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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주류의 판매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수신처 : 시도지사 - 시군구청장 및 군수 (식품위생팀)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주류의 판매



현재 정부식품으로 경기도 참살이 탁주, 경북 영천 및 충북 영동의 포도주가 나와 있다.
제안서에서는 주류는 동읍면 식품 판매소에서 1차로 팔기로 되어 있고
이를 주류 판매점에서 사가서 국민들에게 팔기로 되어 있는데
제안서에서는 판매점에서 여성의 영양사와 그 남편이 같이 판매토록 하였다. 이를 정정해서 남성의 영양사가 아내와 같이 판매토록 한다.


- 주류의 판매, 틈새시장(임)-
현재 주류 판매는 예전처럼 음식점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음식점의 영양사 제도는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틈새시장으로서 - 조건 : 각시도에서 시도 식품생산연구소가 개소되기 전까지 - * 기존의 음식점에서 부부가 운영하겠다면 판매토록 허가(신고 접수)하되
판매할 수 있는 주류로는 (현재 100%의 주류) 경북 영천 및 충북 영동의 포도주 / 경기도 참살이 탁주로 한다.

참고로
쌀 100%와 증류수로 제조가 된다는 안동 소주 및 진도 홍주가 나와 있다. 모두 인공 감미료 및 설탕이 들어가지 않는 주류라고 듣고 있다.
그리고 주류(성분)의 인증은
노무현 정부에서 국세청으로 했는데 그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듯하다. 제안자의 오해였다면 시도의 우유처럼 시도지사가 인증토록 하면 된다.

0. 주류 판매점에서의 허가 및 표시
- 허기 및 신고 접수권자 : 시군구청장(식품위생팀)
- 간판 : 주류 판매점 (000-남성의 운영자),
- 입구 : ‘ 임 - 시도 마크’ 의 소간판(정사각형으로 약국의 소간판과 유사하게)을 부착한다. 돌출 간판이라도 무방하다.
- 판매점(계산대)에서는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부착하며 신고증(또는 허가증)에는 (임) 주류 판매점이라고 한다.
- 기타 사항은 음식점의 규정과 같다 (건강진단 등)

0. 안주
1. 제주도 우도 땅콩(볶은 것 또는 삶아서 말린 것 )
1-1. 제철의 땅콩을 소금물에 삶은 것
2. 진도 돌김 - 석쇠로 바싹 구운 것
3. 울릉도 100% 건조한 오징어(반 건조 오징어 포함)를 구운 것
4. 군밤 또는 구운 고구마- 군청 및 구청에서 허가하고 생활수급자나 차상위의 세대에서 구운 밤

0. (임) 판매점의 시설, 식단 표기 및 복장
- 주류 및 안주의 표기는 벽에 표시한다.
- 영업자의 복장은 때가 잘 보이는 흰색이나 색이 옅은 면섬유의 섬유로 제작된 상하 복장(상하 동종의 의류나 가운)을 입어야 하며 복장의 오른쪽 상단에는 상호와 영업자의 성명을 표시가 나는 색으로 한글로 표기(한글 32pt 이상)해야 한다. 영업자가 근무 중 입을 복장(겉 옷)에는 주머니가 없어야 한다.
- 야간에는 본 간판과 부속의 간판에서는 조명을 넣을 수 있으며 이는 영업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소등해야 한다.


0. 행정 사항
각시도 시군구의 식품위생팀에서는 관내의 주류 틈새시장에서 판매할 안주로 군밤과 군고구마의 생산을 위해 - 군청 및 구청 산림과의 협조를 얻어 - 생산자를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로 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이 불가하면 각시도청에서 생산자를 남녀 노숙자로 하여 계획을 수립해서 생산하여도 된다. 군밤 및 군고구마는 구운 당일이나 이튿날까지 판매를 해야 한다. ( 군밤과 군고구마의 거리 판매 인정과 동시 -구두 수선집처럼)

첨부 파일 : 본문
참고 파일 : 만남의 장소와 식품안전 (1) 2017. 9.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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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음식점 ........... 음식점 운영 경력이 5년 이상으로서 음식점을 부부 중 1인이 운영했으면 주류의 판매는 부부가 같이 운영해야 한다.
음식점 운영 후 이혼으로 재혼한 부부는 제외가 된다.
틈새시장 운영자의 연령제한은 기히 음식점을 운영해 온 운영자라는점을 고려하여 한쪽 부부가 80세가 되면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 2017. 10. 27(금) --

등록 : 2017. 10. 27(금)
제안청 부산시청 - 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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