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보건부와 복지부는 나누어야 한다.
1.
요양병원도 의료기관이다. 병원 종사자는 명찰을 달아야 한다. 요양병원에는 경비원도 있었다. (별첨 1)
2.
보건부와 복지부는 나누어야 한다.
부산시 및 서울시 등 동주민자치센터는
동사무소에서 그 기능이 전환이 되었다는 명분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의 수가 줄었다.
그럼에도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원에 입소할 자격자의 가부 결정을
동주민자치센터에서 우선 안내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박전정부에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노인)기초연금을
동주민자치센터의 공무원이 조사해서 지급하도록 해서
줄어든 동주민자치센터의 공무원들에 대해서 업무를 과중시켜
그 결과로 그동안 공무원연금수급자들에게 기초 연금을 지급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즉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무리한 업무를 맡기면 부실한 행정의 처리로 국민들로부터 정부인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표현이 너무 거창하다고요 ?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의 징수를 하고 또한 지출도 한다.
지출의 공정을 위해서 전문기관부서인 심평원이 있다.
현재 공사설의 요양병원이 많은 듯한데 사설의 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인증을 해주고 있지만 단속과 점검이 없으며 입원한 환자에 대한 국민건강검진도 병원에 맡겨 놓고 있다. 그리되면 요양병원은 제2고려장터(현대판 고려장터)로 전락되기 쉽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의 수입과 지출만 보고
(장기)요양원 및 (장기) 요양병원에서의 입소 결정권은
부산시청 (고령화 대책반 ) - 구청 노인복지팀에 넘겨야 한다.
그리해야 구청에서 요양병원의 단속도 실시할 수 있고 입원자에 대한 국민건강검진도 실시토록 할 수 있다.
참고로 지방청의 재정은 중앙정부와 같이 세입부서( 국세청 및 지방 국세청/ 시청 세정과 /구청 세무과)가 따로 있고
세출(=세금의 지출)의 업무는 회계 부서 및 예산부서로 분리되어 있다.
매년초 관할구청장이 주민들에게 구정보고를 할 때도
세입과 세출(=재정 지출)을 따로 보고를 한다.
그리고 부산시의 재정(개괄적인)은 해마다 시민들에게 보고를 하지 않지만 각구청의 행정 자료실(구민에게 개방된)에 가면
시정백서(부산시의 행정 실적을 총 망라한 책자)를 보면 파악할 수 있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 박영수 부산시장 당시에도 현재처럼 동사무소는
주민등록업무가 고유의 업무였다.
이 주민등록의 사항에는 인적관리가 같이 병합이 되는데
한국의 병력자원이 그것이다 (민방위 자원인 인력동원의 업무 담당자도 현재 동주민자치센터에 남아 있다. 박전정부에서 대한영양사협회에 의무 부과한 ‘영양사 실태신고’ 와 관련해서 제안자가 며칠 전 언급을 하였다 )
그리해서 동사무소의 주민등록전출입 담당자는
한사람의 병력자원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성별 색인부, 통반별 색인부,
주민등록표, 개인별 주민등록표, 전출입 대장 등과 매월의 주민등록 월보,
매월의 병력자원 보고 등 무려 30여개의 장부 및 보고를 해야만 했으므로 본인은 1973년 공무원으로 처음 공개 채용되고 그 첫 근무지인 청룡동사무소 (제안자의 거주지)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공무원의 퇴근시간은 오후 6시(겨울은 오후 5시)였으나 8시 넘어야 퇴근을 할 수 있었다.
양김씨의 민주정부에 들어서 주민등록의 전출입신고가
많이 간소화 되었는데 전출입신고의 반장 경유제도의 생략,
이후에는 주민등록 전출신고는 않고 전입신고만 하도록 되었다.
부산 동래구(현 금정구) 청룡동 사무소의 주민등록증 분실사고는
이 와중에서 일어난 것이었다. 즉 주민등록증을 갱신하면서 경찰관이 지문을 찍음과 동시에 주민등록 발급 대상자의 신원을 확인해서
그 기회로 범인을 색출하려는 이 과정(세칭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은
여론이 나빴던지 전두환 정부는 이를 개선해서 국민들이 주민등록증 발급(갱신포함)을 받을 때에는 경찰이 지문을 찍어주는 제도를
당해 공무원인 주민등록 담당자가 찍어 주도록 전환했다. 맞는가 ?
보건복지부는 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누고
동사무소는 구청과 합해야 한다.
-- 2017. 10. 6(금) --
등록 : 2017. 10. 6(금)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 첨부 1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의사, 간호사 등 내년부터 명찰 달아야
- 비의료인 진단. 진료 방지 -
2017년 3월부터 의사 및 간호사, 간호 조무사, 의료기사, 병원에 실습 나온 의대생은 자신의 신분과 이름이 기재된 명찰을 반드시 달아야 한다.
‘ 의사 김00 ’ 식의 명찰을 달아 환자와 환자 보호자 등이 의료인의 신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인 2016년 12월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016. 11. 20일 밝혔다.
시행일은 내년인 2017년 3월 1일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 비의료인이 ‘피부과 상담실장’ 같은 직책을 갖고 환자를 진료하거나 병을 진단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을 것 ” 이라며 “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인과 의대생 등의 근무 복장에 이름과 면허 종류 등이 들어간 명찰을 달도록 지시, 감독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 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약사가 아닌 사람의 불법 의약품 조제를 막기 위해 약사, 한약사 또는 실습생 역시 명찰을 오는 2016년 12월 30일부터 꼭 달도록 했다.
-- 2016. 11. 21(월), 조선일보, 김성모 기자 --
등록 : 2016. 11. 23(수),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
*
*
*
☆ 1
병원식당의 구성원도 명찰 달아야
노무현 정부에서 병원의 밥값이 보험의 적용이 되면서 이로써
새로 지은 병원들은 병상 수를 늘렸지만 기존의 병원들은 쉽게 병원의 증축이 어려웠을 것이다.
병원측에서는
입원하는 환자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치료는 물론 숙박시설로써의 조건(화장실 포함)도 갖추어야 하니 보통일이 아니어서 입원환자들에 대한 홀대 현상이 공공연하다(노인 장기 요양병원 포함). 우선 병원의 식이에서 그러하다.
이러한 현상들이 부산시청의 구내식단에까지 파급이 되어 2016년 하반기 유탕처리된 부산어묵이 부산시청 구내식당 한식당의 반찬(뷰페식)으로
진열되고 분식당에서는 돈까스가 식단(=메뉴)으로 나가고 있어 제안자가
이를 지적한 적이 있었다. - 아니고 먹지 않으면 된다고요 ?
나아가 부산시청은 2017년 올해에도 작년처럼 부산의 유탕처리된 ‘ 부산어묵 페스티발’ 을 개최한다고 부산시보인 ‘ 다이내믹 부산’ 뒷면에 전면 광고를 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에게는 제안자의 존재감이 없다는 방증이다.
어찌됐던 그리해도 상기의 보건복지부의 방침(2016. 11. 21, 월요일, 조선일보, 김성모 기자)에서 병원에서 명찰을 달아야 할 대상은 더 있다.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병원의 영양사, 조리원 및 조리사 등이다.
자격증이 없는 조리 종사자는 조리원이다.
영양사는 흰 가운에 이름을 새기면 되고 조리원 조리사는 앞치마에 새기면 된다.
즉 영양과장 영양사 000, 영양사 000, 한식 조리사 000, 조리사 000,
조리원 000 등이다.
이는 시행일이 2017년 3월 1일이다.
.
-- 2017. 1. 12(목) --
.
등록 : 2017. 1. 12(목)
충남도청 (지사 : 안희정 ) - 자유 게시판 외
...............................
* 내용 일부 보충 (32자)
등록 : 2017. 10. 6(금)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