우선 생산해서 가정에서 김밥 도시락을 살 수 있도록 한다.

단 상기 생산책임자의 보수가 지방 정부 및 정부의 재정으로 지급하기가 불가하면 영업이익에서 지급한다.
한국설탕 생산연구소장은 업무추진비(옛 판공비) 포함 600만원, * 빅딜 식품 생산 책임자는 230만원이다.
과학 기술원의 기저귀 및 생리대 인증 담당자의 보수는 현 그대로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빅딜 식품 생산 책임자는 230만원.......
제안서(1999년 10월 20일, 한국전통식품.....) 95쪽 (단위)식품생산 책임자의 자격 및 보수 / 제안 관련 추가 건의, 노무현 대통령, 2007. 12. 31, 26, 식품 취급자들의 기본 보수 현실화, 146쪽, 끝.

첨부 : 대통령 긴급조치권 사용 건의( 2008. 4. 17, 이명박 대통령) 중

-- 2017. 10. 2(월) --

등록 : 2017. 10. 2(월)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 첨 부 ===============

[ 대통령 긴급조치권 사용 건의( 2008. 4. 17, 이명박 대통령)외 관련 ]

(내용 : 중간 줄임)
~ 아울러 식품 외 생활필수품(세탁세재, 샴프, 비누 등의 생활용품과 화장품, 머리 파머 약품, 머리 염색 약품 등의 이미용품 등)도
인체에 무해하며 수원을 혼탁시키지 않는 제품으로 생산하도록 각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즉 충북, 오송 소재의 국립보건원)에서 품질인증을 하는 규제 장치도 마련하여 주십시오.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