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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1 ) 임신 중 육아 휴직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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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제안서 4장 - 라,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식품 취급자 -
3) 부산광역시 식품취급자 - 다) 식품 취급자의 근무방법, 137쪽,

137쪽 내용 : 계약근무 기간 중 아기를 출산하는 여성은 근무를 해약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여성에게는 계약기간을 정하여 일하는 직장보다는 육아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단 1년 미만의 영아가 있는 여성에게는 하루 한시간의 육아 시간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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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10쪽 ( = 현행 헌법 제 3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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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항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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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임신 중 육아 휴직

[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 별첨, 제목 : 여성회관 증축 외 ] 관련됩니다.


한국의 유아 교육은 사설 유치원만 있어 왔다. 전두환 정부 영부인 이순자 여사가 육영사업으로 동 새마을부녀회장을 원장(무보수의 자원봉사자)으로 하는 어린이 집을 운영토록 해 관할의 동장(소관이 교육부가 아닌 행정자치부)이 돕도록 했으나 실제 동장이 별로 도울 일은 없었다.
제안자는 ‘ 유아원은 자녀의 복지가 아닌 어머니의 입장에서 유아원을 설립하고 관리해야 한다’ 고 주장했으므로 여성 가족부에서 맡아야 하지만 아기는 임신 후 출산해서 키우는 것(+ 예방 접종)이 중요해서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린 유아 및 아동에 관한 보육 수당도 보건복지부에서 주도록 했는데 그에는 그만한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다.

제안자는 상기(제목 : 여성회관 증축 외)에서 부산시에서는 재원을 투입하여 지정 산부인과에 조산원을 투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즉 2017. 12. 31일 노무현 대통령 / 별첨, 제목 : 여성회관 증축 외 ) * 그리고 지정 산부인과는 구별 1개소가 좋을 듯하다.

그리고 해방 후 한국은 전쟁에서 전사한 미망인과 그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각시도에 사회복지시설인 모자보호시설을 운영했는데 당시 운영자가 캐톨릭인이나 기독교인 많았다. 이 시설은 노태우 정부시 중앙에 여성 개발원이 생기면서 모자보호시설에 관한 법령은 아동복지법에서 분리가 되어 ‘ 모자복지법’에서 규정했다.
현재 한국에는 저출산 현상으로 특히 도심에 있는 초등학교의 교실이 비어 인기(?)가 있는데 그런 학교는 농촌에도 많고 학교에는 주차장 공간으로 운동장을 사용할 수가 있어서 농촌에서는 유아원보다는 오히려 요양원이나 유료 양로원으로 더 적절할 듯 싶다. 실제 젊은이들은 도시에 나가고 농촌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남아 있어 그러하다.
2017년 가을, 경남 북천 코스모스 축제를 해마다 개최한 그 곳도 공립의 요양원이나 유료 양로원을 지을 곳으로 적절했다. 그곳에는 이제 다니지 않는 철도가 아직 놓여져 있었고 200미터 거리에는 초등학교도 있었다. 그리고 상기에서 공립의 요양원 원장을 보건소의 퇴직 간호사로 사용할 것을 제의한 것은 입원비를 낮추고 또 보건소의 간호원이 소통 등 여러면에서 적절하기 때문에 그리한 것이다. ( 2017. 12. 31일 노무현 대통령 / 별첨, 제목 : 여성회관 증축 외 )

다시 돌아가서 공립 어린이 집(영유아 어린이 집 - 탁아소의 의미)을 학교의 빈교실을 빌려 설치해도 그 운영은 지방청에 하면 된다. 그러나 학교 부지로 옮겨 달라는 고아원 시설은 고아들에게는 부모가 없어서 학교가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하므로 달리 운영(사회복지시설 그대로) 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육아 휴직을 주겠다는데 (2017. 12. 28일 동아일보, A 30면 유성열 기자 ) 식품안전을 위해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자로서 다소 안심이 된다. 그리되면 임신한 10개월 동안 임신부는 식품에서는 집의 밥을 먹으면 태아에 대해 안심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관련법령은 상기의 모자복지법령(여성가족부 - 시도청 여성과 - 구청 및 군청 여성팀)에서 제정하면 될 것이다.

첨부 : ♬ 모성 보호 시책 외

참고 문헌 : 모자보호시설의 생활실태와 그 발전 방향 - 부산시를 중심으로 / 안정은 / 부산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 학위 논문) / 1990년 2월 (지도 교수 : 류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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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정 산부인과는 구별 1개소가 좋을 듯하다........... 2017. 12. 20일자 내용 보충

-- 2017. 12. 29(금) --

등록 : 2017. 12. 29(금)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시민 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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