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법률 보좌관 ? )
제 목 : 정무직 공무원 장치운동 못한다 ( 돋보기 )
0. 공무원법 및 지방 공무원법은 특별법이므로 여타의 법보다 우선한다
0. 시도지사는 임기 중의 행정행위에서는 정치력이나 정당 등의 입김이 작용하면 - 정치운동을 할 수 없는 - 공무원들을 통솔할 수가 없다. (현실적 측면도 그러하다) 즉 시도지사의 당적은 위법으로 그대로 유지한다고 해도 행정 수행면에서는 의미가 없는 중지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가진 자가 운전할 자동차가 없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특정한 시도지사가 이전 자당의 당적자였다는 사유로 또 시도지사 후보로 출마할 때 애정이 가서 국회에서 그 시도지사를 어여삐 보아주는 것이야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
제안자가 동래여중 출신(이사장이 오**씨)이고 또 초등교 과정 4,5,6학년에서의 담임이 오**선생님이여서 오씨들이 제안자를 어여삐 여기는 것을 누가 막을 것인가 !
0. 2016. 8. 10일, 수요일, 오늘 신문(조선일보, 국제신문)에 의하면
현 대통령(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전당대회에 갔다는 기사가 났다. 이례적이므로 신문에서 기사화 된 것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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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법 제 6장 복무 ]
☆ 1
[ 소관 행정자치부 / 2001. 1. 29일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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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법령에는 정무직 공무원도 정치운동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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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법2조 (공무원의 구분)
1항,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 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한다.
2항, 경력직 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일반직 공무원 .......
2호, 특정직 공무원 ......
3호, 기능직 공무원 ........
3항, 특수 경력직 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정무직 공무원
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나.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호, 별정직 공무원
가. 비서관, 비서
나. 삭제
다.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호, 계약직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와 채용 계약에 의해서 일정한 기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호, 고용직 공무원 : 단순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항,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 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의 규정은
- 제5장 보수 및 제6장 복무의 규정(제 57조, 정치 운동의 금지 포함) 을 제외하고 -
이 법 기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수경력직 공무원(선거로 들어오는 정무직 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1. 5. 31)
제 6장 복무
법 * 제 57조 (정치 운동의 금지 )
1항,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2항, 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호,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2호, 서명운동을 기획, 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호, 문서 또는 도서를 공공 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호, 기부금품 등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호,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3항,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의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7장 신분보장
제 60조 (신분보장의 원칙)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이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 1981. 4. 20일 )
제 62조(직권면직)
1항,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 98. 9. 19일)
7호, 제65조의 2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 현재 법 62조 1항 5호 : 개정 2012. 12. 11 - 시행일 2013. 12. 12 )
제 65조 2(직위의 해제)
1항,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 94. 12. 22일)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2. 파면,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3항, 임용권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개정 : 93. 12. 27)
4항, 제 3항의 규정에 의하거나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 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 91. 5. 31)
5항,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와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동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 8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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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7조 외 (정치 운동의 금지 ) - ☌ (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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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무원법 : 소관 행정자치부/ 2001. 1. 29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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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6조 (영리 업무의 겸직 금지) ..........
1항 :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2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 196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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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조 (정치 운동의 금지) ...........
1항 :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 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2항 : 공무원은 [ 선거에 있어서 ]
[[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해 ]]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2. 서명 운동을 기획. 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운동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3항 :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정치적 행위의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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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3. 15일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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