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제목 : 21세기 민주정치, 중우정치 안된다 !
문재인 대통령은 실기해선 안된다 ( 2018년 6월 3일 단체장 선거, 오늘로부터 96일이 남았다. 소나기는 피하면 된다고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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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칭생략 ]
- 노태우 정부에서 개정한 공무원법(정무직 공무원 정치운동 허용 → 정당자치 →정당 독재 정부화 )을 고치자면 국회가 동의를 해야 한다.
참고로 2017. 9. 11(월)일자 동아일보 A6면에서 국민의당 (대표 : 안철수)에서는 “ 소선거구제와 적폐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악마와도 손 잡을 수 있다” 고 했다. 즉 국민의당은 2017. 9월 10일 제2창당위원회 출범을 공식 발표하면서 위원장으로 김태일 영남대 교수, 오승용 전남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김태일 공동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소선거구제와 승자독식 정치 구조를 ‘정치적 폐’ 라고 규정하면서 정치 적폐 척결을 의해선 당이 악마와도 손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정치에서 양당체제를 극복하는 게 국민의당의 중요한 책무라며 국민의당이 정치혁명의 중요한 주체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오승용 공동 위원장은 “ 인재영입에 의해 선거가 판가름 날 것이다. 안대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 고 밝혔다
※ 지난 2017. 5. 9일 대통령 선거 / 다가오는 2018년 6. 13일, 시도지사 및 구청장 및 군수(단체장) 선거일 -
- 2018년 6월 13일이 시도지사 및 구청장 및 군수(단체장) 선거일이다. 즉 차기 민선 단체장 선거가 2018 1. 9일 오늘로부터 155일이 남았다.
국민들은 권리(선거권 또는 투표권) 위에서 잠자지 말고, 다가오는 민선단체장 선거에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을 심판해야 한다. 현 대통령도 2017년 5. 9일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이 뽑았다. 민주정치가 중우(많은 어리석은 사람들) 정치가 되어선 안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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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초심으로 돌아가기 (2)
수신 : 북극 곰들(? -중앙관료로서 근무하다가 시도지사를 맡고 있는 현 시도지사) 및 한국 국회
0. 학교 급식 ....... 내용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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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 노태우 정부
- 광역시 구의회 구성
- 정당 공천 배제
- 구의회의원 보수 : 명예직의 낮은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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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내용 모두 줄임 -
-- 2017. 12. 24(일) --
등록 : 2017. 12. 24(일)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 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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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 정치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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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 노태우 정부
- 광역시 구의회 구성
- 정당 공천 배제
- 구의회의원 보수 : 명예직의 낮은 보수
............................................................
상기 줄친 부분에서와 같이 초심으로 돌아가 정당정치를 배제하려면
다가오는 4대 선거(시도지사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시도의회 의원 선거 / 구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현실정치를 국회는 해야 한다. 지난 2014년 ‘ 시도지사 및 구청장 및 군수(단체장) 선거’ 를 앞두고 새정치를 주장한 안철수 의원이 ‘ 정당공천을 배제하자’ 고 했으나 두 당(민주당, 새누리당)은 그리하지 않았고 이후 안철수의원은 박전대통령께 이를 건의했으나 ‘ 그것은 정치권이 알아서 할 일’ 이라고 넘어가 말도 꺼내보지 않고 실기를 했다. 박전대통령이 정당에서 정치적으로 탄핵당한 사유일 듯한데....... 맞는지 ?
현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을 주장하고 개헌을 하자면서도 권력의 구조개편은 않는다고 밝혔다.
0. 다가오는 6월의 4대 선거는 개헌과 관계없이 치루는 분명한 선거이다.
그렇다면 현실정치에서의 선거가 된다. 정당과 무관하게 단체장에 나서려면 무소속으로 나가면 되지만 그리하면 정당의 공천을 받은 인사들보다 선거에서 매우 불리하다. 그것이 오늘의 한국 정당자치의 폐해이다.
국민의당 안철수의원이 2014년 6월 4대선거를 앞두고 국회에 ‘ 정당공천을 배제하자’ 고 제의한 것은 정치인으로서의 양심이며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선 후보가 의원직 없이 대선에 나선 것도 정치인의 양심이었다.
지방자치 4대 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은 출마자들이 모두 무소속으로 나오는 것과 유사하다.
부산시에서는 부산대 행정대학원장을 지낸 전 이광수 교수(전주 이씨 / * 행정조직)는 부산시장감이고
전 김학로 교수(부산대 행정대학원장 역임 / * 지방자치)는 부산시의회의장 감이다. 두 후보도 모두 최선이 아니고 차선이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차선이 요구되는 것은 현재 관료를 지내고 있는 시도지사들이 모두 중앙 관료를 하다가 지방의 수장(=시도지사)이 된 이들로 보이는데 지방 행정이라고 ‘수박 겉 핧기식’ 으로는 어렵다. 부산의 오거돈씨 및 허남식 시장의 예가 그러하다. 허남식 시장은 안상영 부산시장의 후임시장이지만 임기 중 노숙자 안동수의 사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부산시장이 중앙청 관료로 일선의 행정인 복지 행정에 문외한이었기 때문이다. 중앙 관료는 장관이나 차관을 맡아야 적절하지만 한국의 민주 대통령들은 정치하던 졸병들을 장관으로 또는 사업소의 수장(인천 공항 공사, 한국 담배 인삼공사 등 비전문인)으로 맡겨 ‘ 밀물처럼 끌고 들어와서 썰물처럼 빠져 나가니’ 정부가 잘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
그것은 * 민선 4대 단체장 선거에 정당 공천을 허락한 김영삼 대통령의 잘못이다. 즉 민선기관장에 정당 공천을 허락하고(지방자치법 개정해서) 시도지사가 정치를 하도록 허락한 것인데 그것은 무리수이다.
이는 개헌의 사유가 되지 못하며 시도지사인 정무직 공무원(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의 정당 정치를 허락한 공무원법만 바꾸면 된다.
안철수 의원이 2012년 대선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많은 사람을 끌고 들어오지 않겠다고 약속한 말과 같은 맥락이다.
0. 시도지사(정무직 공무원)가 정치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 공무원법(김노태우 대통령)은 개정해서 복원하고
0. 한국의 정당은 다가오는 6월에는 정당 공천을 배제해서 출마한 사람들이 같은 선상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현실정치로 마비된 정부를 도와야 한다. 즉 정당 공천을 배제하면 모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과 같다. (즉 정치는 정부의 정상화를 위해 뒤에서 도울 수 있다. )
0. 상기에서 언급한 전 김학로 교수(전공 연구 분야가 ‘지방자치’ )가
부산시의회 의장(또는 국회의원)으로 맡아보고자 하면 1. 국회의원의 선거구나 시도의회 의원의 선거구를 ‘ 중 선거구제’ 로 하고 / 2. 국회는 시도의회의원에서 정당 공천을 없애야 한다. 현재 부산시의회의원은 중선거구제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제안자가 언급한 당사자들은 전직 교수로 퇴직 후 공무원 연금에 만족하고 지내니 짐승들이 이씨들(주로 교직 공무원)의 처를 병사시키고 있다. 이는 최근 문예지에서 읽은 것인데 이는 전두환 정부(영부인 : 이순자)에서 국방비였던 방위세를 교육세로 전환시킨데서 온 듯하다. 제안자는 지방 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토록 줄기차게 요구해 오고 있다.
또한 여류 시인 김숙희씨(교육부 장관 ×)가 3,4년 전 유방암 수술을 받았다고 했다. 현재 부산시 교육감이 김석준 교육감이다. 전 교육감은 임교육감(여성)으로 이전 남편에게 신장염이 와서 아들이 아버지께 신장을 제공했다고 교육감 선거에서 말이 나왔다.
0. 그동안 공무원들이 놀면 안되므로 대통령과 국회는 국민들에 식품안전기금을 거두도록 의사봉을 쳐야 한다(별첨 2의 가칭 식품안전법 제 1장 총칙 3항). 그렇다면 제안서 접수증 줄 것을 요구하는 말이 무용(無用)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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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조직..... 전문으로 연구하고 강의하는 학문이다. (전공)
* 지방자치..... 전문으로 연구하고 강의하는 학문이다. (전공)
첨부
1 (아래) 지방자치 (헌법 제 8장)
2. (별첨 파일) 식품안전법과 식품안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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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법........2000년 발췌 (2001. 1. 29일 개정분)
제 57조(정치 운동의 금지) : 1항,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2항, 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호 - (특정인 또는 특정 정당......)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2호 -(특정인 또는 특정 정당....) 서명운동을 기획 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호 - (특정인 또는 특정 정당.....) 문서 또는 회화(=그림)를 공공 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호 - (특정인 또는 특정 정당.....) 기부금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호 -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3항,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의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지방공무원법 총칙 1조(목적 ), 2조 (공무원의 구분), 3조 (적용범위)에서
3조(적용범위) : 이법의 규정은 제 5장(보수) 및 제6장(복무의 규정)을 제외하고 * 이법 기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수경력직 공무원(시도지사 등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정무직 공무원 / 비서관 등 별정직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와 일정한 채용계약에 의해 채용이 된 전문지식이 요구되눈 공무원 / 단순업무에 종사하는 고용직 공무원 ) 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 5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 5. 31일 개정, 노태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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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4대 단체장 선거에 정당 공천을 허락한 김영삼 대통령(1993년 2월 ~ 1998년 2월)의 잘못이다.
.........................언제나 후속조치가 없다는 말이 따라다녔다. 즉 김영삼 대통령이 ‘ 대통령 직접 선거 ’ (6.29 민주 항쟁)를 주장해 온 것과 같이
4대 단체장의 선거를 ‘지방자치의 실시’ 로 보고 실행을 했다면 공무원법을 개정(총칙 제3조)해 정무직 공무원(대통령 포함)은 정치(운동)을 못하도록 해야 했다. 당시 행정조직 내에 자치행정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정치인으로 5년 단임의 직선 대통령이 되어도 임기 중에는 정치운동을 못하는 것이다. 그것이 현실이며 삼권분립의 민주적 이념이다. 이를 어겼기 때문에 정치(정치인)가 이후 정부(공무원들, 제안자 포함)를 무시하고 정당독재를 해 온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이 돈에 예민했던 것은 이에 있었으며 민선 단체장 및 대통령이 재임 중에 정치를 못하게 했다면 (총칙 3조 개정) 기관장들은 정치와 관련해서는 금전 지출(불우이웃돕기 성금 포함)을 못하므로 ‘ 기관장들에 대한 재정에 통제를 가하지 않고’ 그 책임은 당해의 시도의회가 묻도록 하면 되는데 기관장들은 사전 예산을 편성해서 시의회나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겠다는 것은 일면 기관장의 재정적 책임을 시도의회 및 구군의회에 떠 넘기겠다는 것과 같을 수도 있는 것이다. 즉 시도 및 구군의 의회는 초심으로 돌아가 기관장의 자문기관에 그치고 기관장의 행정이 과도하게 하자가 있으면 - 이들이 민선이므로 - 기관장을 해직하되 이들이 민선단체장이 기존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의 연금은 손을 대지 말아야 하므로 기존의 공무원 연금법도 재개정(민선단체장 실시의 후속 조치)해야 하는 것이다.
즉 4대 선거는 민선으로 하되 공무원법 총칙 3조에서 정무직 공무원(특수 경력직 공무원들)도 정치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공무원법 57조 적용). 그것은 공무원이 정치운동을 못해야 정부가 바로 서기 때문인데 그런데도 기관장으로 출마하는 공무원을 기어이 정당 공천을 주어서 선거 비용을 듬뿍 주고 당원들이 운동을 해서 당선 시킨 후 ‘요리’ 하겠다는 것은 그런 정당들이 잘못된 것이다. 이는 한국의 정치인들이 정치 후원금을 받으니 그 여유자금으로 기관장도 당선시키겠다는 욕심으로 한국의 의무 교육에서 비교하면 시험제의 대학에 돈을 주어 자신의 아이를 입학시키려고 하거나 또는 학원 수업을 시키거나 과외를 시켜 대학에 입학시키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
식품 안전의 추진기구로 세종시에 내노라는 지방청 기획실의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고 여태껏 버티어 온 것은 이것이 들통이 날까 그리했던 것이 아닌가 ! 시중에서 그동안 끊임없이 ‘ 정치인들이 나쁘다’ 는 소리가 들려 온 이유이다. ( - 2017. 1. 9, 화요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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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8장, 지방자치
제 117조 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 118조 1항,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2항,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끝
-- 2016. 2. 17(수) --
등록 : 2016. 2. 17(수)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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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1. 3(수) --
등록 : 2018. 1. 3(수)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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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선거기간 공무원의 선거 방송 및 길거리 방송.........
선거 운동 기간 공무원들은 한시적으로 선관위 공무원의 신분을 갖는다
그러므로 상기 57조에서와 같이 공무원들이 투표율이 저조한 국민들로 하여금 선거를 하도록 권유하는 선거방송 및 가두방송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즉 근거는 [ 법 제 57조 2항 1호 - (특정인 또는 특정 정당......)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에 의해서이다.
김영삼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선거 독려를 왜 않는가를 물으니 그것은 강제 선거가 아닌 자유선거라서 그렇다고 답변한 이가 있었는데 국민들의 선거권은 헌법,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제 24조가 보장하는 선거권을 가지고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헌법 41조, 제 67조)
그리고 선거 시에는 공무원은 임시로 투표 종사원의 신분을 가지므로 국민들의 선거권인 참정권을 행사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민주국가의 공무원이라 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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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당이 단체장을 공천하는 정당자치 및 정당독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기에 언급한 지방 공무원법 총칙 제 3조(적용범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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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법 기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수경력직 공무원(시도지사 등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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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친 부분 즉 특수 경력직 공무원은 ‘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한 ’ 조항 즉 지방 공무원법 총직 제3조를 개정하면, 자연스레 한국에서의 ‘정당 독재’ 는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 것이다.
상기 지방 공무원법의 개정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서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가능하다. 법원에 행정부만 두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리되면 다가오는 2018년 6. 13일자 시도지사 및 기초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에서는 국회에서 공천을 줄 수도 입김을 넣을 수도 없는 것이다. 즉 시도지사 및 230여곳의 기초지방자치단체정들이 모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과 같아진다. 그러나 한국 국회는 정부를 오늘처럼 마비시킨 그 책임으로 정부가 정상화 되도록은 도와야 한다.
박전대통령의 직무유기는 상기에 있었다. 기관장들에게 공천을 배제하는 것은 ‘ 정치인이 알아서 할 일’ 은 결코 아니었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싱기해선 안된다.
☆ 3
북극곰들(?)이 누구인가 ?
0. 문재인 대통령 : 변호사 (사법고시) -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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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서울특별시장 : 박원순 - 법원직 공무원 / 사법고시 -검사 2년 - 변호사 / 서울시장
0. 부산광역시장(제안청) : 서병수
0.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 행시, 경기도 김포군수 및 인천 서구청장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안전행정부장관 / 안천시장
0. 대구광역시장 : 권영진 - 국회의원 / 대구시장
0. 광주광역시장 : 윤장현 - 안과 의사 / 광주시장
0. 대전광역시장 : 권한대행 이재관
0. 울산광역시장 : 김기현 -사법고시 / 판사 - 변호사 / 국회의원 / 울산시장
0. 경기도지사 : 남경필 - 정치 / 국회의원 / 경기지사
0. 강원도지사 : 최문순(제2대) -언론인(MBC) / 강원지사
0. 경남도지사 : 권한대행 한경호
0. 경북도지사 : 김관용(제3대, 마지막) -행시, 세무서장 / 민선 구미시장 / 경북지사
0. 충북도지사 : 이시종 (제2대 ) - 행시, 충북도청 법무관 및 세정과장, 강원도청 및 강원 영월군수, 충남도청 근무 / 중앙청 근무 / 민선 기초지방자치단체장 / 국회의원 / 충북지사
0. 충남도지사 : 안희정(제2대) - 정치(국회의원 ×) - 불출마 선언
0. 전북도지사 : 송하진 - 행시, 중앙관료 / 전북지사
0. 전남도지사 : 권한대행 이재영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이춘희 - 행시, 중앙공무원(건설부), 건설교통부 차관 등 30년 공무원 생활 /세종시장
0. 제주도지사 : 원희룡 - 사법고시, 6년간 검사 / 변호사 2년 / 한나라당 국회의원 /제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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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료를 하다가 현재 시도지사를 맡고 있는 북극곰(?)들은
부산시의 허남식 시장과 오거돈씨와 유사한 인사들이다. (중앙에서 낙하산 인사 )
다가오는 6. 13일 선거에는 지방청에서 뼈가 굵은 지방 관료들이 부산시 시장으로 출마하기가 쉽지를 않아서 제안자는 전직의 행정학 교수를 상기에서 언급한대로 최선이 아니 차선으로 추천한 것이다. (부산시장감 / 부산시의회 의장감)
-- 2018. 1.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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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 1. 8(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 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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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 1. 9(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 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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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내용 보충 (붉은 색)
등록 : 2018. 3. 9(금)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 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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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정치 운동 ]
지방공무원법 - 2001. 1. 29일 개정분
정치 운동이 허용되는 지방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 1995. 7. 1일
[ 대통령령 제 14704호 ( ※ 김영삼 대통령) ]
제 1조 : 이 영은 지방 공무원법 *1)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 운동이 허용되는 지방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치 운동 허용 공무원의 범위) : 지방공무원법 *2) 제5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방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의회 의원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부칙 : 이 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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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공무원법 제3조 ............... 적용 범위 (공무원의 구분)
*2) 지방 공무원법제57조 ............. 정치운동의 금지
-- 2016. 4. 7(목), 안정은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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