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6월 13일이 시도지사 및 구청장 및 군수(단체장) 선거일이라고 한다. 즉 차기 민선 단체장 선거가 2018. 2. 23일 오늘로부터 110일이 남았다.
국민들은 권리(선거권 또는 투표권) 위에서 잠자지 말고, 다가오는 민선단체장 선거에서 최선의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을 택해야 한다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국회의 정치적 책임과 부산시의 단체장 후보감
====== 최선의 후보자감 (정당 공천 배제 時) =======
0. 구청장감 ............ 제안청의 임병철 기획감사실장(5급)/ 동래구청 이태수 시민과장 / 개발주의자 권녕씨 / 이주평씨 / 서석판씨/ 공무원 교육원에서 강사(교수)를 했던 황일주씨
0. 부산시장감........... 최인섭 부시장, 부산시청 기획실 안명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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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회가 어째됐던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킨 것은 정치권의 잘못이다.
정치권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박근혜 후보지지 발언을 하고 김무성 의원이 박근혜씨의 호위병 역할을 했으며 그 이전 이회창 대표때 박근혜씨가 한나라당에 영입이 되었다고 들렸다.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퇴직한 후에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면서 “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다 ” 고 한 것은 이회창 대표에 대해서 맞불을 놓기 위한 작전이었다고 보여진다.
그 이전 민선 단체장 시대의 김대중 정부에서
부산 금정구청 김영식 총무계장(인사 업무를 보는 6급 )은 “ 요즈음의 행정이 맘대로 됩니까 ? ” 라고 했다.
그것은 민선단체장 시대에 정당자치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돌이며 생각해 보면
제안서를 제출할 당시의 임병철 기획감사실장(5급)도 동래구청에서 인사업무를 본 경험의 공무원으로 구청장감으로 넘친다. 또한 동래구청 이태수 시민과장, 개발주의자 권녕씨, 이주평씨, 서석판씨, 공무원 교육원에서 강사(교수)를 했던 황일주씨 등.
그리고 부산시장감으로는 최인섭씨, 안명필씨다
그러나 그러한 인사들이 정당 공천을 받는 현 선거 체제에서는 출마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선거 자금을 200만원 이상을 걸고는 나서지 않을 것이다. 공무원들의 가정생활이 그리 풍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1. 현실정치 - 정당 공천배제 (=단체장 선거, 정당에 의한 관권선거 금지 )
한국 국회는 사죄하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선거에는 모두 정당 공천을 하지 말 것. 이는 대통령의 연금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 대통령은 대통령의 연금을 사양하라는 것(방법)과 같다.
2. 국민들, 선거에서 기권 금지
국민들은 선거에서는 기권을 하지 말고 투표는 하되 맘에 드는 후보자가 없으면 기표를 투표지의 사이에 하면 무효표가 된다. 그리하드라도 선거에서 기권하지 말아야 한다.
3. 공무원법 개정 (제 57조) - 정무직 공무원도 정치 못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무원법 제57조를 개정해서 선거로 들어오는 정무직 공무원들도 정치운동을 못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임기는 2선 8년이다.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다.
그리하고 국회의원의 임기도 같이 해야 하지만 그것은 개헌사항이라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상기와 같이 다가오는 선거에서 힘있는 관료들을 기초단체장으로 우선 영입하면 당면한 행정사항도 실행하기 쉽고 공무원 연금의 개선도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전직의 공무원들은 생각이 곧아서 행정환경을 개선해 주어야 영입할 수 있다. 현재의 제안자처럼 대우해서야 어느 전직 관료가 또는 어느 식품전문가가 공직에서 들어와서 헌신하려 들 것인가 ? 문재인 대통령이 유의할 부분이다.
-- 2018. 2. 23(금) --
등록 : 2018. 2. 23(금)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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