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공무원의 정년과 출마 자격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제 : 식품 안전

제 목 : 공무원의 정년과 출마자격


한국정부는 17곳 (서울 경기 분리하면 19곳)에 시도지사가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230여 곳이다.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시대가 잘못 정당자치시대로 되어 식품안전을 추진해야 할 정부가 마비가 되어있다시피 되어있고 또 들어서는 국정 책임자는 제안서 접수증으로 제안청과 서로 대치(:)가 되어 정국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서 제안자는 얼마 전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정년과 그 출마자격에 대해 -주제넘게- 전자게시판에 이를 언급한 적이 있다.
공무원의 정년은 이명박 정부에서 계급 구분없이 60세로 늘렸다.
기존의 공무원으로 들어와 6급 등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하면 58세에 정년퇴직을 했을 것이다.

- 정규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28년간 근무 (특채 제외) -
0. 고교나 대학을 졸업하고 만 30세에 정규직 공무원(건축, 건설직 포함)으로 공개채용이 되어 근무를 하다가 58세에 정년퇴직을 하였다면 28년간 근무한 것이다.
- 지방청, 7급 공채 없애야 한다 !
- 지방청에는 행정고시 공무원이 없다

※ 행정고시 공무원(중앙청 공무원)은 시험자격이 이전 만35세 이하여야만 했다고 한다. 지금은 모두 바뀌었다. 제안자가 28년간 지방청(구청, 동사무소 및 군청 및 읍면사무소 + 시도청)에 근무한 자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자격을 주자는 것은 출마하는 곳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다. 즉 시도지사가 아니다. 중앙청 공무원 중에서도 행정자치부 공무원이면 능력에서 시도지사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할 수 있는 자도 있을 것이다. 지방청에 근무하다가 위로 올라 갈 수도 있다. 그리고 행정고시 공무원도 30세 이전에 중앙청에 발령을 받아 근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들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를 하려면 초중고교가 지방청에 속하면 당해 기초지방자치 단체장에 출마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직 공무원으로 20년 근무하다가 퇴직 즉시 공무원 연금을 받는 자들(전문직, 여성 공무원)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출마자격에서 제외시킨다. 그것이 전문성이다.
현재 중앙청 공무원들이 시도지사로 근무를 하는 것은 지방청과 중앙청과의 가교 역할을 위해서 그리하는 듯한데.....
시도지사나 국정 책임자도 - 자신이 직접 일을 않겠다면 - 지방청의 공무원들이나 제안자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공무원 연금법에서의 급여 제한도 부정적인 예로서의 그 하나이다.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 악법도 없애야 한다.
그러하니 ‘ 사람(공무원)을 틀어서 쥐고 있다’ 는 말이 일찌감치 나온 것이다.
식품은 인간의 기본 욕구이다.
또 정부조직에서는 기초지방자치 단체가 중요하다.
기본이나 기반이 튼튼하지 못한 곳에 쌓은 탑은 무너진다.
국정책임자가 제안서 접수증도 주지 않고 식품안전의 일을 하겠다는 것(부정적 사례)도 이와 유사하다.

-- 2017. 11. 29(수) --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