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개혁(박전대통령의 사자성어) 해야 한다고요 ?
기초지방자치 단체장 공천 폐지제도는 ‘ 정치권에서 알아서 할 일’(박전대통령) 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
-- 한국 국회인 정당들의 입김과 금전적 및 조직적 후원에 의해서 취임한 단체장의 무능에 대한 책임은 행위자인 한국 국회에 있다. 일단 취임 후에는 공무원법 제6장, 제 57조에 의한 정치운동이 불가하니 공무원법 제57조와 관련해서는 문제의 여지가 없었다
다가오는 6월 4일이 시도지사 / 군수 및 구청장 / 구 및 군의회의원 / 시도의회 의원의 선거일이다. 2018년 3. 22일 오늘로부터 83일 즉 2달 13일이 남았다. 문재인 정부는 시도청 자치행정과에 공문으로 지시를 해서 우선 단체장에서 전문성을 지닌 단체장 후보의 탐색 및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
아울러 선관위와 국회에 대해서는 헌법 제 7장 114조 준수 의무 부과 그리고 헌법 8조 2항 및 4항의 준수 의무를 정부의 수반으로서 요청해야 한다
: 2018. 3. 22(목) 보충 기록 --
-- 민선단체장의 선거방법이 옳지 못해 아마추어 단체장이 들어와 제안자의 오촌 아저씨 노숙자 안동수가 죽고.......
그리해도 책임자는 있어야 한다. 우선 아마추어 단체장( 즉 고봉복 금정구청장)을 현직에서 잘못 감독한 대통령들(재임 당시)이 총체적 책임을 져야 하고, 행정 내부적으로는 박도문 금정구청 사회복지과장(전결권자)이 책임자다. 그것은 안동수의 생활수급자 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자(=위임 전결권자)로서 잘못 박탈(=결재)했기 때문이다.
고봉복 금정구청장의 책임은 금정구청 사회복지과장(행정5급)을 업무에 전문성이 없는 박도문씨를 자리에 준 것이다. 박도문씨는 1990년경 본인과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에서 함께 근무한 남성의 공무원인데 이전 주로 총무부서에서 근무해 온 듯했다. 고향이 금정구가 아니고 금정구청의 개청과 함께 전입한 쓰레기(? - 타구청에서 남아 돈 인력) 공무원에 속한다 : 2018. 3. 22(목) 보충 기록 --
-- 국회의 활동 : 한국의 정당은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의 선거방법에서는 엄정하게 시행를 하면서 단체장의 선거에서는 공정하지 못했다. 이는 헌법 총강 제8조 2항, 국회의 활동이 민주적이지 못했고 / 총강 8조 4항 즉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국회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으나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들은 국회에서 들어왔음인지 이를 모두 묵과했다. 즉 국가의 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들은 이를 묵과해 결국 정당에 의한 지방자치가 정당독재로 흘러갔다. 해방한국은 이승만 장기 집권, 박정희 정부의 군사독재, 김영삼 정부로부터의 정당독재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통령의 임기를 다시 4년 중임제로 개헌을 해야 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구조의 개편은 않는다고 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권한을 직무유기해서는 안된다
또한 헌법 제7장(선거관리) 제114조 1항, 선관위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하지 않고 정당이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공공연하게 관여하는 관권선거를 방치했다 / 첨부1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 2018. 3. 22(목) 보충 기록 -
-- 국민의 보건 문제(식품안전),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공무원 집단을 파탄 놓은 정당 독재에 대해 반성이 없는 국회와 정부는 세간에서는 들리는 말처럼 “ 국민들을 벌레 보듯이 한다 ” 는말이 정답일 듯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샘요양병원장인 김대봉씨(전 산부인과 원장)는 이는 묵과하며 국민의 일인으로서 한마디의 말도 못하고 오히려 망 안동수의 사촌인 제안자의 아버지를 - 제안자의 고향마을에 살면서 교통사고를 당한 김종만씨가 김대봉 원장과 같은 성씨라는 이유로 - 요양 병원에서 입원 중 아버지에 수면제를 먹여 입원 후 2년만에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런 자들이 득실대는 한국은 ‘지옥’ 이라 햄릿형의 인간들이 늘어나서 자살자가 늘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배아 줄기 세포 산실청을 설립해서 무능한 자들이 한국을 지배하려는 기조를 바로 잡아야 하고 한국의 교육도 학생들에서부터 옥석을 가리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 첨부2, 배아 줄기세포 인간 산실청 설립 / 첨부 3,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 : 2018. 3. 22(목)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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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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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위원회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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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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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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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제안 및 의견 제출과 관련임 ]
제 목 : 민선 단체장 정무직 공무원, 당적 유지 안된다. (공무원법 57조)
새제목 : 극민들을 벌레보듯이 하면 안돼
내용
- (중간 줄임) -
* 공무원 법령에는 정무직 공무원(시도지사, 시군구청장 포함)도 정치운동은 못한다.
현재 대통령의 위치와 같다.
-- 2014. 3. 20(목), 2014. 3. 21(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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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법령에는 정무직 공무원도 정치운동은 못한다. ............
제 1장 총칙
법2조 (공무원의 구분)
1항,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 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한다.
2항, 경력직 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일반직 공무원 .......
2호, 특정직 공무원 ......
3호, 기능직 공무원 ........
3항, 특수 경력직 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정무직 공무원
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나.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호, 별정직 공무원
가. 비서관, 비서
나. 삭제
다.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호, 계약직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와 채용 계약에 의해서 일정한 기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호, 고용직 공무원 : 단순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항,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 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의 규정은
- 제5장 보수 및 제6장 복무의 규정을 제외하고 -이 법 기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1. 5. 31)
제 6장 복무
법 제 57조 (정치 운동의 금지 )
1항,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2항, 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호,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2호, 서명운동을 기획, 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호, 문서 또는 도서를 공공 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호, 기부금품 등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호,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3항,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의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7장 신분보장
제 60조 (신분보장의 원칙)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이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 1981. 4. 20일>
제 62조(직권면직)
1항,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 98. 9. 19일)
7호, 제65조의 2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 현재 법 62조 1항 5호 : 개정 2012. 12. 11 - 시행일 2013. 12. 12 )
제 65조 2(직위의 해제)
1항,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 94. 12. 22일)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2. 파면,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3항, 임용권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개정 : 93. 12. 27)
4항, 제 3항의 규정에 의하거나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 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 91. 5. 31)
5항,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와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동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 81. 4. 20)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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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 3. 21(금)/ 4. 7(월) / 4. 8(화)/ 4. 10(목)
-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허남식)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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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제3조 [적용 범위] 수정 (2018. 3. 22일)
등록 : 2018. 3. 22(목)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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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 ( 제안서 9쪽 - 12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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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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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 제 5차 개정, 1962. 12. 26일 - * 5.16 군사혁명 이후 헌법 )
6조 (신설 )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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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 건강, 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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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 제 9차 개정, 1987. 10. 29일, 6. 29 선언 후 )
36조
②. 국가는 모성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 4장,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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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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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2절,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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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임 )
제 5장 : 법원 - (줄임)
제 6장 : 헌법 재판소 - (줄임 )
제 7장 : 선거관리 - (줄임 )
제 8장 : 지방자치 ( 줄임)
( 이하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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