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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수출 식품의 규제 그리고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수출 식품의 규제 그리고


법제화 (수출 식품의 규제 )............

수출식품의 질에 대한 규제는 헌법 제 36조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에 준하며
세부사항은 * 기타 식품관련법령(현 식품위생법 및 국민영양관리법)에 준한다.

다음 헌법 제 36조
.................................................
[ 1987.10. 29제정, 6.29 선언 후, 제6공화국, 현행 헌법 ]

제 36조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타 식품관련법령.........현, 식품위생법령 및 국민영양관리법령

- 식품과 재산, 세금 -

※ 조세 법률주의와 세외수입
한국의 세금은 법령에서 조세법률주의에 의한다고 명시하고도 사실과세(=실질과세 - 무허가 건물에도 과세)를 한다.
그리고 한국의 가옥이 법에서 등기소에 등록화하기 이전의 가옥은
등기소에 등록이 되지 아니한 가옥이라 증축에서는 제한을 받아 새로 건축허가를 내어야 하지만 개축에는 그 절차가 어렵지 않다. 이들 가옥들은 ‘허가를 받고 가옥을 지을 당시 이전의 가옥’ 이라 무허가 가옥이며 미등기의 가옥이지만 세금은 부과가 되며 철거 대상의 가옥이 못되며 구청의 가옥대장에도 등재가 되어 있다. ‘미등기 가옥’ 으로서이다.

그리고 하천 사용료, 간판세(도로 공간 점용료) 등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 근거는 조례에서 조세법에 준하도록 되어 있어 세외수입의 수입 및 체납절차가 조세(세금)에 준하도록 되어 있다.

제안자가 제안한 식품안전기금의 법제화는
법에서 국민들 한세대(주민등록법에 준해)에 일정한 식품안전기금을 거두게 허락하고 (국민들에 부담을 주는 행정이므로)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영세서민들에게는 제외하면 된다. 세법도 그러하다.
그리고 식품안전기금을 내면 안전식품사용권을 주는데 이는 ‘ 식품안전기금을 내지 않은 세대에는 정부식품을 먹지 말라’ 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세금을 내고 영수증을 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박정희 정부시대 부랑인들의 인권유린이 법령에서 어떻게 벗어나서 자행이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이를 식품안전에 결부시키지 않아야 한다.

※ 토지 공개념
사유지 위 토지의 건물은 점차 변해 간다. 이전 빈 토지 위에 좁은 골목길(주로 지름길)들이 있는 부지에 새로운 건축물 허가가 들어오면 그 길(=공개념)은 두어야 허가가 난다. 길의 토지는 여러 사람들이 다니는 공개념에 준헤서이다. 그리되면 새로운 건축의 허가자는 주위에 그 골목길이 없어져도 괜찮은 길을 터는 조건으로 하면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다.
제안자 주위에도 그런 건물이 지어졌다. 어느 초등학교의 뒷길(소로)인데 그 소로(골목길)가 논, 주택, 교회의 앞을 거쳐 지나가는 좁은 길이었는데 이 소로가 없어지면서 대신 그 교회가 교회마당을 인근의 사람들이 지나가게 허락하고 그로써 교회의 대문을 잠그지 않아 제한된 주위의 사람들이 이 교회 앞마당을 이용하면서 버스 주차장과 지하철역을 가는 길의 지름길이 되었다 비록 그 구길은 없어졌지만.....
개헌헌법에서 토지 공개념을 넣겠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이다.
전두환 정부는 부조리를 없앤다(=부조리 일소)고 개혁을 시작했다.
법령은 부조리, 조리의 개념에서 최소한의 규범이라 생각할 때 법 만능 주의는 경계해야 한다. 정제된 식용유 또한 마찬가지다.
위법 및 불법이라고 타인들에 폐를 끼치는 자들은 무인도에 가서 살아야 한다. 그런 자들은 김씨, 이씨 박씨들에 많을 듯하다.
그러나 주위에서는 ‘법 없어도 좋은 사람들’ 도 적지 않다.

-- 2018. 3. 28(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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