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시도지사 및 구청장 및 군수(단체장) 선거는 2014년 6월 4일에 있었다. 2018년 6월 4일이 차기 단체장 선거라면 이제 228일이 남았다 : 2017. 10. 19일 현재 -
- 서병수 부산시장과 시도지사들은 실무자(기획실 포함)와 대통령 사이에서 무얼하고 있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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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 17곳의 시도지사
- 서울특별시장 : 박원순
- 부산광역시장 : 서병수
-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 대구광역시장 : 권영진
- 광주광역시장 : 윤장현
- 대전광역시장 : 권선택
- 울산광역시장 : 김기현
- 경기도지사 : 남경필
- 강원도지사 : 최문순
- 경남도지사 : 권한대행 한경호
- 경북도지사 : 김관용
- 충북도지사 : 이시종
- 충남도지사 : 안희정
- 전북도지사 : 송하진
- 전남도지사 : 권한대행 이재영
- 세종특별자치시장 : 이춘희
- 제주도지사 : 원희룡
제목 : 미이행 사유 물어야
제안자는 인터넷이 없는 국민들이 정부식품을 전화로 주문해서 먹도록
구군청의 여성계에서 정부 요약집을 [ 아래] 의 일정을 정해
편집, 인쇄 및 홍보토록 하였으나 15일 오늘 서울, 부산, 충남, 전남, 전북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 홈페이지 및 제안청인 금정구청의 구보지를 살펴보아도 아직 시행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시중에서는
‘바위’ 니(바위 얼굴 - 실체가 아닌 우상 또는 상징)
낚시니, 사냥이니
하는 좋지 못한 여론이 끓고 있다.
======= [ 아 래 ]===============
0. 시행 기간(1차) : 정부식품 요약집 편집 (2017. 10. 2일한 ) → 인쇄 의뢰 및 인쇄 ( 2017. 10. 31일한 ) → 판매에 대한 홍보기간 ( 2017. 10, 15일부터 12. 31일까지 홍보 / 2017. 11. 1일~ 2017. 12. 31일까지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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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는 실무자들(구군청 여성팀장)이 미이행의 사유로써
제안서 접수증의 미발급을 사유를 들 것이라 추측하지만
실제로는 그리 표현치도 않고 단체로 침묵의 항거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전 이명박 대통령은
김기약의 약국 판매 및 한방 (보험 적용의 )감기약의 판매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물어서 이를 실현했다(질문 : 미국에서는 약국에서도 감기약을 판다는데 한국은 어떠한지...)
이로써 건강한 성인의 감기는 병원에 꼭 가지 않아도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서 복용할 수 있게 되었고 한방 감기약의 처방도 보험의 적용을 받으면서 훨씬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되었으므로 제안 건의자(건의서 : 한방 감기약을 상비약으로 판매 요청)는 몇차례 직접 국민들에 이를 홍보했다
현재 치약이 기능성 치약만 나와 있어 주위에서는 국민들이 미국 암웨이의 생활필수품들(치약 포함)을 사용하고 있는 듯한데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다
본인(지방행정 8급 4년차 / 공직근무 7년차)은 1980년대 전두환 정부,
부산 동래구청 시민과 민원계에서 ‘문서 접수’ 를 본 적이 있었다.
즉 동래구청에 들어오는 모든 문서(단 친전이라 적힌 봉투나 사신은 접수에서 제외)는 등기이든 보통의 우편물이든 사송(부산시청이나 관내 46곳의 동사무소에서 오는 문서)에 의한 공문서든 모두 문서 접수대장에 접수를 하는 업무이다.
일반 문서 외의 민원(民怨, 民願 ×)의 문서는 행정 7급이 본인의 바로 옆에서 접수를 했으며 이에는 처리 기한이 있었다.
본인이 보낸 제안 건의는 民怨의 문서도 民願의 문서도 아니다.
본인이 맡은 업무(일반문서 접수)의 전임자는 부산시에 7급 공채로 들어 온 공무원(최00)이 보았던 업무였다.
제안자가 2001. 7. 18일자 김대중 대통령께 보낸 (제안 )건의서는
접수대장을 소급해서 만들고 대통령실에서는 그 접수증을 부산시장에 송부해야 한다.
제안 건의서를 제출했을 당시의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씨는 그동안 제안자의 요청(서면으로 직접 요청)에도 접수증도 접수 확인서도 발부하지 않았으므로
현 문재인 대통령 또는 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소급해서) 발급을 해도 된다.
법령집에서 문서법령이 없어진 것은 혹시 그것때문은 아닌지 (법령상의 문서 처리기한이나 접수대장의 보존기한을 없애기 위해서 ?)
국정책임자의 업무(국정)에 대해서는 계속성이 있는 것은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처음(1999년 3월 11일경) 논문(=제안) 작성 계획서(30여쪽)를 안상영 부산시장님께 등기우송한 것을 김대중 대통령께서 바로(즉시) 받았다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화답으로 확인했다. 즉 방향을 잘 잡았다는 말씀에서다. 즉 1999년 3월이다. (참고로 당시 제안서가 행정학 박사과정의 논문이 못되는 것은 행정학의 논문은 행정학 박사과정 1학년 과정에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다. 제안자는 1999년 3월 1일 경성대학교에 입학했다. 2학년 과정 초에 당시 호남이 고향이라는 대학원의 김대영 교수(행정학 박사)께 제안서를 박사 논문으로 정하면 지도교수로 맡아 주실 것인지 문의를 하니 쾌히 맡겠다고 하셨다.
상기 ‘방향을 잘 잡았다’ 는 화답은 논문 형태에서의 제안서에서 제목과 서두(문제점 및 연구목적- 국민의 생존권 보호)에 그 방향이 나타나므로 그러하다. 실제 제안서는 논문 작성 계획서의 제목과 서두에 제시한 대로 작성을 하였다. 논문작성 계획서를 제출한 후 7개월만에 작성 완료해서 제출하였다. 제출자는 ‘부산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으로서이다. (제출처는 안상영 부산시장. 김기재 행정자치부 장관, 허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각 3부씩 - 1999년 10월 20일자)
첨부 파일
1. 제안 건의서 수령증 관련 (1)
2. 인터넷이 없는 세대는
-- 2017. 10.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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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10. 15(일)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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