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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첨부 ) 공무원연금 지급 시기와 공무원의 겸직 금지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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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수렴 ............. 관보 제 13117호, 1995. 9. 20(수)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위원회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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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편대상 분야
- (중간 줄임 ) -
0. 보수, 연금등 처우 관리
- (이하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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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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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 : 공무원 연금 부분
- 공무원 연금제도는 봉급 수령시 적립금의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20년 후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것은 공무원으로 채용된 후 20년이 지난 후에는 이미 공무원이 갖는 조직임으로서의 특성상 재취업하여 그 적응이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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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무원연금 지급 시기와 공무원의 겸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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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업무의 겸직금지 [ 지방공무원법 제 56조 ] - 2000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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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법 제 56조 ]
내용 :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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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는 신부수업으로 배운 요리와 꽃꽂이에서 꽃꽂이에서는 사범 자격증을 취득했다( 3급 →2급). 그 이전 수료한 요리학원에서의 수업에서는 자격증 취득반과 같이 수업이 진행되었는데 중간에 자격증을 취득케 해 줄 것을 원장(김숙자 원장)에 요청하니 허락질 않았다. 당시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타인에게 빌려준다는 말이 공공연히 들렸다. 원장은 본인이 당시 저녁 수업이였으므로 본인의 신분이 공무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공무원은 직업에서 겸직이 금지된다는 것도 알았을 터이다. 그러나 본인은 당시 미혼이라 결혼으로 사직하는 여성 공무원이 적지 않아 자격증을 취득해 두고자 함이었다.
만일 공무원이 겸직이 허용된다면 공무원이 가지는 능력과 자산으로 박봉에 목을 맬 공무원들이 몇이나 될 것인가. 그리되면 공무원이 하는 사업이 주가되고 공직은 부업이 될지도 모른다. 공무원에 겸직을 불허하는 원인은 여기에 있을 듯 싶다. 그리고 직위가 있는 공무원이 동창회 등에서 감투를 잘 쓰지 않는 것도 소속기관장의 허가없이 밖에서 직무를 맡아 에너지를 소비하여 직장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함일 듯싶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김영삼 정부에서의 공무원연금 개혁에서는 대통령 연금제도를 없애야 했고 * 신규 공무원이 퇴직 후 60세(?)가 되어야 공무원 연금을 지급토록 한 공무원 연금법 의 개정(1995년 말 개정)은 잘못된 것이었다. 제안서를 제출하고(김대중 정부) 부산시청 직장협의회 사무실에 올라가 보니 ‘ 공무원 연금법 개악 ’ 이라는 프랑카드가 걸리어져 있었다.

첨부
1. 제안자의 이력(부분)
2.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 (理解) - 박근혜 대통령 편

-- 2017. 3. 14(화) --

등록 : 2017. 3. 14(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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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공무원이 퇴직 후 60세(?)가 되어야 공무원 연금을 지급토록 한 공무원 연금법 의 개정(1995년 말 개정)은 잘못된 것이었다. ...........................
김영삼 정부에서 공무원 연금법이 1995년경 개정이 되었으니 1995년부터 채용되는 공무원은 근무 후 20년이 되고 퇴직해도 자신이 60세가 되어야 연금이 지급이 된다는 의미이다. 특히 건축 및 토목직 등의 기술직 공무원들도 60세까지 공직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다. 제안자가 1999년 제안서(주제 : 식품안전)를 제출하고 각시도에 국민임대아파트가 지어졌으나 각시도의 공무원들(건축직 공무원)이 당해 지역의 국민임대 아파트에 냉담했던 이유는 여기에 있었다.
공무원연금은 일종의 사회보장성의 연금이다. 같은 9급으로 채용되어 근무 중 일찍 승진해서 마지막에 임명직 구청장이 되었다면 근무기간동안 보수도 많이 받고 퇴직하면 마지막 보수가 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평생 연금액도 많이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같은 이유로 판검사, 교수, 교사들도 평소 근무 시 보수가 많은 것은 재임시에서의 보수이며 이것이 퇴직 후의 연금에 까지 미치면 공무원들의 계급은 제2의 신분이 되고 그리하면 조직사회는 근무 중 계급의 쟁탈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2003년 3월 김대중 정부 말기에서는 공무원 연금법을 상기와 유사하게 개정하면서 상기의 시행연월일을 설상가상으로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부칙 1조에 소급해서 규정했다. 즉 1985년 신규채용된 공무원이 20년 근무하는 연도는 2005년이다. 즉 1985년도에 채용된 공무원은 20년 근무 후 퇴직해도 60세가 되어야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계속 공직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만일 30세에 신규채용이 되었고 그 시기가 1985년도였다면 이 공무원은 20년 후인 2006년에 퇴직해도 퇴직 후 연금을 곧장 받을 수 없으므로 30년까지(즉 2015년까지) 즉 60세까지 근무하고 퇴직해야 공무원 연금을 곧장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전 보통 5급의 일반직 공무원도 정년이 58세 또는 59세였으므로 공무원의 정년을 공무원연금법에 맞추어 60세로 하지 않으면 공무원은 정년으로 퇴직한 후에도 2,3년간 퇴직 후 무일푼으로 살아야 했으니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무원 정년을 60세로 연장했던 듯하다.
김영삼 정부 및 김대중 정부에서의 공무원의 복지부동의 원인은 여기에 있었다고 보아진다. 설상가상으로 1999년 10월 현직의 여성 공무원이 김대중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했음에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씨는 접수증도 주지를 않고 제안서를 헌신짝처럼 취급해 왔다. ( 첨부 생략 : 제안서 서문 )

-- 2017. 3. 14(화), 오후 7시 50분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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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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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의 이력(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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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안 정은(安貞垠)


1976. 8. 17 ~ 1979. 6. 13
- (사)한국꽃꽂이협회 현대꽃꽂이 사범증 취득(문상림)

1976. 11. 29~1977. 3. 7
- 김숙자 요리학원 3개월과정 수료(가정요리- 수강 등록증 No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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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2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

제 목 :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 (理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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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대를 갔다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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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22일, 청남대에 가보니 대통령 기념관(본관)이 다시 정비되어져 있었다. 이제는 세종도시에서 맡는다고 했다.

- ( 이하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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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이승만 대통령 ( 약 12년 : 1948년 ∼196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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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하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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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 2013년 3월 ∼ 2017. 3. 10 탄핵, 파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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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초연금 지급
- 대선공약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 월 20만원 드림)을 기초 연금의 이름으로 전환하여 노무현 정부에서의 기초노령 수당과 국민연금의 개념을 합하여 기초 노령수당보다 대상과 지급 금액을 확대하여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 ( 시행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
- 65세 이상 어르신 70%에 월 20만원 지급, 단 부부 어르신은 달리 지급

나) 학교 기성회비 합법화 : 2015년

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
- 중요 방향 : 수령 금액 축소

다) 새우편번호 제도 시행 : 2015년 7월부터 (시행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라) 약초 상설시장 건립 : 2015년 11월 건립 (경남 산청군 산청읍 소재)
- 연면적 200㎡ (60여평), 지상 2층(3억원) : 허기도 산청군수

마) 지방 행정공무원의 공개 채용 제도 개선
- 지방 행정공무원의 공개 채용제도를 시도별 단위의 모집에서 구청 및 군청별 모집으로 전환 : 2015년부터 (인사혁신처장 : 이근면 )

바) 한센인 강제 낙태, 1인당 2,000만원 줘라 (2016. 9. 23일자/ 서울고법 민사30부, 재판장 강영수)
- “ 정부의 강제 낙태. 단종 정책으로 고통을 받았다” 며 한센인 1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 국가는 한센인들에게 1인당 2,000만원씩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정관 수술을 받은 남성에게는 3,000만원씩을 낙태 수술을 받은 여성에게는 4,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2심 재판부도 “ 국가가 한센인의 인간 존엄성을 침해했다 ” 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배상액에 대해서는 “ 남녀 차별할 이유가 없다 ” 면서 “ 국가가 한센병에 대해 대책을 세우고 한센인 사건법을 제정해 도움을 주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1인당 2,000만원으로 한다” 고 밝혔다. 배상액은 1심 때보다 대폭 깎인 것이다. (- 2016. 9. 24일, 토요일, 조선일보 A11면, 양은경 기자 ) -※ 제안서 64쪽 ∼65쪽과 관련


바) 북의 김일성은 항일 운동가
- 박정희 정부에서 북의 우두머리 김일성은 항일 운동가가 아니며 본명은 김성주라고 교과서에 집필하였으나
현 정부의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2016년 남쪽(남한)에 있는 북 김일성의 친족에게 김일성의 항일투쟁에 대한 유공사항을 시상했음과 김일성의 어머니가 강씨라고 밝혔다(조선일보). 즉 해방 후 북의 우두머리였던 김일성은 항일 운동가라고 인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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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센병은 세균성 피부질환 ............. 영양사 시험 총정리 문제, 식품영양생리학회 저, 크라운출판사, 2014년 1월, 식품위생법규 해설 107쪽.

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 파면 - 2017. 3. 10일)
국회에서 탄핵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 8인 만장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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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10. 13(목)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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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1. 21(월), ☆표 보충 기록
등록 : 2016. 11. 21(월)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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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3. 14(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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