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법 및 지방 공무원법은 특별법이므로 여타의 법보다 우선 한다 -
0. 시도지사는 임기 중의 행정행위에서는 정치력이나 정당 등의 입김이 작용하면 - 정치운동을 할 수 없는 - 공무원들을 통솔할 수가 없다. (현실적 측면도 그러하다) 즉 시도지사의 당적은 행정 수행면에서는 의미가 없는 중지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가진 자가 운전할 자동차가 없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특정한 시도지사가 이전 자당의 당적자라는 사유로 또 시도지사 후보로 출마할 때 자당에서 공천을 하여 당선된 자로서 애정이 가서 국회에서 그 시도지사를 어여삐 보아주는 것이야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
제안자가 동래여중 출신(이사장이 오**씨)이고 또 초등교 과정 4,5,6학년에서의 담임이 오**선생님이여서 오씨들이 제안자를 어여삐 여기는 것을 누가 막을 것인가 !
0. 2016. 8. 10일, 수요일, 오늘 신문(조선일보, 국제신문)에 의하면
현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전당대회에 갔다는 기사가 났다. 이례적이므로 신문에서 기사화 된 것일까 ?
현행 헌법에서 대통령과 국회와의 관계를 살펴보면(제 4장, 제 1절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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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6조 -
1항 :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항 :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진다.
3항 :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성실한 의무를 진다.
4항 :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헌법 제81조 -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헌법 제 85조 -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정당자치를 실시한 김영삼 대통령은 정부와 관련해서는 겁보로 통한다. 식약청의 설립 발표도 그 하나일 듯싶다. 다년간 국회의원이었으므로 행정에는 문외한에 속해서였기 때문이겠지만 공직에서의 폐단(부정적인 문제점)은 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들었을 것이므로 공직의 개혁도 많이 했다. 공직자 재산 등록제, 공무원 연가 보장, 여성 공무원 산후 휴가의 연장 등과 대외적으로는 경제적으로 금융 거래 실명제가 그것이다.
그것은 이전 MBC의 ‘ 성실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를 이룩하자’는 슬로우건과 관계가 깊을 듯하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실명제는 거래(즉 상속 및 양도)에서 세금을 납부하면 되므로 부동산 거래 실명제는 실시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금융실명제와 관련해서 시민들은 많이 경직되어 있다. 예로써 친구가 갑자기 어렵게 되어 경제적으로 다소 여유가 있는 친구가 어려운 친구에게 100만원 ∼300만원을 도와주는 것은 금융실명제에 위반되지 않는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회에 1억을 기부하는 것은 괜찮는데 갑자기 불우하게 된 친구에게 기백만원을 도와주는 것을 문제삼아 이를 불법으로 간주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히 그렇게 하겠다면 여유 있는 친구가 100만원 ∼3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면서 그 친구를 대상으로 목적성의 기부를 하면 되겠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그리하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제안자가 노숙자들을 위해 은행에 기부금 창구를 마련하라고 독촉을 하니 부산시청의 공무원 박00씨는 노숙자 시설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개인별 통장이 있으므로 개별로 도와주라고 하였다. 그것도 모르는 시민들이 있을까 해서 ?
노숙자들을 도우기 위해 은행창구를 마련하라는 것은 부산시민의 수보다 노숙자의 수가 훨씬 적어서 시민들의 도움이 노숙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노숙자 개개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므로 노숙자 보호시설에 노숙자들의 보호를 맡기고 자신들은 그들을 경제적으로 좀 돕겠다는 것이며 또 이들은 여러 측면에서 정부의 보호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멀쩡한 사람을 거리에 노숙한다고 알콜 중독자로 가름해서 경찰은 이들을 행려정신질환자 수용시설에 보내고 또 병원은 이들은 계속 병원에 가두기 위해 병원을 이중창을 하고 병명은 알콜중독에서 퇴원이 어려운 정신분열증 환자로 진단해서 계속 가두어 두고 그 진료비는 기관청에 요구하고.... ) 에 있는 사람들이므로 생활수급자보다 더 어려운 처지라고 보는데 기득권층의 인사들을 이들을 범법자(경찰에서 수배 중인 자, 경제사범, 세금 체납자, 북한의 간첩 등)로 취급(가름)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시 돌아가서
구청장과 군수는 아래처럼 시도지사 임명체제로 하고 시도지사도 정당과 관련없는 인사가 출마해서 시도민들에 의해서 당선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선거 자금적 측면) 따라서 공무원법에서는 정무직 공무원도 예전처럼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 2016. 8. 10일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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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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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위원회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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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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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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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민선 단체장 정무직 공무원, 당적 유지 안된다. (공무원법 57조)
제 목 : 시도지사 뒷짐지면 안된다.
- ( 내용 모두 줄임 ) -
첨부 (아래 ) : ♬ 지방행정체제 개편
-- 2014. 1. 16(목), 2014. 1. 29(수), 2014. 3. 21(금), 2014. 4. 8(화) --
..............................아래 첨부..............................
옮긴이 :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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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2012. 5. 29 )
등록자 : 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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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지방행정체제 개편
이상섭 경북도립대 교수 . 지방자치연구소장
대구일보 2012-05-25
< 지난 4월 13일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개편위)는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74개의 기초의회(전국의 32.5%)를
전면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의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치구 지위 및 기능 개편안’을 의결했다 >
개편위의 자치구 폐지안은 6월 중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면 지방자치법 개정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
.
등록 : 2014. 3. 21(금)/ 4. 7(월) / 4. 8(화)/ 4. 10(목)
-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허남식)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 경남도청, 충남도청, 광주시청 (도지사, 시장 : 홍준표, 안희정, 강운태) >
자유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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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점으로 돌아간다고요 ?
0. 민선 시도지사 삼선 (12년까지) 가능 - 개선
※ 부산시장의 평균 임기는 1946년부터 2014년까지, 68년동안 29명의 시장이 교체가 되었다. 부산시장의 평균 임기는 2년 4개월이었다.
부산시장 중 가장 오랜 임기를 보낸 시장은 박정희 정부에서 6년( 재임 : 1971년 6월 ~ 1977년 7월)을 지낸 박영수 시장이다. 재임 중 부인을 병사로 사별했다.
0. 관료직의 구청장을 연고지 중심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해야 5년 단임의 정부를 장악할 수 있다 (구청장 임기를 시도지사의 임기와 같이 -예전과 달리- 4년으로 1회로 임명 )
※ 부산시 동래구청장의 평균 임기는 1957년부터 2014년, 57년동안 37명의 구청장이 교체가 되었다. 동래구청장의 평균 임기는 1년 6개월이다.
0. 아마추어 시도지사의 행정력은 감사권(관료)으로 보충해야
0. 상기와 같이 해보고 안되면 ‘ 자치 경찰제도’ 의 시행도 고려
세칭 ‘ 머리는 아래에서 자르기’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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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현 지방자치법 제6장 (집행기관) / 1절(지방자치단체의 장) /
제 9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에서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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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
라고 하고 있다, 계속 재임기간은 2기(즉 8년)에 한한다 로 개정해야한다.
상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에서 살펴보면 지방자치제 실시 전과 실시 후가 역시 양극화 현상이다. ‘ 정 → 반 → 합, ’
위정자들은 ‘ 게임놀이’ 해서는 안된다.
2.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은 (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 정무직 공무원이다.
정무직 공무원들도 정치 및 정치 운동 못하도록 이전(지방자치제 실시 이전)과 같이 돌아가야 한다.
3. 시도지사 및 구청장 및 군수
< 1안 >
시도지사가 구청장 군수를 4년 임기 1회제로 공무원들의 연고지를 존중하여 발령하고
시도지사는 정당의 공천없이 출마해서 임기 4년, 2기까지 가능토록 해야 한다.
...........................................
< 2안>
기초의회 의원은 없애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시한다.
구청장 및 군수를 민선으로 하되 60세 이상의 연령인자(80세 이하),
지방행정직(일반직 행정직 공무원)으로 당해 시도청 및 산하에서에서 25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 한다.
구청장 및 군수의 ‘ 연고지주의’ (풀뿌리 민주주의)에서는
< 출생과 초중고교를 그 시도에서 재학하고 또 그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25년간 근무한 자 중> 그 중 가장 오래 근무한 구군지역 또는 가장 오래 거주한 주소지를 지역구로 해서 출마하되 그 인근 3개구를 합친 중선거구제로 출마해서 투표한다.
그리고 그 자격을 일반행정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은 구군의 행정이 종합행정이므로 그러하다.
시도지사 및 구청장 군수의 투표는 1차 예비투표와 정투표를 실시하고
출마하는 자는 선거비용 200만원을 선관위에 지급해야 하며
예비투표는 지방정부의 재정으로 시도 자치행정과에서 실시한다. 제안자는 예비투표의 참여자를 주민등록 끝번호로 순회하여 실시키로 제시했으나 대신 생년을 중심으로 한 십진법으로 하고, 예비투표의 선거권자는 80세 이하 중 생년이 0년, 2년, 4년, 6년, 8년 그리고 4년 후의 예비투표자는 생년이 1년, 3년, 5년, 7년, 9년의 선거권자가 예비투표를 하되 투표율이 선거권자의 60%이상이어야 유효하다. (시도지사 및 구청장 및 군수의 선거에서)
시도지사는 출마자가 일반행정직의 경력직 공무원인 경우,
출마하는 시도의 공무원으로 25년 이상 근무한 자 / 출생과 초중고교가 출마하는 당해 시도이고 여타 지방청 또는 중앙의 공무원으로 25년간 이상 근무한 자가 자격요건이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마지막 직급이 5급 이상, 구청장, 군수는 마지막 직급이
6급 이상이여야 한다. 단 여성 후보자는 연고지주의에서 출생 및 초중고교를
참고하지 않고 25년 이상 근무한 시도의 시도지사, 군수 및 구청장으로 출마
할 수 있다. 출마자의 공무원 직급을 하향시킨 것은 여성 후보자를 감안한
것이며 예비 투표, 정투표 등 번거로운 절차를 선택한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
를 위한 민선 기관장을 뽑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현재의 기초의회의원제도를
없애기 위함이다. 사실상 지역의 주인이었던 ‘지역의 유지’ 가 공무원, 사업
가, 교육자 등 직업이 다르다고 지역의 유지가 못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출마자가 일반행정직의 경력직 공무원이 아닌 경우(토목직, 건축직, 사회복지직 등 기타의 직렬)에는 당해시도에서 25년간 근무한 자로서 족하지만 직급은 6급 이상, 연고지주의에서는 출생 및 초중고교가 당해 시도여야 한다. 즉 여타 직렬의 공무원은 구청장, 군수로서는 자격이 없으나 시도지사 자격으로서는 가능하다.
현재 판검사가 시도지사 및 장관에 있다. 판검사도 또 순수 국회의원(공직에서 국회의원의 자격만 유지한 자)도 시도지사가 되어 보면 정부의 조직이 이전보다 다소 활성화 되는 등 장단점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직접 경험해본 당사자 시도지사 및 장관들이 더 잘 알 것이다.
시도지사의 자격에서 판검사 및 언론인, 순수 국회의원에게 자격증을 주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에 대한 선택은 당사자들에게 맡기되
가능하다면 - 시도지사에 전문직의 공무원들에 자격을 주었듯이 - 시도지사의 자격으로 주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으나
해방이래의 굴절된 정부사의 책임에서 그것이 대다수 시험에 의해 채용된 관료들에게 책임이 없었다면 법제화에서도 판검사 및 국회의원은 삼권분립을 존중해서 그 시도지사의 자격에서부터 출마를 자제해 주기를 당부드린다.
그리고 교육감은 돈선거를 방지코자 시도민이 투표를 한다는 말도 회자가 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인사공정을 위해서는 간과해서는 안된다.
구청장, 군수의 민선도 같은 사유이지만 또 한편, 당해 시도지사가 산하 10여곳이 넘는 곳에 대한 구청장 및 군수를 발령함에 있어서 적정 인력을 고르기가 쉽지 않으므로 제안자는 차라리 당해 주민들에게 기관장의 선택과 그에 따른 책임을 돌려주고 또 인사행정에서도 금전 부조리의 개입도 방지할 수 있을 것같이 때문이다.
상기에 의한 시행기간은 16년간으로 하고, 이후 평가 후 계속할 것인지 개선할 것인지 점검한다.
제안자는 <2안>을 선호하는데 이는 당해 시도민이 선택한 민선 시도지사가 만일 만능이 못되어도 산하의 구청장 및 군수 중에서 민선으로 선택받은 유능한 기관장과 청렴한 기관장이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제안자가 기관장의 자격에서 일반행정직의 경력자를 존중하는 것은 선거나 정부의 재정이 너무 인기주의(세칭 표풀리즘)에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첨부 : 헌법, 지방자치법
-- 2016. 11. 1(화) --
**
============ 첨 부 =====================
[ 특별시 및 광역시의 동사무소제 폐지와 거대 행정지역(서울 경기)의 분할 ]
^^^^^^^^
헌법
^^^^^^^^
제 8장 지방자치
제 117조 : 1항, 2항 ..... 내용, 기재 생략
...................
제 118조
1항 : 지방자치 단체에 의회를 둔다.
2항 :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
지방자치법
===========
-- 특별시, 광역시의 동사무소 폐지 --
-- 거대 행정지역(서울, 경기)을 나누어서 다스림 --
* 서울시의회 및 경기도 의회는 그대로 둔다,
* 폐지된 사무소는 정부식품판매소로 전환한다
제1장 총강
~~~~~~~~~~~~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제4조의2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집행기관
~~~~~~~~~~~~~~~~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위
제 9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
특별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제 9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제 9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게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제2절 보조기관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절 소속 행정기관
※
제115조 (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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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11. 1(화)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광주광역시청(시장 : 윤장현), 제주도청 (지사 : 원희룡) - 자유 게시판 (색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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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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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무원법 : 소관 행정자치부/ 2001. 1. 29일 현재
.........................................................................
제 56조 (영리 업무의 겸직 금지) ..........
1항 :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2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 1966년 )
.............................................................
제 57조 (정치 운동의 금지) ...........
1항 :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 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2항 : 공무원은 [ 선거에 있어서 ]
[[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해 ]]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2. 서명 운동을 기획. 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운동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3항 :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정치적 행위의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
-- 2018. 3. 15일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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