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새내기 요리 (46) 고등어 무 조림
1980년대 어느 식품 전문가는
값이 비교적 싼 고등어와 비싼 도미(돔이라고도 부르며 흰살의 생선으로 우리 선조들은 비싼 생선으로 분류)가
영양가에서는 서로 별로 차이가 없다고 했다. 오히려 고등어의 지방분을 생각하면 더 영양가가 많다고도 볼 수 있다.
0. 재료
고등어 (중간크기) / 마늘 간 것 / 대파 썬 것 / 고춧가루 / 무 / 멸치 다시마물
* 무를 1Cm 두께로 썰어 냄비 밑에 충분하게 깔고 그 위에 등분한 고등어를 얹어 국물을 얼큰하게 해서 익힌다(짬뽕 국물처럼). 무를 생선부피보다 더 많이 넣어야 하며 고등어 무 조림은 짭짤해서 밥 도둑이다.
닭 감자 조림(새내기 요리 22)과 달리 먹어서 체중이 불지 않아서 제안자가 좋아하는 조림 반찬이다.
1. 무를 1Cm 두께 다소 큼직하게 썰어 놓는다.
2. 냄비 바닥에 무를 충분하게 깔고 잘 손질해서 토막낸 고등어를 위에 얹는다.
3. 멸치 다시마 물을 적절히 붓고 마늘 간 것, 고춧가루, 대파 썬 것을 고등어 위에 얹고 불을 올린다. 조림은 은은한 불에 천천히 익혀야 하며 불이 세면 무와 생선이 타므로 처음에는 불을 높였다가 끓여졌으면 은은한 불에서 조려야 국물이 무와 생선에 스며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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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풍 주의보
통풍은 의학 역사상 오래전에 발견된 질환으로 기원전(BC) 5세기에 이미
히포크라테스의 기록에서도 존재한다.
통풍 증상은 체내 퓨린체의 대사이상으로 혈액의 요산(uric acid) 치가
증가하는 한편 오줌 배설량이 감소하여 요산이 체내에 축적되어 발병한다.
이 과잉의 요산은 혈액을 통해 연골 관절 주위조직에
결정(요산염 = 요산일 나트륨)으로 침착되고
이것이 염증을 유발하여 극심한 통증을 동반한다.
0. 원인
음식물로부터의 외인성 요인과
신체에서 파괴되는 세포로부터 유래되는 내인성 요인이 있다.
인체 체내에 요산이 과잉 축적되어 발생하며 식품 섭취에 의한 요산 생성은 당질, 지방, 단백질 섭취 시 모두 생성될 수 있으며
특히 간, 췌장, 신장과 같이 핵단백질이 풍부한 내장식품,
일반 육류, 곡류, 두류의 씨눈 등을 섭취 후에 요산이 다량 생성된다.
0. 증상
통풍의 증상은 급성 통풍 발작으로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풍 발작은 매우 심한 통증을 유발하지만 발작 후 수개월 혹은 수년간 재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질병이 악화되면서 통풍 발작의 재발은 더욱 잦은 빈도로 나타나게 되면서 만성적으로 진행된다.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장애, 당뇨병 등 다른 여러 질병과 관계가 있으나
특히 비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0. 치료
가) 영양치료 : 퓨린 함량이 낮은 식품을 섭취한다. 즉 퓨린 함량이 매우 높은 멸치, 고등어, 연어, 청어, 간콩팥 등을 적절히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치료 : 통풍은 비교적 발병의 기전 및 치료법이 잘 밝혀져 있으므로 초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0. 검진
증상에서 통풍이 의심되면 2년마다 받는 *국민건강검진에서 통풍질환 검사 즉, 요산 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다. 통풍의 진단은 오줌검사 및 혈액 검사로 알 수 있다.
-- [임상영양학], 손숙미, 임현숙, 김정희, 이종호, 서정숙, 손정민 ,
( 교문사/경기도 ) 2009년 337쪽 ~ 343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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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검진에서 통풍질환 검사 즉, 요산 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다.
- 1980년 전두환 정부에서 처음 설립된 한국건강관리협회(부산지회)에서는 국민건강검진 때 혈액 검사에서 요산 검사를 하여 신장기능 및 통풍질환 검사를 추가로 하는데
추가 검사 수수료 1,250원을 받고 있다.
그리고 신장질환( 신장 기능 장애, 신부전증 )의 검사를 위해서는 BUN 검사를 혈액 검사 때 추가로 요청하면 검사해 볼 수 있다. BUN 추가 검사 수수료는 1,500원이다. → 질환별 부분 검사 안내서 1995년경,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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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 12. 17(월)
식품의약품안전청 (청장 : 이희성 ) , 국민 광장 , 여론 광장
보건복지부(장관 : 임채민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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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 3. 15(목)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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