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1) : 부산시 공무원 복무조례 살펴보기 ( 소관 : 행정자치부)
부산시 공무원들 중 구청단위에서는 5급이상의 간부 공무원들이
거의 매일 구청장실에서 아침 8시부터 기관장 회의를 하므로
제안자는 언젠가 ‘ 구청단위의 구내식당의 영양사는 아침을 준비할 것’을
언급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회의에 관한 사항은 부산시 공무원 복무조례에는 전혀 언급이 없다 ( 1999년 12. 30일 최종 개정분)
즉 부산시 공무원 복무조례에서의
근무시간(제2장)은
1항 : 10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8:00, 11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는 9시부터 17시 - 이하 줄임
2항 : 중식 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개정, 1997. 2. 21일 ~1999. 12. 30일)
이 중에서 1장(총칙)에서는
제10조에 [ 파견근무 ] 가 나오고
1항 : *법 30조의 4의 규정에 의해 다른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1997. 2. 21일 ~1999. 12. 30일)
_______________
* 법 30조의 4 ........ 2001, 1. 29일자 최종 개정분의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30조 4(파견근무)에서는
1항 :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정부투자기관, 국내외 교육기관, 연구기관 기타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 이하 줄임(사유 : 해당사항 관련 무) : 1997년 12. 13일 개정분
2항 : 파견권자는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을 지체없이 원 소속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
.
.
제 목 (2) : 대통령의 리더쉽
- 시도지사 회의, 식품안전을 위한 추진 기구 구성 -
국무회의에서는 행정상의 법령을 생산하므로 헌법적 기관이다(헌법 제2절 행정부, 국무총리와 국무회의 : 헌법 제 87조 )
그러나 구청장이 출근시간 전인 아침 8시에 간부들을 모아서 아침 간부회의를 하는 것은 업무의 일환(리더쉽)이다. 같은 형태로 대통령이 시도지사를 모아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는 것은 대통령의 리더쉽이다. 현재 국무총리실이 광화문 청사에 있으므로 서울에서 할 수도 있지만 총리가 세종도시에 온다면 그 총리실의 청사가 서울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세종도시는 17곳 시도지사가 모이기 쉬우므로 총리가 세종도시로 오는 것이 합리적이다. 관련 경비는 시도지사 및 대통령의 판공비(업무추진비)로 사용한다.
그리고 식품안전은 추진 중의 국정이므로 17곳 시도청 기획실 공무원 6급 고참 공무원이나 5급 공무원을 세종도시에 파견을 받으면 시도청의 연락병이 될 수 있다. 단 이 공무원들은 식품안전과 관련되는 공무원이라 업무가 제한적이다.
- 빅딜식품과 재원 -
제안자가 빅딜식품으로 지정한 것은 경기도 양조간장, 부산의 개량된장과 충장, 제주도의 단무지, 경남과 충남의 배추김치 (틈새 식품), 서울의 깍두기, 경남 의령의 현미식초 등이 그것인데 이는 생산지의 시도지사가 책임을 지고 완수해도 좋고 그 소비량이 중요한 경우에는 판매지역의 공무원들을 파견 받아서 판매 전략을 수립함이 운영에 도움이 된다. 운영자는 생산자로서는 ‘전천 후의 행정요원인 공무원’ 이 맡다가 이후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로 넘겨주면 된다고 김치의 생산을 시행토록 촉구했다. 현재 장류와 하동 녹차의 장(長)이 그러하다.
빅딜 식품에 대한 재원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어려우므로 재정은 산업자원부나 농림축산식품부의 재원을 사용하면 가능하다. (국무회의에서 조정)
- 노인 제시설은 여유 학교로 우선 이전 -
불편하신 어르신이 학생들보다 우선이다. 버스에서 학생들이 어르신에 자리를 양보한다.
한국의 노인문제는 시기적인 문제일 수 있다. 그래서 학교를 구조조정해서 노인 요양원 및 유료 양로원으로 우선 사용해야 그 복원이 가능하다.
- 식품안전과 재원 -
제안자는 제안서에서 한국전통식품과 관련되는 재원은 교육비로써 그대로 사용하려 했으나 식품안전법령이 결국 만들어져야 하므로 식품안전세도 독립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사항은 식품안전세로 전환할 지방 교육세의 세입의 규모를 보고 식품안전세로 전환하고 그리고 재원은 사용해 가면서 조정하면 된다.
현재 국민임대주택사업으로 연계되어 없어지지 않는 각시도별 식품안전기금이 각시도 식품생산 연구소의 운영비로 모자랄 것이 예견되어 불안하므로 우선 지방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함이 타당하다. 재원의 지출부분에서 살펴보면 친환경 농업과 식품안전의 경계선이 분명치 않고 교육부의 재정과도 다소 확연하게 구분되기가 어렵다. 당장의 빅딜 식품 등 재정의 지출은 - 대통령의 재가가 있는 -사업 계획(예산 편성과 유사)에 따라 산업자원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재원으로 지출해야 하며
설탕, 밀가루, 수입 식용유는 한국인의 식품에서 제한적인 품목(설탕, 식용유 등)이던 아니던 필수식품이므로 외국에 식품 검역원이 나가 품질 검사를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인증자를 넣던 주기적으로 살피던 그것은 방법론이다.
그리고 현재 교육세는 목적세이지만 헌법에 의무교육인 교육문제가 재원이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민선 교육감은 ‘죄없는 학생들(?)’ 을 표따기의 도구로 삼지 마시고 우수식품인 정부식품과 친환경의 식품을 학생들에게 공급하도록 하셔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는 찬환경 농작물에 대해 직불제를 실시할 것을 공약으로 세운 적이 있었다. 즉 농특세를 벼농사 직불제에만 지출하지 말고 친환경 농작물에 주자는 것인 듯하다. 현재 농기계 외에 정미소에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나온지 5.6년이 경과되었다.
참고문헌
1. 현행 헌법 (1987. 10. 29일 공포)
2. 지방공무원법 (2000. 1. 29일 최종 개정분 )
3.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 1997. 2. 21일 개정분)
3-1. 상 동 (1999. 12. 30일 개정분 )
4. 제안 규정 - 소관부서 행정자치부 (제정 1973년, 2000. 4. 21일 최종 개정분 )
-- 2017. 7. 12(수) --
-- 2018. 2. 5(월), 내용 일부 생략 및 보충 --
등록 : 2017. 7. 12(수)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