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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과도기의 식품 안전, 특감반 위촉

작성자
안 * * *


새제목 : 과도기의 식품 안전 감사, 특감반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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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보 고

- 2001년 7월 18일, 정부에서 전면 시행 건의와 관련입니다. -




2003. 4. 25
2003. 5. 19 (일부 정정 보고)




보고처 -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지방행정주사 안정은
(2002. 4. 30 직권면직, 소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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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0월 20일 정부에 제안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 양념 (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와 관련하여 보고드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역시, 도 산하의 구청 및 군청의 환경 위생과에 소속된 식품위생계를 구청 및 군청의 가정복지과 (현재 사회복지과)로 이관하고, 현재 보건직 혹은 영양사로서 되어있는 식품 위생직 공무원을
일반행정직 정규 여성 공무원으로 업무를 넘긴다.

가. 사유
0. 식품을 책임질 영양사가 여성이므로 이때까지 주로 보건직 남자
공무원들에게 맡겨 온 식품 위생업무를 여성 공무원에게 넘기고,
또 식품에 약품, 그 중에서도 인체에 유해한 약품이 식품에 첨가될 수 있는 인적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임.
0. 음식점의 단속 업무는 식품 검사원이 할 것이므로 단속 업무가 아닌 기타 식품과 관련된 행정적인 지원 업무는 정규 여성 일반직 공무원이 맡는다. 부서는 가정복지과 식품 안전계*1로 한다. (이관)


2. 공영 탁아소 업무는 가정복지과(현 사회복지과) 부녀복지계(여성계)로 업무분장 한다.

아동복지법은 법규상 “복지법”이므로 공영탁아소에 대한 논의는 이때까지 사회복지부서(주로 남성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부서)에서 더러 논의되어 왔으나 결실이 없었습니다. 1990년경 제정된 모자복지법은 있지만 모자복지법은 주로 “남편이 없는 모자를 모자보호시설에서 수용 보호하기 위하여, 이전의 아동복지법에서 떼어 낸 독립된 법”이며 부녀복지법은 달리 없습니다.
공영 탁아소 혹은 직장 탁아소는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함으로써 여성들의 육아를 돕기 위한 측면에서 여성들이 많이 거론하여 왔으므로
구청 및 군청 단위 부녀복지계(여성계라고도 명명되고 있음)에 업무를 주고, 구청 및 군청단위 단위 가정복지계의 아동복지원 혹은 부녀복지계의 부녀 상담원이 아닌
일반 행정직 여성 공무원에게 업무를 주어 행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합니다.

가. 구청 단위 전문직의 주요 업무(현실적 측면)

0. 아동복지원 - 관내 고아원 시설 업무, 미성년 세대주, 청소년 업무

0. 부녀상담원 - 영세여성 상담, 가정 폭력에 놓인 문제 여성 상담 등을 하여 왔으며 변태 영업을 하는 유흥 업소(음식점, 주류 판매소가 아닌 곳, 이용업소 등)에서 근무하는 여성에 대한 상담업무는 현재 하고 있지 않으 므로 변태 영업을 하는 곳에서의 문제 여성은 실질적으로 부녀복지계의 부녀 상담원이 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부녀자 교육은 낮에 개최함으로써 새마을부녀회원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저녁에도 개최하여 구, 군단위 여성들이 모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구,군 단위 여성교육은 오래 전부터 해오던 여성교육으로 쓰레기종량제. 정부의 환경 정책 전달 등 정부의 정책 전달은 물론 육아, 자녀교육, 여성교양교육, 노부모 봉양, 경제교육 등으로 관내 부녀자들에게 비교적 호응이 좋은 교육으로 자리매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낮에 개최함으로써 활동하는 새마을 부녀회원들의 전문교육장으로 그치는 듯하여 저는 그동안 아쉽게 생각하여 왔습니다.
이 교육을 저녁 시간으로 돌려서 관내의 많은 여성들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년에는 제가 근무하는 금정구청 사회복지과 부녀 복지계(현여성계)에서는 그 교육을 아예 실시하지 않는 듯 하였습니다.


4. 각시도 가정복지여성국장, 구청 및 구청단위 가정복지과장, 부녀복지담당(현 여성담당)은 여성 공무원이 맡는다.

현재 광역시도의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여성으로 하여야만 하는지 아니면 시장의 인사권의 자율성에 놓여 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음식을 책임지는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가 시장의 직속으로 되어 있으며 설령 여성부시장이 남성의 시장을 보좌한다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보건복지여성국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는 없으므로 식품생산연구소 즉 식품과 관련하여 각시도 보건복지여성국장, 구청 및 군청단위 가정복지과장(구조조정으로 사회복지과와 합해졌음)아래 부녀복지담당(여성담당)은 여성 공무원으로 합니다.
제가 근무한 금정구청 사회복지과 부녀복지계장은 수년 전부터 기혼의 남자직원으로 앉게 하였는데 미혼의 여성 담당보다는 기혼의 남성 공무원 이 더 낫다고 생각하여 그리하였음인지 상세한 내용은 잘 알 수 없습니다.
( 이하 줄임 )

첨부 2002. 5. 4 업무보고서 일부(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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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계*1 (1p) : 2003 5. 19일자 일부 정정 보고한 부분이며
정정 내용은 “ 식품위생계 → 식품안전계 ”

※ 정책 제안 논문『 한국전통 식품 및 전통 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
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의
121p 밑에서 14째, 17째줄 / 126p 밑에서 2째줄 / 234p 위에서 10째줄
/ 239p 위에서 15째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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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전 및 행정조직 개편 전의 과도기적 행정체제에서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안전계(팀) 신설 및 당면한 국민임대주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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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전자금 운영계 설치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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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금을 자본으로 한 국민임대주택사업이 자본도 없이 먼저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제안자는 식품안전자금은 없으나
국민임대주택의 관리(즉 임대차 정보 공개 등)를 위해
노무현 정부에서 ‘식품안전자금 운영계’ 설치를 독촉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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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줄임)
담당의 설치는 과의 소관 업무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 등이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하에 자율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하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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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2006. 12. 28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 지방조직 발전팀장, 김기수 / 행정주사, 김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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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은 공무원 법상의 직위가 아님 )
상기 답변을 참고하여
시도산하 구청과 군청에서는 우선 식품안전팀(행정6급- 여성)을 설치하여
가능한 부분의 업무는 맡도록 해야 한다.
정부 식품에 관한 홍보는 여성팀에서 하도록 했으나 -현재 동읍면 식품판매소가 설치 전이고 식품검사원들도 근무하고 있지 않으므로 - 식품안전팀에서 맡을 수 있다.
( * 기존의 식품위생팀은 존치하고 식품안전팀은 여성팀이 속한 부서에 새로 신설함)
제안청인 금정구청에서는 영양사(부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졸업 : * 황**씨)인 일반행정직의 여성 공무원을 문화공보과에서 푹푹 썩히고 있었다. (2014년 후반기)

그리고 - (중간 줄임 ) -

제안자가 복직이 되지를 않아서 이도 안된다고요 ?

참고 : 제안 추진 내용 파일 8개 (국민임대주택 건립지 )
( * 파일 등록처 : 충남도청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 2015. 4.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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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씨 ....... 제안서 109쪽.

-- 2015. 4. 20(월 --
등록 : 2015. 4. 20(월)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 강원도청, 서울시청, 인천시청, 경기도청, 전북도청, 충남도청, 대전광역시청, 광주광역시청, 전남도청, 경북도청, 대구광역시청, 경남도청, 제주도청, 새종시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충북 제천시청, 울산시 남구청, 전북 덕진구청, 경북 안동시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 참고 사항 추가 : 2015. 5. 6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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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노인요양원의 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

[ 제안서 관련, 제안 및 건의 2007년 12. 31일, 노무현 대통령 - 첨부 5 ]


-------( 중요 부분 요약 ) ------

0. 부산시 의료원(이전 시립 병원) 내에 있는 노인 요양원에는 일반 병원에 갈 수 없는 노인성 질환 중 중증의 환자가 입원

0. 퇴직 간호원은 시도 산하의 보건소에서 20년간 이상 근무한 경력자라야 하며 근무 연령은 만 70세까지로 한다.

0. 노인 요양원에 운동 처방사와 국악인(민요)을 투입하여 노인 요양원에 입원된 어르신의 건강 및 정서 회복
- 체육관 마련 : 요즈음은 환자가 침대에 누워서 할 수 있은 운동 요법이 개발되어져 있음
- 국악인(민요부분)을 주기적으로 투입하여 입원되어 있는 어르신의 정서 회복

0. 요양원의 입소여부는 유연하게
- 결정 : 구군청의 복지과장 (여성 ), 심의위원회 등 미설치
- 젊은이도 노인성 질환과 유사하면 입원 보호함


노인 요양원 운영 중 문제는 복지과장이 구청장께 직접 보고하여
아래 정책 개발실 등 과제로 주어 해결책을 내고,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라면
구청장은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우선 시정 감사를 하도록 한다.

0. 종교단체의 노인 요양원 운영
- 불교에서 대처승, 기독교의 목사님은 일반 노인 요양원에 입원하고
보호자와 자녀가 없는 조계종 스님, 신부님, 수녀님들은 별도의 노인 요양원을 설립한다.

0. 노인복지회관 내 경로식당 운영

0. 경로당을 공용의 보육시설(24시간 영육아 보육 시설 - 공영 탁아소)로 운영

0. 장례 예식장 운영 - 비영리

0. 복지과의 조직도 : 과장 (여성 4급) -구청과 동주민자치센터가 합해졌을 때
- 사회복지계장(5급 행정) : 남녀
- 장애 재활계장 (5급 행정) : 남녀
- 여성계장 (5급 행정직) : 여성
- 식품안전계장 (5급 행정직) : 여성
- 노인 복지계장 ( 5급) : 남성
- 사회복지사 쉼터 : 사회복지사들이 관내에서 귀청하여 생활수급자 카드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정리하는 복지과내 사무실, 대기실, 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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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3. 18(일) 제안자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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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기의 식품 안전 감사, 특감반 위촉
(2안) : 특감반 위촉 (각 시도 산하 구군별 2명 / 보수 : * 260만원/220만원)
참고 : 정부 제안 추가 건의 (노무현 대통령, 2007. 12. 31, 146쪽,
식품 책임 감사 - 230만원 + 감사 수당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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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황 및 대안 -
2018년 3월 현재(문재인 정부)에는
동사무소와 구청이 합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행정조직이 과도기 체제입니다.
얼마 전 시도청의 자유 게시판에 제안자가 등록한 사항 즉 식품위생계 및 당해의 공무원을 - 식품안전의 행정이 정착될 때까지 - 그대로 두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박전정부에서는 경북(지사 : 김관용) 경산시청에서는 보건소에 식품위생팀을 옮겨 두고 있었습니다.
경북도(지사 : 박관용)는 박전정부에서
이 사항(환경 위생과의 식품위생팀 →보건소 식품위생팀 )에 대한 사항을 부각시키기 위해 (=잇슈화 하기 위해) 경산시에서 축제를 개최하는 기간에 관내에 울릉도 호박엿을 팔았는데 이 호박엿에 ‘ 중국산의 물엿’ 이 들어 있었다는데 ‘ 심한 목 따거운 증상’ 이 왔습니다. 유해한 음식, 유해한 중국 소금, 유해한 호주산의 소금이 ‘ 문제’ 라고 하여도 이 유해함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공하는 자가 더 나쁜 것입니다.
기장애 미역(대표 : 김양춘)
경기도 광주시의 안옥남 참미역 (실미역 -호주산 천일염 표기),
부산 공영 반여 농산물 도매시장 콩나물전(대표 : 미상)에서의 미역줄기(중국산 소금)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민원 사항이 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에 올라오면 정부에서는 파악만 하고 조치 사항이 표면화 되지를 않으니 그러한 나쁜 행태가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 제안자가 노숙자의 문제 안동수와 관련해서 부산시청에 부산의료원 김홍만씨를 발령하고 / 부산시청에 생활수급 담당자(또는 담당, 또는 계장)로서는 동래구청에서 생활수급의 업무를 본 김은향씨(?)를 발령해서 근무토록 요청하였습니다. 유종의 미를 위해서입니다. -

( 대안 - 1안 )
그리고 안옥남씨의 실미역(다시 소금 처리한 미역)인 ‘ 참미역’ 도
각시도청의 게시판에 이상 증세가 있다고 등재가 되었으면 정부내에서 조치를 하고 발표를 하면 제안자가 다시 응할 말(변명, 이의 제기)이 있을 것입니다.
박전정부에서 경북 경산시에서 구입한 울릉도 호박엿은 1399에 전화를 하고 제안자의 거주지인 부산 금정구청 식품위생계에 먹다 남은 호박엿을 가져다 주었고(구청에서 요청한대로) 금정구청은 이를 경북 경산시로 보내었다고 하여 얼마 후 경산시 보건소에 제안자가 전화를 해보니 ‘ 남은 엿을 직원들(?)과 나누어 먹어 보았는데 이상이 없었다’ 는 묘한 답변(답변자 : 이00씨)을 하였습니다. 대부분 식품에서의 유해성에 대해서 관계자들은 식품에서 문제가 되면 ‘섭취한 용량’ 에 대한 유해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제안자가 지난 해(2017년) 충남에서 금산 인삼 엑스포를 개최해서 동아 고속 관광차(경남 김해시에서 출발한 차량)를 타고 점심을 충남 논산시 소재의 강경 젓갈 타운에서 먹었습니다. 여행사(펫케지 상품으로 여행비가 저렴)에서 제공한 점심인데 이날 반찬에서 갈치의 내장으로 요리한 순태 젓갈이 맛이 있어 그 젓갈을 귀가하면서 1통 만원으로 사 왔는데 제안자가 집에서 먹어보니 목이 따거운 증세가 왔습니다. 그래서 당일 같이 간 일행(김해 김씨의 여성으로 고향이 밀양으로 이혼녀 - 50대의 비만여성 )에게 ‘ 먹고 나니 목이 따겁더라’ 고 하니 자신은 1통을 “ 아이들과 나누어 먹어선지 이상이 없더라 ” 고 하면서 반찬을 ‘ 연달아서 많이 먹지 말라’ 고 충고를 하였습니다.

( 대안 - 2안 )
상기에서 기관청의 전자 게시판에 ‘참미역’ 에 대한 민원(부산민원 120 등 )이 오르면
기관청(경기도 광주시청)의 식품위생계(1안) 또는 특감반(2안)에서는
자체로 조사를 해서 기관청의 동 게시판에 발표를 해야만 민원 신고인은 이 응답에 의해 이의를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남은 식품을 기관청에 주어 버리면 민원 신청인에게는 반품하고 아무 것도 남아 있지를 않아서 변명의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식품의 회수나 판매처에서의 반품의 문제는
기관청의 게시판을 통한 공지 사항으로 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하겠습니다. 식품 민원 사항에 대해 개선하여 주십시오 !
만일 그리 개선하지 않겠다면
정부 식품이 아닌 식품(정부식품의 재료로 아용치 않은 제조 식품)에 대해서는 기관청의 식품위생계 (1399 등) 민원사항으로 접수하지도 않겠다고 발표를 하면 그러한 현상(나쁜 식품이 범람)이 더 심해질 것이므로 그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1안이냐 2안이냐 ? )
현 식약처는 식품처(대통령 직속)를 독립시키고 약품처는 보건복지부에서 흡수해서 보건부와 복지부는 나누면서 각시도 식약청의 인력은 중앙의 보건부 및 시도청 및 군구청의 위생팀에 근무를 하면서 과도기의 식품 안전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되면 제안 행위로서 결국 식품위생팀의 업무 및 인력만 확대가 될 것이므로 과도기의 식품안전도 식품 민원은 특감반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특감반에는 석사과정의 영양사(구별 1명), 식품위생사 자격을 가진 영양사(구별 1명 - 보수 190만원 +감사수당 30만원 )를 시도지사가 우선 위촉해서 근무를 시키다가 식품안전의 행정이 정상의 궤도에 오르면 특감반의 영영사들은 동식품 판매소(영양사 -식품영양학사)나 식품 검사원(석사급)으로 우선 채용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 : 특별사법경찰 (2008년)

-- 2018. 3. 18(일) --
.
등록 : 2018. 3. 18(일)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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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

정부 제안 추진 내용 2008년 11 ) ※ 2007년 나 70

특별사법경찰 2008년 3월부터 활동


서울특별시 산하의 일선 구청에 상주하며 식품위생, 보건 및 환경 분야의 법규 위반 사항을 단속,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82명이 다음달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올해초 특사경에 지명된 공무원 82명이 검찰로부터 6주간의 직무교육을 마치고 서울특별시 산하 25개 자치구에 파견되어 2008. 3. 1일부터 활동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구청 위생․ 환경과에 근무하면서 특별 사법 경찰업무를 겸임하던 기존 특사경과 달리 특별사법 경찰관(4~7급)과 특법사법 경찰리(8급~9급) 신분으로 단속.수사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서울시는 특사경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각 구청에 별도의 사무실과 조사공간을 마련하는 한편 이들의 활동을 지도, 자문할 검사 파견을 법무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에 그동안 서울도시철도공사 연수원 등으로 써오던 서울시청 남산 별관 1층을 “서울시 특별사법 경찰 조사실”로 사용한다.
이 조사실은 문을 열면 사무실 집기가 있고 다시 안쪽으로 테이블이 있는 16㎡ (4.8평) 정도 넓이의 방으로 그 뒷벽은 외부에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한 유리창으로 되어 있다. 장비로는 CCTV와 녹취장치가 전부다. 이 방은 검사 지휘를 받아 식품.환경 분야 위법 피의자를 수사할 ‘특별사법 경찰’의 조사실로 사용된다.
관할 검사장 지명을 받은 특별사법 경찰은 이들 분야에서 피의자 신문, 영장 신청, 검찰 송치 등을 할 수 있다.

-- 2008. 2. 22(금), 서울신문 ‘자치뉴스’ , 이세영 기자 --
-- 2008. 3. 8(토), 조선일보, 정지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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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안 추진 내용 2008년 11 -1)

민생 분야 단속, ‘사법경찰’ 본격 활동


- 현장서 행정처분, 피의자 심문․기소 가능 -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2008. 4. 30일부터 환경, 위생, 청소년 유해업소 등 19개 주요 민생분야에 대한 단속․수사를 시작한다.
식품위생관리상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가축 전염병 예방, 계량(저울 등) 업무 등 19개 분야이다.
이들은 위반사항 등을 현장에서 점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남산별관 공동조사실이나 자치구 지원반 사무실에서 참고인 조사나 피의자 심문 뿐 아니라 검사 지휘 등을 거쳐 기소까지 할 수 있다.
먼저 학교주변 유해활동 단속과 불법 광고물 단속, 대형 음식점 위생 실태 점검, 폐수처리 실태 점검 등 4개 분야를 직접 단속한다.
2008년 5. 31까지 특별사법경찰 60명과 지원 인력 20명 등 80명으로 20개의 단속반을 편성, 시내 각급 학교 주변의 유해 환경을 단속한다. 학교 경계 200m이내 지역에 있는 PC방과 비디오 방, 노래 연습장, 유흥주점 등이 대상이다. 야간에도 불시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이 밖에 2008. 4월 말, 5개조 20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대형 음식점 12곳을 무작위로 뽑아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보관이나 무표시 식품 사용 여부에 대한 표본 점검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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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일반행정업무를 병행하던 기존의 특별사법 경찰과는 달리 단속 업무만 전담한다. 지난 1월 25개 자치구에서 3명씩 72명과 서울시 소속 직원 10명 등 모두 82명이 선정되었다.
효율적인 압수 수색 및 신병 확보 방안, 영장 신청서 작성 방법, 체포호신술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45과목의 경찰훈련을 받았다. 구청 소속이 72명, 시 소속이 10명이다. 나이는 최소 27세부터 최고 55세까지로 평균 45세다.
-- 2008. 4. 29(화), 서울신문 자치뉴수, 한준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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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 3. 18(일)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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