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민선기관장, 법령에서 후속 조치가 없었다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민선기관장, 법령에서 후속 조치가 없었다.

============================
제목 : 라면과 뇌종양 / 2017년 11월 13일자
머리글 : 시도지사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파면되면......
============================


- 제안자에 대한 ‘포괄적 사과’ 로는
‘재발 방지’(박전 대통령)가 안된다고요 ? -
.
.
민선 단체장 시대는 김영삼 정부에서 열었다.
그러나 공무원법에서 민선시도지사의 직무유기를 벌할 법령을 만들지 않았다. (벌칙)
시도지사도 민선이며 시도의회 의원도 민선이다.
시도의회 및 구의회는
기관장의 재정권에 대한 간섭은 없애고 재정에 대해 보고를 받고( 열람권과 유사) 그리고 민선시도지사에 대한 징계권(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을 가져야 한다. 즉 일을 하도록 하되 책임을 묻는 것이다.
.
.
.

지방 공무원법령(1999년 12. 30일 최후 개정분)에 의하면
.....................................................................
제 6장 복무에서
제49조 (복종의 의무)에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 1
최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관지시사항으로 복지체계의 전달 경로를 확립하라는 장관의 지시에서 이에 수반되는 재정을 내려 보내야 했다.
아니었다면 금정구 의회 의장(박)은 금정구청장이 복지체계를 전달할 다른 방법(즉 대안)을 제시해야 했다. 이를 위반해서 노숙자 안동수가 죽었다. 금정구청 의회는 지금이라도 조사를 해서 이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당시 금정구 의회에서 이를 통과시키지 않은 것은 그 재정이 컸기 때문인 듯한데 그렇다면 보건복지부에서 별도의 재정으로 내려 보내야 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230여곳의 시군구에 공문을 보내 보고를 받아서 좋은 안을 받아들여 재정을 내려 보내어야 한다.
제안자는 이를 위해 전세대에 대해 보름에 1회 기관지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비를 직접 계좌에 넣어 주었다고 하던데...
.
.
.
........................................
제 50조 (직장 이탈의 금지)
1항 :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2항 : 수사기관(경찰)이 공무원을 구속코자 할 때에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 2
- 첫단추 잘못 잠그고 사후 조치 미흡 -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의 제안자의 징계처분(감봉 2개월)은
금정경찰서장(이00경관)이 절차상 위법한 행정행위(지방공무원 법 제50조 2항)의 결과였다. - 첫단추를 잘못 잠갔다(제안자는 파출소에서 기회감사실에 보고를 하고 이후 행정자료실 일지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금정구청장(윤석천 구청장)은 제안자를 오히려 징계처분하였다.
이에 대해 제안자가 대법원에까지 항고(대법원 : 행정소송 기각)를 하자
이후 들어선 노무현 대통령(2003년 3월 취임 - 제안자의 직권면직은 2002년 4월 30일부다))은 인권 변호사라면서도 제안자를 (비겁하게 ? )대통령 8.15 특별 사면으로 사면했다. 그리고 사면한 이후에도 이에 대한 조치(잘잘못을 밝히는 것)가 없었다. 당시 이 민원인과의 분쟁(결과적 사건)은 SBS에서 방송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은 알 수 없다.
그것도 제안자를........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 싶다. 사후 조치가 미흡했다. 아울러 금정구청 의회는 안동수의 사후 조치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
제 70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 해임, 정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1항 : 정직 - 1년 이상, 3월 이하
2항 ; 감봉 - 1월에서 3월 이하
3항 : 삭제
4항 :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 72조(징계 절차 )
1항 : 징계(파면 포함)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행한다 다만 5급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와 관계된 공무원의 징계와 소속기관(구, 시, 군)을 달리하는 도일 사건에 관련된 자의 징계는 시도의 인사위원회의 의겨로 행한다.
2항 : 삭제
3항 : 이하 생략 (재심사)
.........................................................................

☆ 3
민선시도지사는 시도민에 의해 당선이 되므로 임용권자가 없다.
대통령이 국회에 의해 탄핵(파면)이 되듯이 시도의회 및 구군의회에 의해 탄핵(파면)이 되어야 한다.

**
*
*
*
....................................
공무원 연금법 (현행)
...................................

제64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개정 2016.1.27.>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3항 - 이하 줄임
___________________
* 퇴직급여....... 퇴직 연금, 퇴직연금 일시금, 퇴직연금 공제 일시금, 퇴직 일시금

상기 공무원 연금법 제 64조는 예나 지금이나 공무원들을 복지부동하게 하는 원인이다. 공무원 연금법 제 64에서의 1항(형벌), 2항(파면)은 퇴직급여의 제한과 관련 없이 징계 또는 면직(파면에 의함)으로 끝나야 한다.
형벌로써 벌금도 내고 파면으로 면직이 되었는데 퇴직 급여도 제한함은 쌍벌죄이므로 악법이다. 1980년대 포함하여 예로부터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하는 실수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다.
.
.
-- 2017. 11. 14(화) --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제안건의서 수령확인서와 관련해서는 17곳의 시도지사는 권리 위에서 잠을 잤다, 시도지사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파면되면 받던 연금도 못받는 것 아닌가 ? 제안자는 파면하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 현행법은 급여 제한)은 ‘ 쌍벌죄’ 라며 없애라고 노무현 대통령께 건의를 했는데 어떻게 되었나 ? 공무원 당사자들은 또 권리 위에서 잠을 잤나 ? -
.
.
※ 대통령 외 17곳의 시도지사
- 문재인 대통령 : 변호사 (사법고시) -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년)
...................................
0. 서울특별시장 : 박원순 - 법원직 공무원 / 사법고시 -검사 2년 - 변호사 / 서울시장
0. 부산광역시장 : 서병수 - 금융경제학 겸인교수 / 해운대구청장 2년
/ 국회의원 / 부산시장
0.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 행시, 경기도 김포군수 및 인천 서구청장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안전행정부장관 / 안천시장
0. 대구광역시장 : 권영진 - 국회의원 / 대구시장
0. 광주광역시장 : 윤장현 - 안과 의사 / 광주시장
0. 대전광역시장 : 권선택 - 실수로 누락, 볼 것도 없을 듯하다.
0. 울산광역시장 : 김기현 -사법시험 / 판사 - 변호사 / 국회의원 / 시장
0. 경기도지사 : 남경필 - 정치 / 국회의원 / 경기지사
0. 강원도지사 : 최문순 -언론인(MBC) / 강원지사
0. 경남도지사 : 권한대행 한경호 - 기술고시, 경남도청 근무, 경남사천시장 / 중앙청 근무 / 행정부지사 - 권한대행 경남지사
0. 경북도지사 : 김관용 -행시, 세무서장 / 민선 구미시장 / 경북지사
0. 충북도지사 : 이시종 - 행시, 충북도청 법무관 및 세정과장, 강원도청 및 강원 영월군수, 충남도청 근무 / 중앙청 근무 / 민선 기초지방자치단체장 / 국회의원 / 충북지사
0. 충남도지사 : 안희정 - 정치(국회의원 ×) / 충남지사
0. 전북도지사 : 송하진 - 중앙관료 (행시)
0. 전남도지사 : 권한대행 이재영 - 행시로 전남도청 기획관리실, 농업정책과 등 7년 근무 / 중앙청 공무원 17년, 행정부지사 -전남지사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이춘희 - 중앙공무원(건설부), 건설교통부 차관 등 30년 공무원 생활
0. 제주도지사 : 원희룡 - 6년간 검사 / 변호사 2년 / 한나라당 국회의원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라면과 뇌종양


2017. 11. 13(월), KBS TV, 아침 시간의 프로그램(=진행 순서) 중
7시 50분경에 시작되는 ‘인간극장(07: 50분~ 08 : 25분 아침마당 전)’ 에서
부산광역시에서 거주하면서 부모를 어려서 사별하고 할머니에 의해 양육된 28세의 청년이 뇌종양으로 수술을 받고 또한 그 할머니에 치매가 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로그램이 실제 인물이 등장하며 방영이 되었다.
여기에서 그 청년은 어려서부터 라면을 많이 먹고 자랐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그 할머니도 분명 라면을 많아 드셨을 것이다.
라면은 밀가루로 만든 국수를 기름으로 익힌 국수다. 즉탕 유탕처리 식품이다.

- 뇌종양, 치매 -
그러면 인체의 구성 성분 중에서 뇌의 구성 성분을 살펴보자
뇌는 뇌 건조 중량(무게)의 52%가 지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신체 장기 중 지질 성분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다. 머리카락을 처음 씻은 후에는 머리털이 매끄럽다가 며칠만 지나면 끈쩍해 지는 것은 이 지질 성분이다.
이 지질 성분은
간의 건조 중량에서는 전체의 23%가 지질 성분이며
신장, 심장, 폐 등에서는 14 ~ 17%가 지질로 이루어져 있다.

뇌에서의 지질 52% 중 필수 지방산이 49%를 차지하고 있다.
이 < 필수 지방산> 이란 인체 내에서 합성하지를 않아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만 하는 지방산(지질)으로 이 필수 지방산은 주로 식물성 기름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그러면 정제된 식용유로 조리한 식품을 먹지 말고
또한 정제된 식용유로 익힌 라면을 먹지 않아야 한다. 제안자는 사회복지 시설이나 불우이웃에 라면을 선물하지 말 것을 몇차례 경고한 적이 있었다.
한번은 박전 정부 초기, 경기도 광주시의 어느 인사(안씨)가 명절을 기해 불우 이웃에 라면을 이웃돕기 하는 것에 대해서였다.

참고로 몇 년전, 한국의 영화 ‘ 님하 ! 그 강을 건너지 마오 ’ 에서는
강원도의 어느 산골에 사는 노 부부 중 할아버지가 기관지 천식으로 돌아가시는 영화였다. 물론 자녀들은 있었으나 따로 살았으며 그 자녀들은 부모님의 생일에는 몰려와서 많은 음식을 장만해서 드시게 했지만.....
그들 어르신은 컴퓨터가 없었으므로 자녀가 모셔야 했다. 요즈음 산 속의 사찰에 사시는 스님들도 시중의 식품과 단절할 수 없는 식생활를 하고 있어 예외가 아니다.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혼자 식생활을 하게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해마다 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조사했는지 ?
몇년 전 아내와 이혼한 60대의 남자가 자살을 하고 또 아파트에 사는 노령의 어르신 부부가 아파트 옆에서 모두 목을 매어 자살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돈만 있다고 해결이 되는 한국사회 아니다. 어르신에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식품안전의 국정을 중단시킨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되었나 ?
시도지사도 직무유기하면 탄핵해야 한다

첨부 : 식품 구성 자전거

-- 2017. 11. 13(월) --

등록 : 2017. 11. 13(월)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