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부랑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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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1997. 1. 27 - 김영삼 정부 / 문정수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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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노숙자 돕기 ( 2011. 11. 10, 이명박 대통령 )보고자 : 안정은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9*5번길 3*-6, 10*동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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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말도 안되는 이유 (1)
공직에 있으면서 대민관계에서는 민원인이 억지를 쓸 경우가 별로 없다.
보통 민원(民願)은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공무원이 서류를 발급해주면 그만이므로 그러하다.
그런데 민주정부(대통령 직선제 - 양김 대통령 시대)들어서고 나서 ‘ 말도 되지 않는 이유’ 를 들었다.
노숙자 안동수가 안락병원에 4년동안 강금되어 있는데 제안자가 찾아 나서니 이중창의 병원에 강금되어 있으면서 말소된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고 생활수급자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제안자는 안동수가 퇴원을 할 것이니 생활수급비를 안동수에게 줄 것은 안락동사무소 담당자(허욱씨 -사회복지사 )에게 요구하니 담당자 허욱씨가 “ 안동수의 통장을 만들어야 한다 " 고 해서
안락 병원측에
“ 안동수가 생활수급비를 받으려면 통장이 있어야 한다고 하므로 안동수와 같이 부산은행에 외출해서 통장을 만들겠다 ” 고 하니
병원을 퇴원해서 만들라고 했다.
당시 안동수가 거주할 주거지가 정해지지 않았다.
제안자는 오촌 아저씨 안동수를 우선 제안자의 집(서재의 방) 으로 하려했던 것이다. ( 안동수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곳인 청룡동은 안동수의 계모가 사는 곳으로 당시 인턴과정에 있는 이복누이와 안동수가 같이 거주하는 것이 불편할 것 같아서)
그래서 동사무소 담당자 허욱씨에게 “ 안동수가 병원에서 외출이 안된다고 하니 병원에 있는 안동수에게 가서 직접 생활수급비를 줄 것” 을 담당자 허욱(사회복지사) 요청하니
“ 그렇게 할 수 없다” 고 해서 왜냐고 물으니
허욱씨는 “ 거래실명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고 했다.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
제안자가 노숙자의 문제는 돈문제가 아니고 여타의 인권문제라고 말하는 이유다
이후 허욱씨는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서 가고(당시 허남식 부산시장) 사회복지사 김부련씨(여성- * 1)김영삼 대통령의 모친 이름과 동일) 가 와서
다시 안동수가 퇴원을 할 것이니 병원에 있는 안동수에 생활수급비를 줄 것을 요청하니 “ 병원을 주소로 해서는 생활수급비를 줄 수 없다” 고 했다.
그리해서 생활수급비를 받을 시일이 지났는데 생활수급비를 주어야 안동수가 움직일 것이 아니냐고 해도 끝내 주지 못하겠다고 했다.
안동수는 이후 주민등록을 제안자 집(부산 금정구 남산동)으로 옮겼으나
금정구 남산동 사무소(사회복지사 김경희/ 박혜원) 는 안동수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결국 안동수의 생활수급권을 박탈했다. 공문서에서 그 사유는 “ 기타” 였다 (금정구청 생활수급 담당 7급 박효진 / 사회과장 박도문 전결 )
생활수급권을 박탈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인데 “ 기타 ”로써 박탈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제안자는 안동수 死후 이 사항이 동래구청과 금정구청에 걸쳐 있어서 부산시 시민게시판에 등재했으나 관련되었던 공무원들은응답이 없었다 [ 세칭 전화(?) 를 받지 않는다 ]
동래구청 생활수급 담당자 김은향씨(?)는
주민등록을 옮겨도 안동수의 생활수급비는 준다고 했다 (그것은 전직 공무원인 제안자도 기히 아는 사항이다 )
이에서도 제안자는 노숙자에게는 돈문제 이전에 어떤 다른 인권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이다.
현재까지도 제안청인 부산시는 집도 없이 떠돌다 노숙인의 집에 머무는 노숙자 돕기를 위한 은행 계좌를 만들기를 요청해도 여지껏 이행하지 않고 있다.
김은향씨(?)는 부산시청에 가서 생활수급의 업무를 보고 부산시의료원 김홍만씨는 부산시청에 가서 노숙자의 업무를 보아야 한다. 일선행정에서의 생활보호의 업무는 세대별로 보호하는 복지이며 보편적인 복지가 아니라서 아무나 맡을 수는 없는 업무이다. (참 이후 부산 금정구 청룡마을에 산 김종만씨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느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65세쯤 되어 청룡동에 지어진 금샘요양병원에 있었다. 그 병원은 김대봉씨가 산부인과 의사로 있다 가 은퇴한 이후 새로 지은 병원으로 원장을 맡았다 )
O.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공천 배제 후 지방청에 밝은 전직 관료가 맡아야 한다. (민선)
O. 문재인 정부는 중앙청 및 지방청에 독립된 전문감사관제도를 새로 설립해서 5년 단임 대통령제도에서의 지속성 및 권력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1980년대 행정학자들이 제시한 것이다. 제안자가 직권면직이 되고 나서 한국행정학회는 학술회를 암행어사 박문수만 들어갔다는 무주구천동에서 개최했다 (당시 무주군수 : 김00씨)
제안자에 대한 금정구청장의 감봉 2개월 처분, 직권면직 등은 부산시 및 각 구청의 감사계에 근무한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었기 때문인데
이는 감사업 무를 보는 담당자들이 인사이동이 되고 신분의 보장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2) 김홍만(부산시의료원) - 김종만(부산 금정구 청룡 마을 ) - 김대봉 원장(전 산부인과 원장 및 요양병원장) - 제안자 아버지(안태화)의 사망 ]
※ 제안자는 고교가 상업고교여서 공직에서는 세금 징수업무에서 통계업무를 주로 보았다. 그런데 주민세가 세금이 적고 또 체납자가 많아도 소액이라 독촉 고지(최고서 포함)를 소홀히 해서 민주 정부이래 징수율이 80% 이하로 떨어져서 ‘ 주민세 징수 및 고지에 대한 개선안’ 을 윤석천 금정구청장 및 부산시청에 제출했다.
그 대안의 일부로 현재 부산은행의 공과금 기계에 국민들이 지방세, 신문 대금, 각종 과태료, 국세를 내고 있다.
당시 제안자가 이를 건의하고 시행이 되지를 않아서 부산시청에는 ‘ 부산시에 바란다’ 에 재건의를 하고 금정구청(부과팀장, 손00씨) 에는 전화로 직접 미이행 사유를 물어보니 “ 주민들은 세금을 안낼 권리가 있다” 는 말도 안되는 대답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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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영삼 대통령의 모친 이름과 동일.........김영삼 대통령 회고록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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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 26(월) --
등록 : 2018. 2. 26(월)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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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홍만(부산시의료원).....................
김홍만은 박재현 경관이 노숙자 안동수에 대해 주소 추적의무를 위반(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4조 위법) 한 것에 대해 박재현 경관이 이행토록 요청한 뒤 안동수를 노숙자 쉼터에 보냈다면 문제의 여지가 없었다. 박재현 경관이 위법했다고 노숙자 안동수를 안락병원(이중창의 행려정신질환자 병원)에 보낸 것은 역시 잘못된 행정행위였다. 즉 결국 죽은 안동수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
부산시청에 가서 노숙자의 업무를 보아서
노숙자들에게 취업도 시켜주고 그리고 상기와 같이 노숙자 돕기 계좌를 만들도록 해서 부산시민들이 노숙자를 돕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상기 제안은 제안자가 김영삼 정부에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으로 지내면서 제안한 것으로 당시 세계화 추진 기획단에서 접수해서 보건복지부에 이첩했다고 접수한 공문까지 보내어 온 것이다. 상기의 건은 경찰, 병원이 개입이 되어 있어서 김홍만씨가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노숙자는 생활수급자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이다. 제안자가 안동수의 건으로 남산동 사무소에 가니 남산동장이 이전 부산시 행정직의 공무원으로 제안자와 같이 동래구청 세무2과에 함께 근무했던 김균현씨가 동장으로 와 있었다. (제안자는 당시 직권면직된 상태)
동래구청에서 안동수를 생활수급자로 책정한 김은향씨(?)가 부산시청에 가서 생활수급의 업무를 보면 된다. 직급이 현재 6급이라면 관련된 소속부서가 속한 자리에 앉으면 되며 그리하면 생활수급의 업무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일 것이므로 그러하다.
제안자의 고향마을이며 상기 윤석천 구청장의 고향마을이기도 한 청룡마을에 살았던 김종만씨가 1톤 트럭을 몰고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느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65세가 되자 청룡마을 바로 아래에 전 김대봉 산부인과 원장이 은퇴하여 장기요양병원을 지어 아버지를 입원을 시켰는데 그 김종만씨에 대한 매가 어찌 아버지로 돌아갔나 ? 제안자는 부산시청 시민 게시판에 금샘요양병원이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의료행위를 고발하며 “ 아버지 제2의 안동수 안된다 ” 고 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위기 개입에 대한 기구 (즉 독립된 감사관 제도)도 없어서인지 그대로 넘어갔다. 식품안전도 부랑인의 보호도 추진기구도 없이 하겠다면 대통령 혼자서 처리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것 즉 중앙청과 지방청에 독립된 감사관을 구성하는 것이 -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국회는 추진하겠다는 - 개헌타령보다 더 시급하게 처리해야 사항이다.
제안자는 근년 통일과 나눔의 기부금 창구에 정기적으로 소액기부(전화를 이용한 ARS)를 해 오다가 중지했다. 이제부터는 부산시에서 노숙자 돕기의 은행계좌를 개설해서 부산시보에 올려 알려주면 돕고 싶다.
그리고 제안자는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한두번 말했다. 그리해서 부산시에서 독립된 암행감사제도를 구성해서 퇴직한 관료들이 참여토록하면 한번 응시해 보겠다. 제도를 처음 시행하면 경험있는 우수한 인력 확보가 쉽지 않다. 1988년 1월 전두환 정부 말기에 처음 시작된 공적 의료부조였던 지역의료보험제도의 종사자로 부산시에서는 부산시청 산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전직으로 받아들였다. 부산시 교육청도 수시로 그리했다.
부산시의 독립된 감사관 제도는 처음(모집 1,2회)에는 경험 있고 우수한 인력으로 충원하기 위해서 퇴직한 관료 중에서 만 75세이하의 공무원을 자기 소개서로써 심사해서 근무토록 하면 (+) 부산시의 감사관 제도의 활성화 및 제도의 정착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퇴직한 관료라도 보수는 가처분 소득이 300백만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
첨부 : 21세기 암행어서 제도와 관련된 파일 5개 (이하)
1. 21세기 암행어사 제도 11076 (이명박대통령 )
2. 21세기 암행어사 제도 11076-1 ( 1회 )
3. 21세기 암행어사 제도 11076-1 ( 2회 )
4. 21세기 암행어사(원)
5. 21세기 암행어사 제도 어디까지 왔나 ?
-- 2018. 2. 27(화)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
등록 : 2018. 2. 27(화)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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