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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의 전문성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

제 목 :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의 전문성


현재 공무원들은 직급 구분이 없이 정년이 60세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개정했다. 이는 개악이 아니고 분명 개선이다.

민선자치단체장(기초지방자치단체 + 광약지방자치단체)시대에서
단체장들이 외부에서 낙하산 인사가 되어 (국민당의 용어)행정이 마비가 되어 있다.
물론 그에는 제안자의 제안서 접수증의 미발급도 포함이 되어 그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칭 저출산현상 (공무원들이 제안과 건의를 꺼리는 현상)도 중요한 원인이다.
제안과 건의를 하면 그 사항들이 제안과 건의자에게 메아리 되어 되돌아 오는 현상도 같은 맥락이고 이는 세칭 내외를 망라한 나뭇잎, 버들잎, 부동산 , 전봇대 현상과 같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은 행정의 현장에서 토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예로부터 지방청에는 아침 8시부터 기관장 회의(시군구청에서는 구청장과 5급이상의 간부들이 매일 아침 모여) 를 해 왔는데 이것이 민선단체장실시로 단체장들이 업무에 문외한이라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 2014년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박전대통령께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출마 후보자에게서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고 하니
“ 정치권에서 알아서 할 일 ” 이라고 했다는데
이는 지방자치 및 단체장의 선거를 시작하면서 공무원들의 의사를 받지 않고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실시했다는 증명이 된다. 그것은 박전대통령이 이전부터 정치권에 몸담아 있어서 인지했기 때문이고
또 당시 정부의 상황이 대통령이 공무원을 상대로 ‘ 바람직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 에 대한 안(案)을 받아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리해서 제안자가 당시 나섰다.

제안자는 행정 공무원과 관련이 있는 제도는
행정 공무원 스스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최종 결정은 결정권자가 한다) 상기에서 제안자가 안을 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행정 조직을 지방과 중앙을 2개의 섬으로 부른 정치인이 있었다.
그것은 중앙청의 5급 행정고시 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채용 제도 (9급 공개 채용 제조)가 서로 융합되기 어려움을 표현한 것이라 생각이 된다.
제안자는 그래서 다시 제안을 한다.

시도지사는 그대로 두고 당장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에서 그 자격을

- 구군청 및 시도청에서 근무한 공무원 -
1. 공무원으로 채용(정규직 공무원 - * 특별 채용자는 제외)되어 중앙청 및 지방청에서 총 33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자
2. 선거구 :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대선거구제로 해서 출마 (예 : 16곳의 부산시는 4~6곳의 선거구로 통합 - 인접한 구역을 합함)
3. 1차 투표와 2차 투표를 해서 시도민들이 투표로써 선택한다.
4. 1차 투표는 시도청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고 2차 최종투표는 선관위에서 관장한다.

5. 중대선거구제의 결정
0. 근무기간 중 가장 오래 근무한 곳의 구역 또는 주소지에서 가장 오래 거주한 곳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특별 채용자...... 임시직, 상용직 등으로 근무하다가 특별 채용된 공무원


- 중앙청에서만 근무한 공무원 -
1. 중앙청 공무원이란
교육부의 교육 행정직 공무원이나 교사 및 교수,
국세청 및 국세 지방청,
국방부 공무원이나 군인,
우정 사업본부, 케이티,
철도청,
기상청,
도로 사업소,
공무원 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을
제외한 공무원을 뜻하며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 가능한 중앙청 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다.

2. 중앙청 공무원으로만 근무한 공무원은 초중고교가 소재한 지역에 출마하되 33년 이상 근무한자. 기타 사항은 상기와 같음

--2017. 10. 5(목) --

등록 : 2017. 10. 5(목)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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