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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넙죽 넙죽 !

작성자
안 * * *



- 개시기간 : 2018년 3월 20일 / 김씨들, 질병 및 교통사고 주의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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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 대통령은 나라를 바로 다스려야 한다 (1)
제 목 : 넙죽 넙죽 - 공무원 연금개혁 당사자가 해야


전두환 정부에서의 대한항공 폭파 사고 / 이명박 정부에서의 천안함 폭침 / 박전정부에서의 세월호 침몰은 모두 위장된 사건 및 사고다.
대한항공 폭파 사고에는 폭파범이 북의 김현희씨라던데....
이 사고와 사건에는 모두 사고로 죽은 자들이 있었다. 그것도 허위일 가능성이 짙다.
그리해서 한국인으로 일본에서 가수 생활을 했던 김연자씨가 이혼하면서 한푼의 위자료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2007년 6월 죽은 망 안동수의 조카 (안00, 안미연 )이 이혼을 당하고 1명은 이혼을 사유로 자살을 했다.
상기 두 사고는 북이 1950년 남침한 6.25 전쟁에 대한 보복성의 위장 사고(전두환 정부 / 이명박 정부)일 확률이 짙으며
세월호의 침몰은 박전정부의 무능에 대한 국민들의 반란일 확률이 높다.
그동안 그 사고로 죽은 자들의 실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군 당국은 천안함 폭침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받은 395억원의 남은 돈은 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세월호로부터 받은 국민들의 헌금 또한 마찬가지다.
악화는 양화를 몰아내므로 그러하다. 국민들의 질병 사고와 사건이 실체가 없다고 했지만 사실은 실체가 있지만 위정자들은 그대로 넘어갔다. 나의 오촌 아저씨 노숙자 안동수가 그러했고 2018년 1. 11일자 금샘장기요양병원에서의 제안자 아버지(안태화)의 죽음이 그러했다.
김(이)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현재 국회에는 김이박씨가 다음과 같다. 국회와 정부는 제안자와 국민들이 바라는 바(식품안전 포함)를 이행해야 한다. 기득권들을 내려놓는 것이 우선이다. 대통령 연금제도를 없애고 / 국회의원의 연임도 4년 중임 8년으로 제한하고(개헌사항) / 공무원의 연금도 2018년 기준 모두 360만원을 넘지 않도록 연금 수금액 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 공무원의 연금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수차례 공공 게시판에 제안자도 올렸으나 박전정부에서는 귀족연금의 개혁을 했다 즉 대통령 연금제도는 그대로 두었으며 또한 고액의 연금수급자들의 연금도 그대로 둔채 연금수급자들의 연금 인상(정초 물가에 따라 변동-보통 인상)을 5년간 모두 중지시켰다. ( 2015년부터 5년간 공무원 연금 인상액 중지 )

제안자는 공직에 28년(6급) 근무하다가 제안서 제출 후 2년 5개월 만에 직권면직 당했어도 재직 중 제안한 일을 퇴직 후 (직권면직 된 후) 16년간 계속해 오고 있다. 역대 정부가 제안(식품안전)과 관련된 일은 아무나 못한다는 구실로 추진 기구를 구성하지 않고 일해 왔기 때문이다.
제안자는 퇴직 후 모두 연금(최고 연금 선택)으로 받아 왔는데 그동안 (= 퇴직 후 16년동안) 매년 연금 수령액이 인상이 되어 월 연금이 200만원이 조금 넘는다. 근년의 공무원 연금 인상추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매년 연금수령액이 5년간 중지되지 않고 증가가 된다고 가정해도 20년 후인 만83세에는 330만원이 되지 못한다. 이후 5년 후인 88세에는 350만원이 못되고 5년 후인 93세에는 370여만원, 98세에는 400만원이 못된다.
공무원의 연금을 많이 받는 자는 많지 않을 듯하다. 고위직 공무원들이 많이 받지만 한국의 행정조직은 피라밋 구조이라 고위직의 공무원 수가 많지도 않고 고위직 공무원이라고 해도 모두 최고 연금을 선택할 자들은 많지 않을 것이므로 그러하다.
그래서 제안자는 한국인의 평균 생존연령(85세로 가정)에서는 360만원 이상 인상을 금지하는 ‘ 연금 수급액 상한제’ 를 주장해 왔는데
이를 다시 모두 공무원 연금 360만원 이하로 하는 ‘ 모두 상한제’ 로 제의해 왔다. 대통령 및 공무원 연금을 빌미로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동네북(윤, 최, 김)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 들리는 바에 의하며 고위직의 공무원이 정년 퇴직(60세)을 하고 최고의 연금액을 받으면 최초의 연금 수금액이 300만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는 그동안 현직의 공무원 보수가 국민연금제도의 실시로 이전의 공무원들이 받는 보수보다 많이 상향되었기 때문이다. 즉 공무원 연금 인상액은 물가변동에 준하지만 민주정부 이래 공무원들의 보수는 물가 기준액보다 더 인상이 되었으리라 는 추측이다.
제안자는 본인의 연금액 및 연금 인상액만 상기와 같이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고액의 공무원 연금액을 받는 자들이 공무원 연금 개혁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글쎄......

다시 짚어 보아도 (♬ )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은 첫 연금 수령액의 산정에서 계급을 고려한 보수에서 산정 기준을 마련한 것은 잘못이다. 같이 공직에 입사해서 유능해서 일찍 진급을 했다면 현직 때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마지막의 보수가 높다고 이후 평생 받을 공무원 연금이 높은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공무원의 첫 연금은 근무기한(즉 호봉수)에 준해야 한다.
현직 공무원이 직위가 높아서 600만원을 받다가 60세 퇴직 후 2018년 첫 연금을 300만원을 받고
제안자는 28년 근무 6급으로 퇴직해서 77세가 되어야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즉 14년 후이다. (제안자는 현재 만 63세)
박전대통령은 임기에서 공무원이었던 본인의 뜻(연금 개선)을 무시하고 귀족 공무원의 연금 개혁을 했다. 즉 대통령 연금 및 고위직 공무원의 연금은 그대로 두고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만 5년동안 중지시킨 것이었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때문에 ‘귀족연금 개혁’ 을 했을까 ?
제안자가 제안자의 연금액에 연연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엉터리 결정들을 간과(가볍게 여김)한다면 제안서 서문에서의 글귀와 같이 ‘ 남은 삶은 지옥으로 변하리라’ 는 우려에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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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의 연봉 (직급 보조비와 정액급식비 포함) 이
212,018,000원 (2억1천2백 - ) 원이다.
즉 월 평균액은 약1천7백6십7만원이다.
(산출근거 : 212,018,000원 /12개월 = 매월, 17,668,160원 ),

국무총리는 연봉이 164,366,000원(1억 6천사백 - )

-- 2016. 1. 6(수), 국제신문 2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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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항 참고로
한국의 대통령만이 퇴직 후 대통령 연금을 받는데 매월 받을 공무원 연금액(대통령 연금액)은 8백 50만원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는 물가에 의해 매년 인상이 된다. 영부인은 유족연금은 이의 60%를 수령할 듯하다.

혹시 1969년 박정희 정부에서 대통령 연금법을 만들 당시 김씨들이 관여 했는가 (당시 실세여서 ? )

2016년 1월, 김대봉 전 산부인과 원장의
갑질( 2016년 당시 금샘 노인 요양병원장의 행태)로 미루어 보아서
그러하며
김영삼 대통령이 재임중 대통령 연금은 그대로 두고 경제기획원만 없앤 것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전 김대봉 원장이 그런 갑질을 한 것은
이명박 정부에서 장기 요양비를 건강보험료에서 추가로 거두었다는 빌미로써 ?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현 성 이사장 전에는 김 이사장이 맡았다 )

상기의 사유로 미루어서 부산시 여성국( → 구청 여성팀), 여성가족부는
부산의 가사봉사원 제도를 유지시켜 발전시켜 ‘ 노인 돌보미 육성’ 을 해야 한다. 요양병원에만 맡겨 놓을 수 없다.
2018. 3월 11일자 각시도청 자유 게시판에 등재한 글 (제목 : 시군구청 인 돌보미 육성)이 그것이다.
김씨들은 갑질을 멈추고 질병 및 교통사고를 조심하라 !

악화(나뿐 돈)는 양화(좋은 돈)를 몰아낸다.
공수래 공수거(인간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반복해서 2010. 3. 26일자(안중근 의사 순국 꼭 100주년의 날) 있었다는
천안함 폭침으로 죽었다는 46인 장병 유족회는 395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돌려주어야 한다. 천안함 폭침으로 죽었다는 46인 장병의 죽음은
천안함 폭침의 사실 유무를 떠나서
허위(장병의 죽음)로 보여지므로 그러하다.

====== 다 음 ============
현재(2018년 3월) 한국 국회의원은 293명으로

김씨의 의원이 62명(21. 1%),
이씨의 의원이 44명(15.0%),
박씨의 의원이 25명(8.5%)이다
김이박씨를 합하면 131명(전체의 44.7%)
========================

1. 천안함 폭침 46인 장병 유족회는 395억원을 돌려주라 !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


2. 대통령 연금은 중지하고 공무원연금은 모두 ‘연금 최고 상한제’ 로 바꾸어야 한다.

3. 한국 국회는 대물림하는 국회의원이 없도록 국회의원 4년 연임 8년제로 헌법을 개정하고 국회의원의 수는 200명 선으로 하여야 한다(개헌 사항)
시도의원이 새로 생겼고 국회의원의 수가 너무 많으면 의사 결집도 어려우며 국회의원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어야 한다.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있으므로 한국 국회는 현실 정치(정당 공천 중지)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기초지방의 단체장들이 지방청의 관료가 맡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대통령도 장관도 공무원이며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
제안자는
부산시장감으로는
- 이광수 전 교수(부산대 행정대학원장 역임, 전공이 행정조직 ),
- 최인섭씨 : 전 부산시 부시장 및 기획감사실장, 이후 마산시장
- 안명필씨 : 부산시청 기획실
- 강성철 교수 (현 부산대 행정대학원 교수 / 전 부산발전연구원장 / 동래고교 졸업, 부산대 행정학과 졸업, 행정대학원장 역임, 전공이 정책학 )

부산시 의회의장감
- 김학로 전 교수 (부산대 행정대학원장 역임, 전공이 지방자치 )

그리고 구청장감으로는
- 임병철씨 : 상기 제안서를 제출할 당시의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장(5급 - 이전 동래구청 총무과에서 인사 업무를 보았음) (금정구청장)
- 이태수 전 동래구청 시민과장 (동래구청장 )
- 이주평씨, 서석판씨 : 동래구청 총무과에서 근무 (구청장)
- 황일준씨 :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에서 행정 실무 강의 (구청장)
- 권녕씨 : 부산시 공무원으로 개발주의자 (강서구청장 또는 기장군수)
- 문상열씨 : 부산시 공무원(금정구청 사회산업국장 행정 4급 역임으로 문재인 정부에서의 기장군수감 )
- 문정씨 : 부산법대 졸업 ( 문재인 정부에서의 군수 및 구청장감 )
- 최일주 : 부산시 동래구청 시민과 민원계에서 문서접수(제안자의 전임자), 부산시 7급 공채 (구청장감)

- 임국장 :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의 교수로 다년간 근무 (부산시 인재 개발원 원장감)
- 이복화씨(여성 공무원 - 부산여상 졸업 ) : 부산시 동래구청 세무1과에서 통계 주무 (부산시 여성회관장감 )


☆ 인사가 만사다.
상기인들은 대부분 제안자와 같이 근무했거나 제안자가 아는 범위의 인사들이다. 사람이란 최후에 평가를 할 수 있고 단체의 장은 중요한 직위이므로 현재 부산시 산하의 기관장(시민회관장, 여성회관장, 인재개발원 원장 등)은 현직의 공무원들과 퇴직한 우수 공무원들이 복수제로 채용(또는 위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안자가 상기와 같이 퇴직한 인사들을 주로 거론한 것은 부산시가 김영삼 정부이래 정당자치를 한 결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마비되다시피 되었고 세간에서는 ‘ 신장(新長- 정당공천을 받은 민선단체장)이 안좋다’ 고 해 왔으므로 상기 제안자 주위의 퇴직한 인사로서 거론해 보았다. 그러나 본인이 근무해 온 동래구청이 박정희 장기 집권하에서부터 전두환 정부에서까지 전국에서 2번째로 큰 구청이었으므로 유능한 공무원들은 동래구청에 근무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제안자가 여성공무원으로 관심이 있는 여성복지 중에서 부녀회원들 및 부녀자의 중요 교육인 여성대학이 민선 단체장시대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지역 농협에서 부녀대학을 개최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것은 민주정부이래 그 반작용으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만큼 민선자치단체장시대에서 기관청의 장악력이 약해졌으므로 그러하다고 본다. 현대는 급변하는 시대라 21세기는 사회교육 및 평생교육의 시대인데 민주정부는 이를 ‘ 그것이 바로 구태다’ 라고 자만하지 말고 바르고 좋은 행정 관습(=사업)은 유지해야 한다.
부녀자의 교육은 연초 복지과 부녀복지계(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상급자 (구청장까지)의 결재를 받고 이행하는 사업계획이다. 이는 재원의 유무와는 무관한 사업 계획이지만 재원은 이후 마련하면 되는 것이다. 사업이 먼저이며 재원은 이후에 따라간다고 보아도 좋은 이유이다. 실제 교육(여성대학의 개최)의 실시에서도 다시 당해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실행하고 이에는 당장 재원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민선단체장들이 퇴직 관료가 맡을 수 있다면 또한 부산시 산하의 기관장(사업소)에도 퇴직한 유능한 여성 및 남성의 공무원이면 맡을 수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현 부산시의 현직의 여관장들이 무능하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더구나 여성들의 고위 직위는 부산시에 많지를 않아서 고위 직급에 치중해서 관장에 여성의 공무원을 보임하면 전문성이 결여될 수가 있으므로 사업소 기관의 자리를 복수제로 해서 마땅한 현직의 공무원이 없으면 퇴직한 공무원에 자리를 맡기면 되는 것이다. 임기는 4년이 적절하다. 지방청의 행정을 이러한 측면에서 고려해 보면 한국의 정당자치는 더 이상 계속되면 망국의 지름길이 되고 말 것이다.

4. 공무원법 제 57조는 개정해서 선거로 들어오는 정무직 공무원들도 사전 및 사후(당선 후) 정치운동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
즉 현 공무원법 제 57조는 개정해서 선거로 들어오는 정무직 공무원들도 사전 및 사후(당선 후) 정치운동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기본적인 사항이며 전제 조건이다.

-- 2018. 3. 4일 / 3월 12일 보충 기록 --

등록 : 2018. 3. 12(월)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 한국 국회는 개회시기가 있다. 지금 개정 입법이 안된 사항은 올해 10월국회가 개회가 되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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