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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주소와 주민등록지는 같은 의미 아냐

작성자
안 * * *



글쓴이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제 목 : 아버지 喪中, 49제

제안자의 아버지가 2018. 1. 11(목) 새벽 2시경
금샘노인요양병원(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소재)에서 영면(영원히 잠듦)하셨습니다.
* 死因 (금샘노인요양병원장이 진단하고 발급한 사망진단서)는 고혈압(8년전 발병), 심부전(8년전 발병)이었으며

2018. 1. 13일 아버지는 14년 전 영면하여 계신 어머니(망 윤금동)의 곁(신불산 공원묘지 - 경남 양산시 어곡동) 에 안장되었습니다.
제안자를 포함한 유족들은 아버지의 영혼을 위로하여 편안하게 하늘나라로 가시도록 범어사의 어느 암자(내원암)에서 49제 제례식(불교집안에서 사람이 죽은 후 49일간 절에서 행하는 불교 제례의식)을 올리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2018. 1. 14(일), 06 : 00 제안자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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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 1. 14(일)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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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死因 (사인 )............2018년 1월 입원시킨 후 수면제 약를 먹인 것이 사인이다. 본인이 입원 후 얼마 안되어 병문안을 하니 4인실의 방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김종만(아버지의 고향마을 사람)과 같이 입원을 하고 있었다. 약은 낮에 자고 밤에 자지 않는다는 거짓 이유와 입원하고 1년이 경과되어 밤에 한 번 손벽을 한번 쳤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먹였다는데 약을 또 가루로 내어 무엇을 주는지 성분을 알수 없게 주었다. 아버지는 대화가 안되는 치매환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마 병원이 아버지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기 위해 그리고 푸른내과가 발급한 엉터리 진단서와 가까이 사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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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사람 우선 처벌하고 ‘ 노숙자 안동수 원혼 기념비’ 부산 시민 공원에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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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1997. 1. 27 - 김영삼 정부)

제안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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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망 안태화씨와 망 안동수는 서로 사촌간이다.
2003년 7월 10일 수안 파출소 박재현 경관은
동래구 수안동 거리에 있는 안동수의 주민등록지가 금정구 청룡동인데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었다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4조에 의한 ‘ 신변 인계서’ 에서 주소란에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한채
부산시의료원으로 넘겼다. (2003. 7월 10일)
주소와 주민등록지는 서로 같지 않다

의료원의 담당자 김홍만(후임은 문00씨)은 박재현 경관이 건내어 준 신변 인계서에서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유(추정)로
안동수를 안락동 소재 2중창의 행려 정신질환자 병원(안락병원)에 넘겼다. 사전 안동수의 누나 안주선(물리 치료사)과 면담을 하고서 안동수가 갈 곳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서도........ 당시에는 노숙자 쉼터, 노숙자 요양원, 부산시립 정신병원(원장 : 오00씨)도 있었다.

1. 주소지와 주민등록지라는 의미는 서로 같지 않다.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4조)
주소지를 안동수에게 물었다면 주소를 모를 안동수가 아니다. 동래구 바로 옆의 구역이 안동수의 주소지인 금정구이다.
본인은 금정구 청룡동 사무소, 동래구 온천1동 사무소, 동래구 연산8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의 업무를 본 적이 있다.

그러므로 상기 수안파출소 박재현 경관과 부산시 의료원 김홍만은
모두 위법한 공무원이다. 우선 처벌을 해야 한다
김홍만이 양헌씨가 원장인 동래구 소재의 안락병원에 보낸 것은 (추정) 박정희 정부, 김현옥 부산시장(1962년 4월 ~1966년 3월) 당시 “ 양00씨라는 동래구청장을 정신적인 요인을 들어서 해직했다” 고 언젠가 아버지 (안태화)로부터 전해 들었는데 김홍만은 이런 묵은 역사를 표면화 하기 위한 방편으로 - 당시 노숙자 쉼터 및 몸이 불편한 노숙자 시설(요양원)이 있고 또 정신질환자들이 입원하는 부산시립 정신 병원(원장 : 오00씨)이 있었음에도 - 2003년 7월 11일자로 안동수를 이중창의 행려정신질환자 병원인 안락병원으로 보낸 것이다.

0.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시 조사를 해서 안동수의 가족(형제)에게 사과를 하고 -가능하면- 부산시민공원의 입구(관리 사무소 부근)에 안동수의 이름(한자명)이 나오는 원혼 기념비를 세워 줄 것을 제안자로서 요청한다. 본인을 포함하여 그 가족과 안동수 본인에 대한 명예회복이다. 그러면 제안자도 부산시민 공원을 한번 둘러 볼 것이다. 안동수는 제안자의 오촌 아저씨이며 어느 중학교 교장의 아들이었다.

다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4조

<< 2006년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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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경찰관 직무집행법 4조
- 2006년 2. 21일 개정 ( 소관부서 : 행정자치부 )

제4조 (보호조치 등 )
1항 ...........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조치를 요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88. 12. 31일 - 노태우 정부 )
1호 - 정신착란 또는 술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및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와 자살을 기도하는 자
2호 -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 다만 당해인이 거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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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 * 제1항의 긴급구호 요청을 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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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 ...........제1항의 경우에는 피구호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 흉기 등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인정되는 물건은 경찰관서에 임시 영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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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항 ............ 경찰관이 제1항의 영치를 한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피구호자의 가족 및 친지 기타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피보호자를 적당한 공중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시설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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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항 ............ 경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구호자를 공중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소속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 88. 12. 31 / 96. 8.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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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항 ............ 제5항의 보고를 받은 소속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구호자를 인계한 사실을 지체없이 당해 공중보건의료기관. 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 88. 12. 31 / 96. 8. 8 )

7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관서에의 보호는 24시간을, 제3항의 임시영치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 88.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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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 2006년 6. 29일 개정 (소관부서 : 행정자치부 )

3조(피구호자의 인계통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공중보건의료기관 . 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동 행정청에 대한 통보는 * 별지 2호서식에 의한다 ( 개정 : 96. 8. 8일)[ 전문개정 : 89년 3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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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2호서식 (개정 : 89년 3. 7일 ) ......................중요 항목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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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경찰서
시행일 :
제 목 : 피구호자 인계서 송부 발신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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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구호자 성명 : 생년월일 :
피구호자 직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인상 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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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일시 : 발견 장소 :
당시 개황 :
인계일시 : 인계 장소 :
인계인 ---- 소속 : 계급 : 성명 :
인수인 ---- 소속 : 계급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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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6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구호자인계서를 위와 같이
송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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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의 긴급구호 요청을 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 즉 안락병원의 정향균 의사는 안동수에 응급 구호를 끝내고 밖으로 내보내야 했는데 병원에 4년간 입원시켰다. 병인은 정신분열증으로서다.
안동수는 이전 바로 위 형님의 사업이 부도가 나기 전에는 한번씩 왔다고 하는데 정신분열증이 아니었다. 얼핏 들은 바에 의하면 연산동에 소재한 어느 병원에 들어간 적이 있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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