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21세기 암행어사 ? / 중앙청 및 시도 감사관은 시정 감사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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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더 파티란 ?
1. 교육세 빙수 방안 개선의 제안 (1994년, 1995년)에 농특세 신설 / 사람이 먼저다 - 문정수 부산시장 ( 1995. 7.1 ~ 1998.6.30)
요즈음 부산에서는 , 결혼식, 8순잔치 등을 ‘ 더 파티’라는 음식점(뷰페식의 음식점)에서 많이 한다고 연락이 온다.
부산 금정구청 세무과 징수계에서 본인이 통계 주무를 보고 있을 당시다.
보퉁 세무과 징수계의 통계주무는 국고인 교육세의 업무도 같이 맡았는데 이는 교육세가 지방세에 추가로 부과된 세금이라 징수 관리가 매우 복잡했기 때문에 통계 주무가 직접 맡았다. 해방이래 한국은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면서 그 재원인 교육세를 특정의 세금 (지방세인 주민세, 취득세, 국세인 등록세 등)에 추가시킨 부가세로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방세에 부가되어 붙어 있는 교육세가 징수 체계가 매우 복잡해서 1994년 중앙에 이의 개선을 제안한 것인데 김영삼 정부는 이를 수렴하면서 농특세를 신설하였다. (그것도 5년간 한시적으로 ). 이 교육세는 전두환 정부에서 국방비였던 방위세가 - 소련 연방이 해체가 되면서 - 세계가 해빙무드로 변하자 한국군의 군비를 축소한데서 그리한 듯한데 이 부가세인 방위세가 교육세로 다시 전환이 되면서 징수관리가 더욱 복잡해서 본인이 건의를 한 것이었다.
이는 아무나 못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당해청인 금정구청은 이에 대한 보상이 없었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져 비용절감이 얼마나 되었는지 생각하면 재무부 장관이 제안자에게 상장과 상금도 주어야 했다. 事후 약방문(세무직 공무원의 전문화)도 필요하지만 당사자인 제안자에 대한 보상은 왜 빠졌는가 ? (지금은 주어도 더러워서 안받겠다 ^^)
이는 한국은행, * 재무부( 지방청의 세정과, 구청 단위의 세무과 / 지방 은행과도 관련)와 관련이 깊다. 당시 김영삼 정부, 조순 부총리 시절이다.
부산은행에서 근무하는 여성들로 오래 근무해 본 여성들은 교육세의 수납업무가 얼마나 복잡했는지 다 아는 일이다 (비용 절감적 측면)
이는 국고인 교육세가 상기와 같이 지방세에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5년 한시적으로 거둔다는 농특세는 아무 말도 없이 20년이 넘도록 거두고 있다. 그리고 그 교육세 (이전 방위세 )는 식품 안전세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해도 소귀에 경 읽기이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요 ?
‘ 사람이 먼저’ 라고 주장하는 인사가 대통령이 되었어도 왜 아직 제안자의 복직을 시켜주지를 않는지 그것도 법을 공부한 사람이(사시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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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부........... 당시 재정경제원 장관
2. 시민제안 , 음식점 및 단체급식의 현실태와 그 개선 방안
- 1996년, 식약청의 탄생
제안자가 금정구청에서 의료보장계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1996년 4. 19일자
음식점 및 단체급식소의 음식 배급을 자율 배식으로 할 것을 제안 건의했다. 이는 문정수 부산시장 ( 1995. 7.1 ~ 1998.6.30)당시의 시민제안 응모로 부산시청 시정과에 제출했다. 그런데 당일 근무지에서 제안서의 정서를 하는 중에 신문에 정부에서 식품화학의 전문가를 정부에 들여 식품의약품 관리청을 둔다는 기사가 간단하게 났다. 현재의 식품의약품청이다.
기타 ...............제안자 외의 사항
1. 노태우 정부에서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당자치로 둔갑
풀뿌리 민주주의가 다음의 정부인 김영삼 정부에서 민선 4대 선거 (4대 - 교육감 제외)를 하면서도 그 후속조치로 ‘ 정무직 공무원(선거로 들어오는 공무원인 단체장)의 정치 운동’ 을 금지하는 조항을 그대로 방치한 결과 (김영삼 대통령은 오히려 조장) 오늘의 정당 독재의 단체장 선거(시도지사, 기초지방자치 단체장, 구의회 의원, 시도의회 의원)를 초래해 정부가 마비되기에 이르렀다. 지방자치가 어찌 정당자치인가 ? 행정이라고 아무나 하는가 더구나 공무원은 겸직이 금지되는 직업 공무원제도이다.
구의회 의원, 시도의회 의원은 지방 및 지역의 사정에 밝은 (=고령자) 토박이 인사로 적은 보수를 받고 본인이 원하면 ( =재력가, 명예직) 맡아야 하는 것이다. 동 단위로 비교하면 이전 지역유지 동 개발위원장들인데 노태우 정부에서는 이 인사들을 구의회 의원으로 하고자 출발했다. 그리하자면 출마자를 적절하게 선정해야 하니 그 주최는 시도청의 자치 행정과에서 선정된 인사라야 한다 (즉 은퇴한 건축가, 토목가, 의사, 약사, 전직 공직자 등 )
자리를 아무나 맡긴다고 된다면 왜 국민들이 반평생을 교육을 받고 대학에 전공이 있는지 ? 유종의 미는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0. 공무원법 총칙 3조(적용범위)에서 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 공무원도
법 57조(공무원 정치 운동의 금지)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된다. 대통령이 취임 전에는 정치권, 사법권에서 나와도 대통령이 되면 공무원의 범주를 벗어 날 수 없는 것은 대통령을 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자기가 소속되었던 정당이었어도 임기 중에는 총선(국회의원 선거)에 관여를 할 수 없는 현실적 이유는 대통령은 국회를 상대로 해야 하는데 있다. 즉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법률안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과 같은 이유인데 또한 국회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그것은 국회가 아닌 것이다. 대통령은 중임이 되지만 국회의원은 다른 것이다. (4년마다 선거)
제안자가 국회의원 선거를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고 같은 맥락이다.
식품안전이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었는데 대통령이 식소리를 않으니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6.19 촛불을 든 국민에 사죄를 하고 이후 박전정부에서는 세월호가 침몰하고 지난 대선 시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산불이 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
제안자의 인사문제는 제안서 접수증을 주어야 풀리기 쉽다. 제안서 접수증을 주지 않아 제안 추진이 가시적으로 추진이 되지를 않으니 제안자의 환경이 나빠진 것이 아닌가 ? 그래서 재택근무를 위해서 행정청이 스스로 제안자에
하자있는 직권면직을 시키고.....
제안자는 전용면적 18평에서 생활하고 있어 공간이 비좁다.
당장의 근무지를 시도 식품생산연구소가 개소가 되면 부산시청에 식품안전상황실(시장실이 있는 층)이 있어야 하니 그곳을 미리 정해 짐과 근무소로 하여 줄 것을 허남식 부산시장 時 공개로 요청했으나 소 귀에 경 읽기였다.
집안에 가득한 이 책자(제본서)들은 식품안전처가 생기면 그곳으로 옮기면 되는 것이다
0. 현 대통령은 제안서 접수증을 부산시청과 제안자에 보내고, 부산시청은
제안자를 부산시청의 식품안전 상활실에서 근무토록 해야 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제안자를 부산시청과 현 대통령은 복직을 시키고 그간의 공무원 보수와 공무원 연금을 정산해야 한다.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은 제안자의 인사문제를 가시적으로는 아무 것도 수렴치 않았다. 그래서 한국 남성들의 머리가 大머리(?)인 것이 아닌가 !
-- 2018. 1. 10(수) --
등록 : 2018. 1. 10(수)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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