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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2 ) 대통령의 지시, 위법인가 ?

작성자
안 * * *


글쓴이 : 안정은

제 목 : 대물림하는 어느 국회의원 그리고


- 기관청을 중심으로 고찰 -

K국회의원.........

부산시 D구청에 K구청장이 부임했다.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엘리트 구청장.
D구청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커 구청장들이 부임하면 열성이 대단했다.
K구청장의 부인은 교사.

- ( 이하 줄임) -


인사가 만사다.
문재인 정부는 [ 기초지방단체장 감 색출] 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시도청 자치행정과에 * 지시를 내려도 충분하다.
대통령이 리더쉽도
파터너쉽도 없고서는 성공하지 못한다.(= “ 전화를 받지 않는다 ” )
그리고 각 아젠다(= 새 국정 과제)에서는 중앙에 추진기구(지방청의 공무원을 파견근무시켜)의 구성이 급선무다. 대통령 혼자 일할 수는 없다. 대통령 혼자 일하면 내가 다른 일을 할 동안 다른 부서는 놀아야 하는 것이다. ‘ 대통령만 바라보지 말라’ 고 하지 말고 추진 기구를 구성해 주고 대통령은 장관과 같이 챙기면 되는 것이다.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대통령이 쥐고 있어 장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추진기구의 구성도 인사 발령(인적 구성)인데 이를 장관들이 책임지고 알아서 하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중앙청의 공무원들이 지방자치, 민선단체장 시대를 맞아 지방으로 낙하산의 길이 막혀 한국의 행정이 (당연하게) 돌아가지 않을 듯한데......
그런 대장이 졸병도 없이 5년동안 누구와 일을 할 것인가 ? 부산시 공무원이라고 서병수시장 소유의 공무원이 아닌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다. 91일 3달이나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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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
제목 :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를 맞아 지방청에 경험있는 관료를 ‘색출’ 해서 정당에서 공천한 후보에 이기는 전략

- 정당 무공천의 후보자면 정치 운동이 아니므로 현직 공무원이 제정신을 가지고도 뜻이 있다면 사직하고도 출마할 수 있다. 그리되면 ‘사직이 부담’ 이 되므로 퇴직한 관료에서 색출함이 유리하다. 더구나 무소속의 후보를 색출하고 밀어 주는 것은 정치 운동도 아니고 대통령의 당연한 직무 수행이다. 그러나 공무원이 선거 기간이 되면 선관위 공무원이 되므로 선거 운동의 규제가 강화되지만 ‘ 국민들이 투표권을 기권하는 것을 간과하는 것’ 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다.
당장 그리해야 국정 수행이 수월해 지고 차기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법 제 57조는 다가오는 10월 개정 법안을 상정해서 개정해야 한다. 한국 국회에서 이에 의사봉을 ‘ 치던 안치던’ 의 문제는 다음의 문제다.

-- 2018. 3. 14(수) -

등록 : 2018. 3. 14(수)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제 목 : 지금도 늦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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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
제목 :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를 맞아 지방청에 경험있는 관료를 ‘색출’ 해서 정당에서 공천한 후보에 이기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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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줄친 부분처럼 대통령이 각시도청 자치행정과에 상기의 [지시] 를 하면 위법한가 ?

공무원들은 정치를 할 수 없는 단체다.
그러나 임시직 등 선출직 공무원 일부에게는 정치 운동 금지의 원칙을 제외시켰는데 김영삼 정부에서 민선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도 선출직의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정당에서 정당 공천을 하도록 간과했다. (즉 공무원 법령에서 후속조치가 없었다)

대통령도 취임하기 이전에는 정치인 일 수 있다. 선출직이라서.....
그러나 취임 후부터는 그 정치성이 의미가 없다. 공무원 집단에서는 여야가 없기 때문이다. 이전 특정 정당에 소속된 자가 대통령이 되었고 이후에는 다른 정당에 소속된 자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대통령들이 추진했던 국정에서 - 특별한 하자나 무리가 없는데도 - 계속성이 없어지는가 ?
다음과 같이 아닌 것이다. (헌법 제66조, 대통령)

.......................다 음 ..................
헌법 제66조 -대통령
1항 :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항 :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진다.
3항 :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성실한 의무를 진다.
4항 :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 2018. 3. 15(목)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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