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심 시간 민원을 보아 달라고 억지를 쓴 두 여성 (모두 김씨), 그것도 갑질이었나 ?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1 : 부산시 공무원 복무조례 살펴보기 ( 소관 : 행정자치부)
부산시 공무원들 중 구청단위에서는 5급이상의 간부 공무원들이
거의 매일 구청장실에서 아침 8시부터 기관장 회의를 하므로
제안자는 언젠가 ‘구청단위 구내식당의 영양사는 아침을 준비할 것’을
언급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회의에 관한 사항은 부산시 공무원 복무조례에는 전혀 언급이 없다 ( 1999년 12. 30일 최종 개정분)
즉 부산시 공무원 복무조례에서의
근무시간(제2장)은
1항 ............10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8:00,
11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는 9시부터 17시 - 이하 줄임
2항.........중식 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개정, 1997. 2. 21일 ~ 1999. 12. 30일)
이 중에서 1장(총칙)에서는
제10조에 [ 파견근무 ] 가 나오고
1항 ---*법 30조의 4의 규정에 의해 다른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1997. 2. 21일 ~1999. 12. 30일)
_______________
* 법 30조의 4 ........ 2001, 1. 29일자 최종 개정분의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30조 4(파견근무)에서는
1항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정부투자기관, 국내외 교육기관, 연구기관 기타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 이하 줄임(사유 : 해당사항 관련 무) : 1997년 12. 13일 개정분
2항 --- 파견권자는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을 지체없이 원 소속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
.
.
제 목 (2) : 대통령의 리더쉽
- 시도지사 회의, 식품안전을 위한 추진 기구 구성 -
국무회의에서는 행정상의 법령을 생산하므로 헌법적 기관이다(헌법 제2절 행정부 : 국무총리와 국무회의 - 헌법 제 87조 )
그러나 구청장이 출근시간 전인 아침 8시에 간부들을 모아서 아침 간부회의를 하는 것은 업무의 일환이다. 같은 형태로 대통령이 시도지사를 모아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는 것은 대통령의 리더쉽이다. 현재 국무총리실이 광화문 청사에 있으므로 서울에서 할 수도 있지만 총리가 세종도시에 온다면 그 총리실의 청사가 서울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세종도시는 17곳 시도지사가 모이기 쉬우므로 총리가 세종도시로 오는 것이 합리적이다. 관련 경비는 시도지사 및 대통령의 판공비(업무추진비)로 사용한다.
그리고 식품안전은 추진 중의 국정이므로 17곳 시도청 기획실 공무원 6급 고참 공무원이나 5급 공무원을 세종도시에 파견을 받으면 시도청의 연락병이 될 수 있다. 단 이 공무원들은 식품안전과 관련되는 공무원이라 업무가 제한적이다.
- 빅딜식품과 재원 -
제안자가 빅딜식품으로 지정한 것은 경기도 양조간장, 부산의 개량된장과 충장, 제주도의 단무지, 경남과 충남의 배추김치 (틈새 식품), 서울의 깍두기, 경남 의령의 현미식초 등이 그것인데 이는 생산지의 시도지사가 책임을 지고 완수해도 좋고 그 소비량이 중요한 경우에는 판매지역의 공무원들을 파견 받아서 판매 전략을 수립함이 운영에 도움이 된다. 운영자는 생산자로서는 ‘전천후의 행정요원인 공무원’ 이 맡다가 이후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로 넘겨주면 된다 고 김치의 생산을 시행토록 촉구했다. 현재 장류와 하동 녹차의 장(長)이 그러하다.
빅딜 식품에 대한 재원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어려우므로 재정은 산업자원부나 농림축산식품부의 재원을 사용하면 가능하다. (국무회의에서 조정)
- 무상급식 안된다 -
각급 학교에서의 단체급식은 조리시설과 영양사 및 조리사의 보수는 정부에서 지원하되 식재료는 식비로 학생들에게 받아 유상급식을 해야 한다.
일부분의 유상급식은 시도 교육감이 민선화 되면서 생겨난 폐해(당해 교육감의 뇌물성 재정 지출과 유사하다) 로 굳어졌지만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학생들이 비만한 원인은 여기에 있었고 그 책임은 학교 당국 및 교육부의 책임이다. 학부형들은 도시락에서 해방이 되었지 학생들의 식비에서 해방이 된 것은 아닌 것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학교는 방학을 없애야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이다.
고로 각급 학교는 아직까지는 무상급식은 안된다. !
식재료는 공영의 농산물 도매시장의 것을 사용해야하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 것이다. 좌판이라고 ?
완도의 양식산의 미역 및 다시마는 더 이상 고집피우지 말고 공영시장에 그 식품을 출하하라 !
- 노인 제시설은 여유 학교로 우선 이전 -
불편하신 어르신이 학생들보다 우선이다. 버스에서 학생들이 어르신에 자리를 양보한다.
한국의 노인문제는 시기적인 문제일 수 있다. 그래서 학교를 구조조정해서 노인 요양원 및 유료 양로원으로 우선 사용해야 그 복원이 가능하다.
- 식품안전과 재원 -
제안자는 제안서에서 한국전통식품과 관련되는 재원은 교육비로써 그대로 사용하려 했으나 식품안전법령이 결국 만들어져야 하므로 식품안전세도 독립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사항은 식품안전세로 전환할 지방 교육세의 세입의 규모를 보고 식품안전세로 전환하고 그리고 재원은 사용해 가면서 조정하면 된다.
현재 국민임대주택사업으로 연계되어 없어지지 않는 각시도별 식품안전기금이 각시도 식품생산 연구소의 운영비로 모자랄 것이 예견되어 불안하므로 우선 지방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함이 타당하다. 재원의 지출부분에서 살펴보면 친환경 농업과 식품안전의 경계선이 분명치 않고 교육부의 재정과도 다소 확연하게 구분되기가 어렵다. 당장의 빅딜 식품 등 재정의 지출은 - 대통령의 재가가 있는 -사업 계획(예산 편성과 유사)에 따라 산업자원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재원으로 지출해야 하며
설탕, 밀가루, 수입 식용유는 한국인의 식품에서 제한적인 품목(설탕, 식용유 등)이던 아니던 필수식품이므로 외국에 식품 검역원이 나가 품질 검사를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인증자를 넣던 주기적으로 살피던 그것은 방법론이다.
- (중간 줄임) - 우수식품인 정부식품과 친환경의 식품을 학생들에게 공급하도록 하셔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는 친환경 농작물에 대해 직불제를 실시할 것을 공약으로 세운 적이 있었다. 즉 농특세를 벼농사 직불제에만 지출하지 말고 친환경 농작물에 주자는 것인 듯하다. 현재 농기계 외에 정미소에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나온지 5.6년이 경과되었다.
참고문헌
1. 현행 헌법 (1987. 10. 29일 공포)
2. 지방공무원법 (2000. 1. 29일 최종 개정분 )
3.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 1997. 2. 21일 개정분)
3-1. 상 동 (1999. 12. 30일 개정분 )
4. 제안 규정 - 소관부서 행정자치부 (제정 1973년, 2000. 4. 21일 최종 개정분 )
(끝)
-- 2017. 7. 12(수) --
등록 : 2017. 7. 12(수)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제안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 3년 후에 직권면직 당했다. 그리하고서도 오늘에 이르렀다. 이에 대한 성과는 제안자의 노력에 의해서만 된 것은 아닌데 이를 제안자의 ‘재주’ 라고 해야할 것인가. 아니면 제안자로서의 ‘리더쉽’ 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 ? 지금은 식품안전의 과도기이다. 제안자가 대통령의 리더십을 요청하는 이유이다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지방화 시대에서 지방분권 창출
제안자는 김영삼 정부에서의 지방자치화는 정당자치화라고 부르고 있다.
그것도 단체장의 선임만 정당자치이다. 즉 단체장의 자격자로서 정치인이 들어오고 있을 뿐이다. 한사람의 정치인인 지방단체장 혼자서 어떻게 정치활동을 못하도록 된 공무원들을 좌지우지 할 수 있을 것인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체는 안방이 아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여러차례 ‘연방제 ’ 수준의 지방분권을 주문했지만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장관 : 김부겸)는 낮은 단계의 지방분권에만 급급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2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국가 초석 마련 ’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 이하 줄임 (- 부산일보 1면, 2017. 8. 30,수요일, 박석호 기자 )
..................................
한 나라에는 헌법이 있고 아래에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정부 조직이 있다. 정부의 조직은 법령이라는 룰(기준)을 정해놓고 움직인다.
상하 정부가 서로 달리 움직이면 조직이 아니다. 즉 정부 조직이 없어져야 하는 것이다. 시도민 및 구군민들의 안녕을 일인의 단체장에만 책임을 지울 어리석은 백성들이 있겠는가
노무현 정부는 지역균형개발을 지향했다. 지역 균형개발의 개념과 연방제 정부의 발전방향과는 의미가 다르다. 각시도는 시도지사 자치권한의 범위내에서만 지방의 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 현재 각시도의 교통 행정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옛부터 광역행정의 표본이 물행정이라고 불리어져 왔다.
물은 윗물이 맑고 하류가 오염이 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광역화 해야 하는 것이다.
민주정부란 서민들의 생활을 챙기는 정부이다. 왜 젊은이들에게 일자리가 없어졌는지, 왜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지, 왜 저출산인지 이유도 모르고 대통령실에 상황판만 가져다 놓고 민선단체장만 닥달해서는 안된다.
순리대로 하자면 ---
전정부에서 추진해 온 ‘국민들의 생활용품의 안정’ 을 위해 중앙에서는 각시도의 공무원 노조에 재원을 지원해서 제안자가 제시한 생활용품들을 팔게 하야 하고 / 그리고 부산시 외 각시도에서도 공무원들의 진료의사를 지정케 해서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질병의 치료 및 수술은 경험이 많은 전문의에 맡기는 의료 체제가 구축이 되어야 하는데 그 재원(명의수당)은 공무원들이 부담을 한다고 하여도 노력의 지원은 상부에서 해야 가능하다. 상기 2건은 전정부로부터의 결실이며 유종의 미에 속한다. 민주정부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만일 현 대통령이라면 보건의료부문(추진시책 : 진료의사 지정제도)에서 부산시(부산시장)를 모범의 시도로서 시상하고 그 시상금으로 7억 2천만원 지원하면 이는 부산시 공무원들의 진료의사 (명의 20명)들에 월 100만원의 명의수당을 3년간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다. 이러한 것이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창출되는 지방분권이다.
그리고 식품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제안청에 제안서 접수증을 주고 /
세종시 등 적정의 공간에 추진기구를 두어야 한다. 공무원 연금법을 제정한 이승만 정부를 제외하고 새 대통령이 들어서면 망령처럼 따라오는 그 권위주의(공직자 책임론)는 어디에서 파생이 되는가 ? 그리되니 국정책임자만 들어서면 공직자를 나무라는 북소리(?)가 먼저 들려오는 것이다. 그 서곡은 박정희 정부 이전의 국회가 제정한 소급 입법, 이후 그 소급 입법을 시행한 박정희 정부에서의 공무원 처형(최 내무부 장관의 사형 외 )이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은 박정희 정부에서 제정한 대통령 연금은 그대로 두고 공무원의 연금법만 개악했다. 1970년대의 새마을 운동을 대통령 혼자만 했는가 ? 동사무소에서 토일요일에 당직하고 퇴근시간은 오후 6시이나 8시가 보통이고 새벽에는 거리 질서, 매월 25일 저녁이면 반상회 참석, 그에다 박봉으로 처가 같이 벌지 않으면 제안자처럼 공무원으로 20년 넘게 근무해야 전용면적 18평의 아파트에 살 수가 있다. 참고로 - 이하 줄임
첨부 : 부산시 공무원 진료의사 지정제도
-- 2017. 8. 30(수) --
.
등록 : 2017. 8. 30(수)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부산민원 120- 시민 참여(시민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