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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내과 혈액 검사

작성자
안 * * *



글쓴이 : 안정은

제 목 : 내과 혈액 검사


근년부터 병원의 내과에 가면 혈액 검사는 기본적인 검사인데 이 혈액검사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 국민건강 검진] 에서의 아래 항목의 수치는
8시간이상 밥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즉 공복에서 검진하는 기준치로
0. 허리 둘레
0. 몸무게 (체중)에 따른 체질량 지수(BMI)
0. 혈압
0. 총 콜레스테롤
0. 당뇨
등의 검사 수치는 병원 내과의 수치와 차이가 날 수 있다.

오줌에 당분이 보이는 것은
혈당이 신장역치(170)를 넘으면 오줌에서 당이 보일 수 있다고 해서
오줌으로 당뇨병을 검사하는 항목은 이명박 정부에서 제외가 되어 당뇨병 진단에서의 혈당의 기준치는 혈액(정맥혈)검사만으로 하고 있다. 실제 식후 30분 후에는 우리 인체의 혈당이 기장 높은 시기라고 하는데 이 때 가정에 있는 자가 혈당측정기로 손가락의 전혈(동맥혈 + 정맥혈)을 측정해 보면 정상의 사람도 식사에 따라서는 170 정도도 된다.

그리고 상기 총콜레스테롤 수치는 검사 전 먹은 식사의 질에 따라
수치가 민감(= 차이가 많가)하다고 하므로
공복에 측정한 수치라야 의미있는 기준치가 된다.
상기 사항들의 항목에서 설령 높은 수치가 보여도 내과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투약해서는 안되며 투약을 위해서는 정밀 검사를 해야 한다.
보통 혈압에서 고혈압의 진단은
일주일 계속 점검해서 고혈압으로 판단하고 (삼세한방병원, 안창범 원장 )
혈당은 공복혈당에서 126이상이면 당뇨환자로 보고 있지만
‘ 공복혈당 장애’ 외에도 ‘ 내당능 혈당의 장애’ 도 있어 이는 정맥에 포도당을 주사해서 2시간 후에 혈당치가 140 이상인가(당뇨병 검사)를 검사하는 것이다.
즉 식후 2시간 이후에 자가 측정혈당수치가 140이상의 수치가 보인다고 당뇨병이라 속단할 수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기(자가 혈당측정기, 혈압 측정기)는
병원에서 임상병리사 및 간호사가 손으로 측정하는 수치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지만 측정의 신뢰도, 측정의 편의성 등으로 측정자가 인간(임상 병리사/ 간호사)이기보다 의료기기에 의존하는 것이 그 추세이다.
또한 상기의 허리 둘레, 몸무게도 공복 상태에서는 수치가 적어지고 따라서 체질량지수(BMI)도 달라지므로
내과에서는 공복이 아닌 평소의 검사 수치를 기준치를 삼아서 투약(= 약을 먹임)해서는 안된다. 그러한 병원들이 적지 않은 듯해서이다.
당뇨약을 먹고 있는 이들에게
“ 처음 자가 혈당수치가 얼마인데 약을 먹느냐? ” 고 물어보면
300이라고 했다. 평소에 자가 혈당측정치가 200이면 내과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안자는 지금 “ 술독(?)에 빠졌다 ” -

보통 사람들이 술, 약주를 마시는 것, 그리고 나아가 홍삼, 아로니아 등을 연달아서 마시면 “ 술독(?)에 빠졌다 ” 라고 한다.
제안자는 폴란드산의 아로니아를 2017년 충남 금산에서 구해서 일년동안 집에서 체험 중인데 정량(소주잔 1/2에 물을 채워 거기에 5g의 아로니아를 타서)을 마시는데 당일 즉시 효과 (인체에서 혈액순환이 다소 빨라지면서 올 수 있는 긍정적인 증상 )가 있어 솔솔 재미로 마시다가도 한 일주일은 쉬다가 마신다. 마시지 않는 기간동안(일주일간)에 혹시 부작용이 있는가 해서 점검하면서 마시고 있으나 그런 중독현상은 없어서 마시는 날이 많아서
세칭 “ 술독(?)에 빠져 있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일 한국인(주로 남성들)이 대부분 약주를 들고 여성들은 건강기능식품(세칭 술에 비유)을 먹은 상태에서 국민건강검진의 기준치로 삼는다면 그 측정치는 잘못된 기준치로 변할 것이다. 즉 마신 이와 마시지 않은 이의 수치가 차이가 나면 날수록.....
제안자는 폴란드산의 아로니아가 혹시 중독이 될까 해서 아껴서 마시고 있는데 이 아로니아는 효험이 대단해서 회자되는 말대로 “ 평생 한번 먹어야 되는 기능식품” 이 될 것이다. 중간에 한국의 정관장 홍삼액 100%도 먹을 것이므로....
참고로 제안자가 거금으로 아로니아를 구입한 것(제안자로서 평소 결정하기 어려운 계기)은 요양병원에서 입원해서 약주를 드시지 못하는 아버지께 드리려고 샀는데....

-- 2018. 3. 30(금)--
등록 : 2018. 3.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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