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부산영양사협회, 단체행동 자제 그리고
제 목 (2) :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 2의 1항 및 3항, 개선
- 저나트륨 식단, 당저감화 사업 전개 등 -
시중에 식품 그 중에서 소금이 불안할 때였다. 당시가 박전대통령의 취임초로 기억한다. 신안 천일염의 생산지인 전남의 전남지사는 박준영 지사.
그래서인지 중앙지인 조선일보에 경북쪽에서 ‘나트륨 섭취를 줄이자’는 기사가 났다. 당시 제안자가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을 다닐 때 - 당시 정부식품의 천일염이 나오고 있었고 본인이 기관청의 전자 게시판에 주기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었음에도 - 일부에서는 ‘식품에서 소금을 빼서 먹자’ 는 팀들이 있었다. 여행사에는 여성들이 90%이다. 그것도 한 방법일 수 있었다. 김장을 하지 않으면 소금, 멸치젓 및 새우젓이 필요가 없고 그리고 여타의 반찬들은 소금대신 재래 간장을 사용하면 실제 식탁 소금은 많이 먹어지지를 않는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리해서 경북의 영양군에서는 정부식품으로 영양고추가 생산되고 있었음에도 배추김치를 내어 놓지 않았고 제안자가 (그리하겠다면) 고춧가루가 들어가는 양념장이라도 생산해서 내어 줄 것을 박전정부에서 충북 괴산군청(괴산청결고추가루)과 경북 영양군청(영양고추)에 요청해도 수렴하지 않다가 한참 후 경북 영양에서 김치 축제를 개최하며 배추김치를 내어 놓는다 해서 제안자가 전국에 홍보를 하고 제안자가 우선 주문해서 먹으니 멸치젓이 원인이였는지 심한 편두통 증세가 왔다(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부산광역시 영양사회에서 실시하겠다는 다음 첨부 생략의 ‘ 당 저감화 사업 켐페인’ 도 단체 행동으로서 자제해 주기를 바라며 현재 * 대통령령으로 부여된 대한영양사협회에 책임지워진 ‘영양사 실태조사’ 는 적절하지 못하며 대신 별첨1의 음식점의 영양사 운영제도를 법제화 함이 타당할 것이다.
대한영양사협회로 하여금 영양사 실태조사를 하도록 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잘못 사용한 것이다.
첨부 (생략) :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사업, ‘ 집단급식소 당, 섭취 줄이기 켐페인’ 실시 안내 ( - 국민영양 2017년 6월호, 35쪽)
첨부 1 : 음식점의 영양사 영업 제도’ 는 더 미뤄선 안돼
-- 2017. 6. 10(토) --
등록 : 2017. 6. 10(토)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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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으로 부여된 대한영양사협회에 책임지워진 ‘영양사 실태조사’ 는 적절하지 못하며...........
박전 대통령은 대한영양사협회가 아닌 의사회 및 약사회에 대해서도 영양사 실태신고와 같은 무거운 의무를 부과할 수 있었을까 ?
설령 음식점의 영양사 제도의 시행에 대해 대한영양사협회에서 공론으로 시기 상조라고 반대를 했다고 해도 실제 대한영양사협회에 가입된 영양사들은 그 수가 많지를 않았고 기존의 제도권에서 취업해 있던 영양사가 많았으므로 기득권에 속한 대한영양사협회에 의향을 물은 것이 잘못이었다.
제안자는 몇 안되는 회원으로서 대한영양사협회가 이나마 오늘날까지 유지해 오고 있는 협회에 대해 박수를 보내고 각 시도에서 식품진흥기금, 식품증진기금 등을 지원해 온 것은 그에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러므로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 2(실태 등의 신고) 1항과 3항에서
3항은 없애고, 제 1항(영양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꼭 알아야겠다면 신고 접수를 구청장 및 군수에 위임해서 당해 인력 담당자가 실태신고를 받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주기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 및 군수( →시도지사)가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하면 되는 것이다.
즉 상기 3항에서 실태신고의 접수를 아래 기관청에 위임하면 되는 것이다.
제안자의 영양사 면허증은 제134747호(2014년 3월 11일 등록 발급)로 앞에 134,747명의 영양사를 배출했다는 의미의 수이다.
식품안전을 위한 국정 추진을 사유로 영양사의 취업상황 및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받겠다는 것은 권위주의적이며 중앙집권적 정부였던 과거의 행정에서나 가능한 일로 보여진다.
즉 영양사의 취업상항 및 실태신고를 대통령이 직접 파악하고 싶다면 대통령령으로 구청 및 군수에 위임하면 되지만 제안자는 실태신고를 받는 자체가 별로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이 된다.
정부가 영양사의 양성을 추구하는 시책(음식점의 영양사 운영제도 등)을
정하면 학계는 영양사를 많이 배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산업체에서는 그동안 단체급식소를 설치해서 종업원에게 단체급식을 실시해 왔으며 이곳에 영양사들이 취업을 해서 산업체의 영양사가 나아가 종사원들의 국민건강검진 결과표를 검토해서 영양지도를 하는 산업체도 있다고 들었다. (2017. 11. 8일, 수요일, 제안자 보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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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1. 8(수) --
등록 : 2017. 11. 8(수)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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