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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노숙자 이렇게 보호한다 (홍보용)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노숙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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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1997. 1. 27 - 김영삼 정부 / 문정수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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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보고 및 제안 )

O. 남녀 노숙인 돕기
O. 노숙인, 부산시 배 농장 설립하여 배즙 생산
O. 노숙자 두부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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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노숙자 (=부랑인) 이렇게 보호한다

======= 목 차 (홍보용) ==========

O. ♬ 노숙자 (=부랑인) 이렇게 보호한다 - 부산광역시 (2012년)
O. 노숙자, 부산 지하철역사에서 신문, 잡지 판매 (2010년 ~ )
O. 부산대병원, 노숙인에 특수차량으로 지원 보호 (2015년 )
O. 부산공동모금회, 추석 명절 맞아 노숙인 무료 급식소 지원 (2016년)
O. 부산시, 11인의 노숙인에 상금 (2016년)
O. 겨울철 노숙인 보호대책 - 부산시 (2016년)
.......................
O. 이명박 대통령, “ 무주택자 임기중에 없애겠다 ” (2008년)
...........................
O. ♬ 노숙자 이렇게 보호한다
- 서울특별시 (2007년 ~ 2012년)
- 대구광역시 (2012년)
- 대전광역시 (2012년)
..............................

O. 충남 지방의료원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확대
- 노숙자, 행려환자 등 (2013년 )

O. 무단전출 말소 제도 폐지 - 행정안전부 (2009년)
...........................
O.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요건 개정 - 보건복지부 (2017년)
......................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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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제목 : ♬ 노숙자 (=부랑인) 이렇게 보호한다


☆ 보호 원칙
시설에 강제로 가두지 않는다. 본인이 나가도 싶으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 (= 인신구속 아니다)


☆ 법령 개정 시행 : 2012년 2월 8일부터


☆ 노숙인 보호시설

- 노숙인 재활 시설
- 노숙인 요양 시설
- 노숙인 자활 시설 : 생활능력이 있는 노숙인 (공공근로를 하여 저축)


거리에 노숙하는 노숙인이나 떠도는 부랑인은
가족, 친척, 이웃 및 발견자가 신고를 한다.
(밥을 굶어서 죽거나 밤에 얼어서 죽거나 거리에서 노숙하다가 타살에 의해서 생명에 위험이 오면 안되므로 발견자나 가족은 신고를 해야 한다. )


신고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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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관할 구청 사회복지과 ( 공무원 근무시간 )
0. 관할 구청 당직실 ( 공휴일, 일요일, 토요일, 밤 )

0. 노숙인 종합 지원센터 (부산 - 2곳)
- 부산, 동구 : 051, 463-7723
- 부산, 부산진구 : 051, 463 - 1127


0. 부산시청 사회복지과 노숙인 담당자 , 김대영 (공무원 근무시간)
- 전화 : 부산, 051, 888 - 2791 (직통)

* 신고를 하면 노숙인 종합 지원센터에서 상담사가 봉고차(사랑의 열매가 표시되어 있음)를 타고 노숙인을 데리러 온다. 물론 노숙인이 스스로 가고자 원해야 한다.



노숙인 보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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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인 재활 시설
- 노숙인 요양시설
- 노숙인 자활 시설 : 생활능력이 있는 노숙인 (공공근로를 하여 저축)

지원하는 재정은 국비가 70%이고 부산시비가 3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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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숙인 요양시설과 노숙인 재활시설

0. 노숙인 요양시설 : 2곳 - 잠자리와 3끼의 식사 제공
- 오순절 평화의 마을 (경남 밀양시 - 수녀님이 운영)
- 마리아 보호소 (부산시 사하구 - 수녀님이 운영)

0. 노숙인 재활 시설 : 1곳 - 잠자리와 3끼의 식사 제공
- 인성원 (경남 양산시 )

* 정신질환자 시설(2개소)이 바로 옆에 있다.

* 인성원은 정신병원에 수용된 정신질환자가 약을 끊고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같이 거주할 수 없으면 이곳 인성원에서 머물 수 있는 곳인데 문은 열려 있으며 부산으로 오는 대중교통 버스가 있다.
그곳에 머물면서 건강이 좋으면 손쉬운 부업거리가 있어서
용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물론 문은 열려 있으며 구속을 않는다.
잠자리와 3끼 식사가 제공된다. ( = 사회복지 시설)


※ 3곳 (오순절 평화의 마을, 마리아 보호소, 인성원) 모두 현재 여유 공간이 있어서 더 보호할 수 있다.


2. 노숙인 자활시설 : 근로 능력이 있는 노숙인 보호
노숙인 자활시설은 모두 부산에 있으며
공공 근로능력이 있으며 본인이 희망할 때만 보낸다.
점심은 주지 않고 교통비도 주지 않는다.
공공근로(=희망근로)를 할 수 있으므로 저축을 할 수 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정은
노숙자 시설의 임대료 및 하루 2끼(아침, 저녁)를 시비로 부담한다.
즉 공공근로 능력이 있는 노숙자를 보호하며
잠자리는 제공하지만 점심을 주지 않고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여타 사유로 상기의 노숙인 요양시설(오순절 평화의 마을, 마리아 보호소)이나 노숙인 재활시설( 인성원) 에 있고자 희망하면 그곳으로 갈 수 있다.

노숙자 자활 시설 ( = 이전 노숙자 쉼터)은
동래구 온천동 ‘보현의 집’ 등 몇 개소가 더 있으며 노숙인를 더 받을 수 있다.

0. 문의 : 부산시청 사회복지과 노숙인 담당자 , 김대영 (공무원 근무시간)
* 전화 : 부산, 051, 888 ~ 2791 (직통)


-- 2012년 1월 19일 (목요일 ), 2012. 7. 2(월),
부산시청 사회복지과 노숙자 담당자, 김대영씨와 통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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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 7. 2(월)
- 보건복지부 ( 장관 : 임채민 ) > 참여 > 자유 게시판
- 부산광역시청( 시장 : 허남식)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 부산지방 경찰청 (청장 : 이성한) > 자유 게시판 (파일 첨부)
- 광주광역시청 (시장 : 강운태) > 시민 게시판 (파일 첨부)
- 경남도청 (도지사 : 김두관) > 자유 게시판 (파일 첨부)
- 대구광역시청 (시장 : 김범일 ) > 자유 게시판
- 대전광역시청 (시장 : 염홍철) > 자유 게시판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 자유 게시판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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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

노숙자 부산지하철 역사에서 신문 잡지 판매


부산교통공단 (사장 : 안준태)에서는
부산지하철 역사 내에 ‘ 신문 및 잡지 판매소’ 에 판매인으로 노숙자를 앉히었다. ( 2010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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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 부산대병원)

부산대병원, 노숙인에 특수차량으로 지원 보호


처음 부산(시장 : 문정수)의 노숙자 쉼터는
여관 등을 임대하여 바로 옆에 단체급식소 시설을 건립하여 운영했다.( 동래구 소재, 보현의 집 - 대한 불교 조계종에서 운영)
당시 여관인 건물의 임대료, 노숙자의 아침과 저녁의 식비를 부산시청에서 지급했다. 행정적인 지원 및 관리는 부산 동래구청이 한다. 그러다 보니 여관 등 노숙자 쉼터에서 생활하는 노숙자들이 불편하기 그지 없었을 것이다. 목욕, 세탁 그리고 비누, 생활용품(시계 등 ), 등등.

부산대학병원(병원장 : 정대수)이 3.5톤급 탑차에
샤워기(2개)와 세탁기를 갖춘 특수 차량(목욕차)을 인수했다.
한번 가동하면 20명 가량이 목욕을 할 물을 실어 나를 수 있다.
국내의 한 자동차 업체가 생산한 일반 탑차를 차량 개조 전문업체가 손 본 것으로 1억 3천만원 가량을 들여서 발전시설 및 샤워실을 갖추었다.
차량 운영에 따른 비용은 부산대병원 발전위원회가 지원한다.
부산대병원은 용두산 공원과 부산진역, 부산역 등 노숙인이 많이 모이는 곳을 선택해 목욕차 투입을 검토했으며 현재는 부산역 광장에 배치하기 위해 관할청인 동구청과 협의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율 중이다.

-- 2015. 7. 16(목), 국제신문 8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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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7. 17(금)
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 참여,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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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노숙인들,
아직까지 기관청에서 점심과 교통비를 주지 않고 있나본데......쯧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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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청 )

부산공동 모금회, 추석 명절 맞아 노숙인 무료 급식소 지원


부산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회장 : 신정택)는
2016. 8. 29일 부산시청 접견실에서 어려운 이웃 명절 지원금 5억 5천여만원을 전달했다. 여기에는 신정택 회장과 부산의 16곳 구군청의 담당국장(4급), 쪽방 상담소 관계자, 노숙인 무료급식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중 2,100여만원은 노숙인 무료 급식소 7곳에 지원할 계획이다.

-- 2016. 8. 31(수), 국제신문 24면, 이진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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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17년) 예산안 400조 7,000억원 확정

- 복지분야 130조원 사상 최대,
- 전년도(386조 4,000억원) 대비 3.7%(14조 3천원억원) 증가
-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은 2년 연속 삭감

※ 우리나라 재정규모
0. 김대중 정부 : 2001년 100조원
0.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 2005년 200조원
0. 이명박 정부 : 2011년, 300조원
0. 박근혜 정부 : 2017년 400조원

-- 2016년 8. 31일(수), 국제신문 1면, 3면, 최정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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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

부산시, 11인의 노숙인에 상금


2016. 12. 15일 부산시는 노숙인 시설 입소자와 쪽방 생활자 중에서 저축을 많이 하며 자활 의지를 키우고 있는 11명을 선발해 포상금을 지원하는데 저축왕인 김씨에게는 50만원, 이씨 등 3명에게는 40만원 등이 상금으로 주어진다.
시는 이들이 하루 빨리 자립해 노숙인 시설에서 벗어나 자립하도록 돕기 위해 자활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취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부산시 사회복지국장 : 이병진 )
현재 부산에는 거리 노숙인 151명과 시설 입소자 85명 등 236명의 노숙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시가 운영하는 쪽방에서는 898명이 생활 중이다.

-- 2016. 12. 16(금), 국제신문, 8면, 김화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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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12. 16(금)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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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

겨울철 노숙인 보호대책


부산시는 2017년 3월까지 노숙인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
0. 노숙인 현장 대응반 운영 - 거리 상담반 구성 / 경찰과 협력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노숙인 보호 활동 전개 / 노숙인 안전사고 예방 / 노숙인 응급 구호방 운영 / 노숙인 생활용품 지원 / 노숙인 무료 진료 실시 ( 노숙인 무료 진료소 : 부산희망등대종합센터)

부산에는 거리 노숙인 151명과 시설 입소자 85명 등 236명의 노숙인이 있으며 부산시가 운영하는 쪽방 거주자는 898명(동구 : 454명 / 부산진구 : 444명 )으로 파악되고 있다.

-- 2016. 12. 14일 부산시보, 다이내믹 부산, 1758호 --

등록 : 2016. 12. 19(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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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추진 내용 2008년 10)

제 목 : 이명박 대통령, " 무주택자 임기중에 없애겠다 "


이명박 대통령은 2008. 9. 19일, 새정부 주택공급정책과 관련,
"서민 그리고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하는 무주택자를 임기 중에 없애겠다 " 고 말했다.

특히 이대통령은 "쓸모없고 녹지가 훼손된 창고나 비닐하우스 지역 등에 서민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중점점으로 지을 것"이라며 "이러한 임대주택이나 전세주택은 임기 중 정부가 주도가 되어 50만채 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실제 집이 필요하지만 무주택 상태인 서민에게 실효성있는 방법으로 싸게 주택을 공급해서 임기 내에 무주택자를 없애도록 하겠다는 주택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신도시와 임대주택 위주의 노무현 정부와는 또 다른 주택 정책이다.

또 이날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중장기적으로 주택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서민용 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내용의 "도심 공급 활성화 및 서민주택 건설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는 앞으로 10년간 뉴타운 25곳 지정, 재건·.재재발 규제 완화,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등을 통해 총 500만 가구를 더 짓는다.

① 수도권 도심에 주택 180만 가구를 짓는다.
② 수도권 도시 근교와 외곽에는 100㎢ 규모의 그린벨트 조정 가능지와 산지·구릉지 개발로 40만가구,
송파·동탄2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로 80만 가구 등 120만 가구
③ 지방에서는 200만 가구 등 총 500만 가구이다.

이 중 그린벨트 조정지와 산지 ·구릉지 100㎢ (3,025만평)는 현재 분당 신도시의 5배가 넘는 규모로 특히 그린벨트 해제지에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을 짓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직 그린벨트 해제의 구체적 범위와 지역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일단 서울의 은평·강남·송파구나 경기도 의 과천·하남·의왕 ·고양시의 그린벨트부터 해제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임대, 공공분양, 영구임대주택 등으로 나누어져 있던 무주택 ·서민 주택정책을 "* 보금자리 주택"으로 통합하여 2018년까지 150만가구를 공급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인 2007년 7%수준이였던 임대주택 재고 비율을 2018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12%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 보금자리 주택 중에는 최저 소득층을 위해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보증금 200만원 ∼300만원, 임대료 5만 ∼6만원)으로 공급되는
영구임대아파트 10만가구가 14년만에 다시 공급된다.< ※ 정부제안 추진사항 가 9 ( 2002년) >

보금자리 주택은 사전 예약제로 공급되어 착공에 들어갈 때쯤 청약을 받는 현행 분양제도보다 공급이 1년 정도 빨라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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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금자리 주택 ----- 기존 국민임대주택과 함께 현 분양가보다 15% 저렴한 중소형 분양 주택, 그리고 공공임대 ·장기 전세 ·장기 임대 등 이명박 정부가 서민 주거용으로 공급하는 모든 주택을 통칭하는 말이다.
정부는 2009년 하반기에 첫 분양을 실시, 2012년 하반기에 첫 입주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2008. 9. 20(토), 조선일보, 홍원상, 주용중 기자 --
-- 2008. 9. 20(토), 한겨레 홈페이지, 심인성, 이승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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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제 목 : 21세기 무주택자


무주택자란 집이 없는 사람이다.
노숙자 중에서는 무주택자가 많을 것이다.
또 농촌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무주택자가 많을 것이다.
행정용어로서의 "무주택자"란 자산상의 의미로서 등기상 등 자기소유의 집이 없는 가구주를 말한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전세금을 주고 빌린 집에서 사는 사람을 무주택자라고는 할 수 없다.
21세기의 한국의 "무주택자"란 대부분의 노숙자, 농촌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사는 사람 중에서 찾기를 바란다.

2009년 10월 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범하였다.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한 것이다. ( 2009. 9. 9, 수요일,
한겨레, 허종식 기자, 2009. 9. 9, 수요일, 조선일보, 홍원상 기자 )

이와 함께 "21세기 무주택자"가 진정 없어지기를 기원한다.
또 우리들의 보금자리가 잘 마련되어 한국인구감소의 요인으로 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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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년 10월, 2013. 4. 30일
보건복지부>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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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참여 > 자유 게시판 : 2008. 10. 28일자 ]


( 서울특별시 )

♬ 노숙자 이렇게 보호한다
( 노숙지 쉼터, 재입소 제한 폐지 )


서울시가 거리의 노숙인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보낸다.
서울시(시장 : 오세훈)는 2007. 11. 15일부터 2008. 3. 15일까지 겨울철 노숙인 보호대책을 시행한다고 2007. 11. 11, 밝혔다.
노숙인의 자활을 돕기 위해 250명 수준인 특별자활사업대상자를 800명으로 늘린다. 특별자활사업대상자를 쉼터에 입소한 노숙인으로 제한한 자격대상도 완화한다.
거리의 노숙인도 상담보호센터 5곳을 통해 특별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겨울철 특별자활사업을 통해 공원이나 거리 환경정비, 노인과 장애인 가사 도우미, 공공 시설물 관리 보조 등을 하고 하루에 21,000원씩 받는다. 보름을 근무하면 월차수당을 포함해 월 391,000원을 받는 셈이다.
서울시는 또 쉼터(인원 2,600명)나 상담보호센터(700명) 외에 추가로 남성 및 여성 전용 응급보호방을 운영하기로 했다.
남성노숙인에게는 중간쉼터인 보현의 집(100명)과 상담보호센터 옹달샘(30명)에 추가 공간을 마련했다.
여성 노숙인을 위해 거리의 노숙인이 밀집한 용산구와 영등포구에 5곳의 응급보호방을 운영한다.
아울러 거리의 노숙인이 건강검진을 위해 거쳐야 하는 중간 쉼터의 재입소 제한 기한도 폐지했다.
중간쉼터에 들어왔다가 퇴소하면 1∼3개월동안 재입소가 불가능했지만 이런 제한을 없애고 곧장 쉼터에 입소하도록 바꾸었다.
이밖에 거리 노숙인에 대한 1대1 밀착 상담을 위해 거리상담반 인력을 57명에서 90명으로 확대했다.
특히 쉼터의 전문상담원이 직접 거리 상담에 나서 노숙인의 욕구에 맞는 쉼터와 일자리를 안내한다.


-- 2007. 11. 12(화), 서울신문, 김경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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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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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 망우동 소재의 노숙인 쉼터인 구세군 자활 주거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이정훈 과장은
노숙자를 일터에 보내고, 노숙인이 월급을 타면 기초생활비만 빼고 저축토록 적극 권장하여 약 200명을 사회로 복귀시켰으며 지난 5년 동안 395명의 일자리를 구해주었다.
또 17명의 파산. 면책신청과 12명의 재무조정을 도왔다.

-- 2011. 10. 26 (수) , 한겨레, 권혁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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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장 : 박원순 )

제 목 : 서울 노숙인 24시간 응급 시스템


서울시가 겨울철을 맞아 노숙인을 위한 24시간 응급구호시스템 등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전화 한통이면 필요한 정보나 시설을 안내 받을 수 있는 노숙인 위기 대응 통합 콜(1600-9582) 개설하고
정신과 전문의와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상담팀이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질환을 앓는 노숙인들을 돌보도록 했다.
또 응급 잠자리를 220곳에서 430곳으로 확대하고 1인용, 가족용, 여성용 등 맞춤형 잠자리를 제공한다.

-- 2012. 11. 15(목), 조선일보 안준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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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인에게 교통비 지급 : 대구시장에 바란다 - 2012. 11.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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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여성국,
복지정책관, 담당자, 최현경 - 2012. 11.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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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노숙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5개의 노숙인 쉼터와 1개의 노숙인상담지원센터가 있어
노숙인들의 복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노숙인들을 위한 점심값과 교통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지는 않지만,
대구역과 동대구역 광장에 무료급식소가 있어 하루 약350여명의 노숙인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노숙인상담지원센터에서는 노숙인 등이 귀향을 원할 경우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숙인들을 위한 여러가지 시책을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노숙인의 자립과 복지증진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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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자 교통비 예산 편성 요청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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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대전시청, 복지정책과 용영삼( 2012. 11.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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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청 복지정책과 용영삼입니다.
○ 노숙인에 대한 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우리시에서는 노숙인 등을 위한 귀향여비를 각 구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중에 있으며
○ 노숙인재활시설 입소자에겐는 1일 3식의 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노숙인 자활시설 입소자 중 근로활동을 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무료급식소를 통한 급식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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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충남 지방의료원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확대 - 노숙자, 행려환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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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 남녀 노숙자 돕기 ( 2011. 11. 10, 이명박 대통령 )
답 변 :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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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지사 : 안희정)는 2012년 4개 지방의료원에서 운영한 ‘보호자 없는 병실’을 2013년 15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추진 일정은 1월 중 의료기관 지정과 사업 설명회 개최를 거쳐 2월말까지 준비를 끝내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보호자 없는 병실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료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3년 보호자 없는 병실은 각시군별로 1개소씩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병원별로 2실 10병상, 모두 30실 150병상 규모로 간병 전담 병실을 운영한다.
여기에 투입되는 간병 인력은 모두 120여명으로 연 34,000명의 환자에게 복약 및 식사, 위생청결, 활동 보조 등 24시간 무료 다인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충남도와 시군은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담당의사가 인정한 도민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건강 보험 부과 하위 20% 이하(직장 34,650원, 지역 16,580원)인 사람, 노숙자와 행려환자 등이다.
지원기간은 연간 최대 45일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충남도는 2012년 (지난해) 7월 ~ 12월, 천안, 공주, 서산, 홍성의료원에서 8실 44병상, 간병 인력 27명 규모로 보호자 없는 병실을 시범 운영하여 연인원 3,524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 충남도정, 2013. 1. 15, 제 63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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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무단전출 말소 제도 폐지 - 행정안전부


2009. 10. 2일자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종전의 무단전출 말소 제도를 폐지하고 거주 불명 등록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2010년 1월부터 거주불명등록자를 주민등록자와 같이 인구통계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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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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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요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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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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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경찰관 직무집행법 4조
- 2006년 2. 21일 개정 (소관부서 : 행정자치부 )

제4조 (보호조치 등 )
1항 ...........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조치를 요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1988. 12. 31일 - 노태우 정부 )

1호 - 정신착란 또는 술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및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와 자살을 기도하는 자
2호 - 미아. 병자 .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 다만 당해인이 거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항 ......... 제1항의 긴급구호 요청을 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 2006년 2. 21일 법 개정 전 : 노숙자 안동수를 동래구 소재의 안락병원에 보낸 공무원은 구건물의 부산의료원에 근무했던 김홍만씨다. 안상영 부산시장은 부산의료원을 현재의 자리로 옮겼다. 당시 병원(부산시 의료원 / 동래 안락병원)은 응급구호가 끝난 피구호자인 노숙자인 안동수를 밖으로 보내어야 했다. 그런데 안락병원의 담당의사 정향균씨는 왜 노숙자 안동수를 정신분열증 환자라 진단하고 병원에 계속 가두어 두었나 ? 1970년대인 과거의 정신병원의 운영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인데 두가지 이유가 있을 듯하지만 모두 인권문제로 대두된다. 그래서 병원은 여지껏 입 다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안락병원은 안동수를 정신분열자라 진단하지 않으면 안동수를 병원에 계속 가두어 둘 수 없었기 때문인데 이로써 노무현 정부는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식대에 대해 보험을 적용시키고 이후 이제도의 변화로 공사설의 노인요양병원들이 생겨나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게 되었다. 부산의료원에 2002. 7. 10. 근무했던 김홍만씨가 부산시청에 올라가서 노숙자 업무를 보도록 제안자가 주장하고 있는 이유이다. : 2017. 7. 18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3항 ...........제1항의 경우에는 피구호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 흉기 등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인정되는 물건은 경찰관서에 임시영치할 수 있다.

4항 ............ 경찰관이 제1항의 영치를 한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피구호자의 가족 및 친지 기타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피보호자를 적당한 공중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시설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5항 ............ 경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구호자를 공중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소속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 88. 12. 31 / 96. 8. 8 )

6항 ............ 제5항의 보고를 받은 소속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구호자를 인계한 사실을 지체없이 당해 공중보건의료기관. 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 88. 12. 31 / 96. 8. 8 )

7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관서에의 보호는 24시간을, 제3항의 임시영치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 88.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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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 2006년 6. 29일 개정 (소관부서 : 행정자치부 )

3조(피구호자의 인계통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공중보건의료기관 . 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동 행정청에 대한 통보는 * 별지 2호서식에 의한다 ( 개정 : 96. 8. 8일)[ 전문개정 : 89년 3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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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2호서식 (개정 : 89년 3. 7일 ) ............중요 항목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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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경찰서
시행일 :
제 목 : 피구호자 인계서 송부 발신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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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구호자 성명 : 생년월일 :
피구호자 직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인상 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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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일시 : 발견 장소 :
당시 개황 :
인계일시 : 인계 장소 :
인계인 ---- 소속 : 계급 : 성명 :
인수인 ---- 소속 : 계급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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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6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구호자인계서를 위와 같이
송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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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5월 현재 >>

2017년 5월 30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아래의 사항은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개정입법 사항으로
1995년 이후 22년만의 전면 개편이다.
개정법에서는 정신의료기관이 강제입원을 결정할 때
0. 기존에 전문의 1명 진단이 가능하던 것을 → 서로 다른 의료기관 전문의 2명이 진단 후 입원

0. 입원 요건을
‘ 남이나 자신을 해칠 위험 ’
‘ 입원 치료 필요성 ’
둘 중 하나만 요구하던 것에서 → 둘다 충족토록 기준을 강화했다.
입원병동이 있는 정신의료기관은전국에 490 곳이며 이 중 254 곳에서
제2진단의 참여를 신청했고 국공립의사 (36명)와 참여기관 의사 (44명)
등 참여할 의사가 80명에 달해 최소 필요인원 (42명)의 두배 수준의 인력을 확보했다는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 2017. 5. 23(화), 조선일보 A 14면, 최원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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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 남녀 노숙자 돕기 ( 2011. 11. 10, 이명박 대통령 )
답 변 : 행정 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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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됩니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입법예고 ]


<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 >

제목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게시일 및 게시자명 : 2012. 8. 3(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조상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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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 제2012 - 253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3일

--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회적으로 요구가 큰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신설하여
규제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현행 법률체계를 개편하고,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변경하여
등록에 있어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기부금품의 사용기한 설정, 사용명세 공개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부문화 활성화(안 제2조제1호, 제3조의2부터 제3조의5까지 신설)

1) 제명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금품 모집ㆍ사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 및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함.

3)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념일로 나눔의 날을 정하되, 시간ㆍ노력의 기부행위인 자원봉사활동과의 연계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날인 매년 12월 5일을 ‘나눔의 날’로 하고, 이 날부터 1주간을 ‘나눔 주간’으로 함.

4) 기부자의 명예를 높이고 자긍심을 북돋우기 위하여 모범 기부자에 대해서는 포상, 공공시설 이용 우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기부금품 사용기한의 제한(안 제4조제1항제3호 후단 및 제10조제1항제8호의2 신설)

1) 현재 기부금품의 사용기한을 법적으로 규율하지 아니함에 따라 모집한 기부금품을 기부자의 의사에 따른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보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 기부금품의 사용기한을 2년으로 설정하고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연장 승인 없이 사용기한이 지나도록 기부금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록청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


다. 원칙허용 방식으로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기준 도입(안 제4조제2항)

1) 현재 국제구제사업, 재난구휼사업 등 11개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만 모집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2) 앞으로는 목적사업이 영리ㆍ정치ㆍ종교 활동을 위한 사업, 법령위반 등 불법행위를 위한 사업 등의 금지목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도록 원칙 허용의 체계로 변경함.


3) 등록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등록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기부금품 사용의 투명화(안 제14조제2항)

모집자는 기부금품 사용명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모집금품의 사용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민간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314호, 우편번호 : 110-760, 전화 : 02-2100-3884,
팩스 : 02-2100-3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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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 30(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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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 10. 28일, 2013. 4.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전재희) - 참여 -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진 영)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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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자 쉼터 ............... 상기 제안서(=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에 의해 김대중 정부에서 시행한 노숙자 보호시설로 종교단체가 주체가 되어 서울 및 부산 등 대도시에서 시행한 노숙자 보호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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