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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1 ) 제안서 접수증 주어야 한다

작성자
안 * * *


- 문재인 대통령 또는 그 비서실장은 지금이라도 제안서 접수증이나 접수 사실 확인서를 제안청과 제안자에 주어야 한다. 2001. 7. 18일자 김대중 대통령께 직접 올린 제안 건의서 공문(+ 제안서 + 업무보고서 사본 2권)에 대한 접수 확인서(= 수령 사실 확인서)이다.
( 이는 세월호의 침몰로 죽은 자들를 후임 대통령이 사망의 사실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면 망자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해보면 드러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않았으므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당한 것이다)
제안자는 이명박 정부, 박전정부에서부터 주장해 왔지만 들어서는 역대 대통령은 취임만 하면 낡은 권위주의에 물들어서 제안자의 요구를 묵살했다. 나라의 일은 하려는자와 같이 해야 진전이 있다. 제안자도 그 중 1인이다. 1980년대 신상돈 동래구청장이 전두환 정부의 국정사업이었던 가족계획의 일을 추진하면서 46곳의 동장을 불러 추진실적을 발표하라고 하면 동장들은 가족계획을 추진해야 되는 사유는 말하지 않고 잘 안되는 사유만 늘어 놓는다고 직원조례(동장도 참석)에서 야단을 쳤다. 직원뿐만 아니고 대통령도 역시 아래 공무원인 제안자가 접수 확인서를 요청하면 못 줄 사유를 먼저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현 청와대를 청남대로 옮겨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묵은 해드쉽을 버리고 리더쉽을 발휘하셔야 하다. 나라 일이 하루 아침에 되는 일이 별로 없다. 그래서 우선 접수증은 주어야 하며 전임의 대통령이 주지 못했다면 후임의 대통령이 주어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계속성이며 이는 헌법에도 나와 있다. 대통령이 받는 보수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므로 제안자처럼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전임 대통령의 국정스타일에 얽메여서는 안된다 (첨부 : 문재인 대통령은 제안청과 제안자에 제안서 접수증 발부해야 한다 ) : 2018. 3. 4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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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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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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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안서 접수증 주어야 한다


- 아직 대안이 없다 -
공직자의 제안서를 상부에서 수령하고 이를 추진하려고 할 때 우선 접수증을 주어야 한다. 제안서를 제출하면서도 이 제안서를 정부에서 시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현황 보고로서 참고만 할 것인지 제안자 스스로는 보통 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제안서를 받고 내부적(비공개)으로 추진을 해나가면서 “ 아직 대안은 없다 " 고 하셨다.
상기 제안서가 계획서로서도 모자람이 없었던 것은 공직자의 제안서이고 식품안전을 위해서는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다. 그리고 그 이전인 김영삼 정부에서는 청와대에서 칼국수를 먹었는데 이는 바로 상기 제안서가 세칭 본론이나 영혼에서는 문제의 여지가 없다는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취임 초, 국민들로부터 제안을 접수 받는다고 하고 아래의 조직에 정책실장도 있던데.....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다른 대안이라도 있었는지....
5년마다 들어서는 새정부의 인사들은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 나가서’ 야 국정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추진 기구가 있어야 한다. 각부의 장관들이야 가까이 있고 인사권이 대통령에 있어서 문제의 여지가 없다. 각 시도청의 기획실 공무원 1,2명을 파견시켜 추진 기구를 구성하라는 이유이다.

첨부 : 헌법 읽기

- 제안서 접수증, 인종차별 안된다 ! -
제안서 접수증을 발급하고도 식품안전 추진의 속도를 가감해 갈 수 있다.
제안자가 광주 김치 축제의 개최로 광주광역시에 갔을 때(김대중 정부)
한 인사가 곁에 와서 제안서의 추진이 늦어지는 것은 돈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해는 된다. 제안서대로 하고자 하면 그 식품안전기금으로는 각시도의 식품 생산 연구소의 운영비로 감당이 안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렇다면 동식품 판매소는 이웃동과 오전 오후 번갈아 열고
그리고 시도 산하의 식품 분석기구는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의 기구를 사용하다가 재정이 돌아가면 차차 들이면 가능하다. ( 제안서에 기히 언급 )
부산시에서 미리 동사무소를 서로 합한다고 할 때 제안자가 이 사항을 언급 했다. 동사무소를 없애거나 합하는 권한은 시도지사의 권한이므로 그러했고 그리고 수년 전부터 경남이 그러해서 그 남는 청사는 반찬점 등으로 할 것이니 팔아 버리지 말라고 한 적이 있다. 골목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다.
제안서 접수증은 주어야 제안자의 환경이 나아진다.
제안서의 추진을 ‘대외비’ 로서는 추진이 불가하다. 개인(가내공업)이나 기업에서 기히 생산하는 식품을 정부에서 가져가겠다는데 이들은 준비를 해야 하니 그러하다. 따라서 현재 시중의 식품이 불안한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제안서 접수증은 일단 제안청에 주어야만 제안자의 자리를 정해 줄 수 있었던 것이다. 자리는 승진과 연결이 되는데 정부에서 제안서를 추진할 의사가 없는데 제안자(고참의 행정 6급)를 금정도서관의 관장(행정 5급과 사서직 5급의 복수의 자리)에 앉힐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해서인지 (즉 제안서 접수증의 미발급때문인지) 금정구청 총무과는 당장 추진해야 할 보조 인력(공공 근로 인력)을 공문으로 제안자가 요청해도 주지를 않았다. 제안서를 제출하고 제안청(부산시청, 금정구청)에서는 그 배달증명 청구서를 보관하면서 추진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상부에서 추진할 의사가 전혀 보이지를 않았다면 금정구청의 인사부서에서는 제안자는 일찌감치 다른 부서로 발령을 했을 것이다.(부산시의 행정 6급의 인사권한은 구청장에 있다고 했다)
제안서의 추진을 다소 늦추면서 중앙에서는 산업자원부의 재정을 식품안전의 국정에 미리 투입하면 각시도의 식품생산 연구소에서는 식품 전문가들의 보수를 좀 더 낫게 줄 수 있는 것이지만.
당시의 여성 가족부 자유 게시판에는 남성들이 많은 글을 등록하면서 ‘ 남성들은 군대에도 간다’ 고 했다. 즉 제안자의 제안서대로 ‘ 빨리 시행하자’ 는 남성들의 의견이었다.
추진을 해가면서도 산업 자원부의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것이다. 여태껏 추진한 신안 소금, 장류 단지,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 공영 전시장이 바로 그것이다.
제안자가 수차례 대통령 책임론을 언급하며 지금이라도 제안서 접수증을 제안청에 발급하고 담화문으로 제안자에 사과를 하라는 부분이다.
참고로 - (이하 줄임)

-- 2017. 7. 3(월) --

등록 : 2017. 7. 3(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 첨 부 : 헌법 읽기 =========

[ 헌법 읽기 ]

O. 제 1장, 제 1조 1항 :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O. 제 4장, 제 1절 대통령
제66조 1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제66조 2항, 대통령은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진다
제66조 3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성실한 의무를 다한다.
제66조 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O. 제 2절 행정부
제 86조 1항,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 86조 2항,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괄한다.


O. 제 3장, 국회
제 54조 1항,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하여 확정한다
제 54조 2항,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국회는 회계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

[ 1948년 제헌 헌법 ]

제헌헌법 32조 [ 현행 헌법 제 37조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1980년, 헌법 34조 → 현행 헌법 36조 [ 제헌 헌법 제 20조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현행 헌법 37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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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5. 11(목)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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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 3. 4(일)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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