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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1 ) 보건교육 간호사 , 기관지에 발표하라 !

작성자
안 * * *



- 김과 박에서 샌드위치 되는 자 많군 ! : 제안자의 글은 모르쇠 ? -

- 2018년 가사 도우미 사업이 여성회관에 있는데 어찌 부산시보에서 그 안내도 않았나 ? 홈페이지를 열어보면 안다고 ? -
- 여성회관장은 정규직 여성 공무원인데 왜 장관실에 그 이력사항이 없는가 ? 그러하니 지방자치에서 단체장감의 존재감이 외부로 나타나지를 않는 것이다 -
- 요청 : 보건교육 간호사 지정하고 부산시보에 명단 발표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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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제 : 식품 안전

제 목 : 유전병과 문진표 외


O. 보건소 보건교육간호사 지정 채용 어디까지 왔나 ?

보건소 간호사를 아직 (증원하여) 채용을 않은 것은
기존의 보건소 간호사가 맡을 수 있으면 맡으라는 뜻인데...... 그리해도 그 인원수(1명)는 보충해 줘야 한다. 인원수는 보건복지부에서 희망인원수(관할의 인구수) 보고를 받으면 어렵지 않게 나온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관지시사항으로
각시도청을 경유해서 건강증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시군구의 보건소 보건교육 담당 간호사의 지정을 명(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아야 된다( 그 지시사항의 공문은 공람 : 대통령 )
단 인력은 당해 수만큼 보충해 준다는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그 사항은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아래 별첨의 인력채용과 같이 발표했으므로 대통령이 챙긴다는 의미이므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소로부터 보고를 받아 그 결과를 장관이 대통령께 수시로 보고를 해야 한다. 아니고 인력 증원계획에서 그런 세부 사항도 없었고 보건 교육의 방법도 다양할 수 있다고요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대학원(석사과정)에는 2006년 9월 간호학과가
증설되었다. 그로써 보건소에는 보건교육을 맡을 적정의 간호사가 기존의 인력에서도 있을 듯하다

첨부 파일 : 노인 돌보미, 보건교육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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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민건강 진단, 문진표 없애고 필수 사항만 기재

이전 의료계에서는 당뇨병도 유전병이라고 했다.
그러나 70년대 생물시간에 어느 교사는
그러한 질병이 가족의 1인에게 질병이 있으면 다른 혈족도 그 질병에 걸리기 쉬운 즉 소인(?) 이 많다고 설명했다.
1980년대 당뇨협회지에서는 “ 당뇨병 알면 이깁니다 ! ” 라고 했는데 그것도 상시 소인과 유사한 멧세지성의 용어다

2년마다 1회 국민건강진단을 받으면 검사 전에 작성하는 문진표에 자신의 부모 형제에 대해 암, 뇌졸중 등 각종 질병을 늘어놓고 병의 경력을 문진표에 표시를 하라고 하고 있다. 4년 전(3년 전 ) 한국건강관리협회, 박근혜 정부에서는 꼭 응답을 않아도 된다더니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름표도 달지 않은 접수처의 직원이 “ 안된다” 고 했다 (2018년 4월 2일 - 부산의료원 가정의학과 )
그리고 문진표에는 심지어 일주일에 몇시간 운동을 하느냐고 묻고 음주사항도 묻고 있다. 그 문진표는 해마다 바뀌기도 한다.
과거 그리고 현재도 ‘ 과대 진료 및 치료가 많은 의료 현실’ 에서 문진표는 없애야 한다.
그러나 음주, 건강기능식품의 섭취와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혈당 수치는 서로 상관 관계가 있어 표시를 하도록 하고
기타 가족력에 대한 문진표는 없애야 한다.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지부는 2016년 1월 총콜레스테롤 수치에서 질환의심의 기준치를 235 이상, 부산시 의료원은 230이상을 주고 있다.
참 사이가 좋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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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혈증의 진단 ]
고지혈증은 공복시 혈장 또는 혈청의 총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중성 지방의 농도를 측정하여 진단한다. 진단 기준은 절대적이 아니다. ( - 임상영양학, 손숙미외 공저, 2009년 교문사 186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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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복지 국가 - 의료기관, 기관청의 인력 채용을 위한 사회서비스 공단

복지국가에 들어
병원에서 또는 공무원 조직, 학교에서 의사, 간호사 외의 간호 조무사, 요양보호사, 돌보미, 청소원 등 단순 보조인력 / 공무원 조직에서의 청소원, 재활용 업체 종사원 그리고 특수직인 전화 교환원 / 각종 학교에서의 전달부, 기간직인 교사(교사의 출산 기간의 기간직 교사), 보충수업의 교사, 대학교 강사 및 각종의 강사, 운전원, 전화 교환원 등의 기간직의 채용은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 생길 ‘ 사회 서비스 공단’ 에 채용 의뢰를 하거나 당해 기관청에서 직접 검색을 해서 발령하여 근무를 시키도록 한다.
사회 서비스 공단의 정보는 시도별로 구분하고 특수직의 구직 및 채용의 정보는 전국적으로 개방한다
단,
- 전두환 정부에서 새로 생긴 인력 카드(동읍면사무소 비치)제도는 없앤다.
- 박전 정부 대한영양사 협회에 의뢰한 영양사 실태조사는 잘못된 법령이므로 대통령( 시행령 -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 2의 1항 및 3항)은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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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촉진훈련 / 여성 취업센터/ 여성회관의 영세여성 기술교육 →
사업 추가 : 여성회관의 여성 파출부 사업, 미혼 남녀 미팅 사업 : 소관, 여성가족부

노태우 정부에서 관내 주민들이나 기업체에서 취업을 하고자 하거나 인력을 구하고자 하면 구청에 있는 노정계의 ‘ 취업정보센터 ’에 가서 구하고자 하는 기업체 또는 구하는 인력자를 인적사항을 삽입해서 서로 연결을 해주는
곳(취업 정보센터)이 생겼다. [ 당시 부산금정구청 박종식 구청장은 뒤늦게 6급(7급 11년차에 6급으로 진급)으로 진급한 본인을 그 취업정보센터에 - 직위가 없는 - 발령을 내었다. 그렇게 본인이 ‘보직이 없는 발령’ 에 항의를 했음에도 끝까지 (당시 행정 6급은 직위였다) ]

그 취업정보센터가 별 성과가 없었던지 요즈음은 여성 인력센터 등이 따로 있어서 컴퓨터 교육 등과 같이 교육을 시행하면서 구직을 도와주고 있었다 (2018년 2월)
문재인 정부에서 설치키로 한 사회서비스 공단은
기관청이나 병원, 의원 등에서 일할 보조 인력 및 서비스 인력의 채용을 위해서 설립한 듯한데.... 맞는지 ?
민간인들의 취업활동의 일환인 여성 인력센터의 설치 및 고용촉진 훈련을 구청(복지과 노정계)에서 마련해서 교육과 구직을 담당토록 해도
그와 별도로(여성복지적 측면, 서민복지적 측면)
부산시 여성회관(관장 : 김명숙)은 이전부터 실시해 온 영세여성의 ' 여성 기술교육' 은 계속해서 여성회관에서는 실시해야 한다. 여성복지 및 서민복지를 위한 측면이다. 기술교육의 과목이 옷수선및 미용기술이 중요한 항목인데 이는 한국에 사계절이 있고 의류산업이 기성복 시대라 그리 요청이 되는 것이었는데 오늘 날 그러한 영세여성들이 많지 않다면 ....
다소 광범위하긴 하지만 파출부 사업을 새로 맡았으면 싶다. 부산시 여성회관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맡되 구군별로 관리를 하면 되고 종사인력은 9급의 정규직 여성공무원이 맡아야 한다.
또한 미혼 남녀 미팅 사업도 새로 추진하다보면 성과가 있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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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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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근무자의 명찰 패용

[ 제안서 제6장 2, 민주시민교육 286쪽 근무자의 명찰 패용 ] 과 관련입니다.

- 약사 명찰 착용, 연말(2016년 12월)부터 의무화 -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불법 의약품 조제와 상담, 판매를 막기 위해 2016년 올해 말부터 모든 약사가 명찰을 반드시 패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는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어 다음달인 9월 21일까지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받는다고 2016. 8. 21일 밝혔다. 이 규칙은 의견수렴을 거쳐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며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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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약사와 한약사 또는 실습생은 각각의 명칭과 이름이 함께 표시된 명찰을 위생복 등에 인쇄, 각인, 부착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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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환자들이 약사와 한약사 또는 실습생의 신분을 쉽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약사가 아닌 일반 종업원들은 약사로 오인될 수 있는 명찰을 달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약사의 명찰 달기는 2014년 다른 보건의료인들과 형평성 문제로 폐지됐다가 2015년 말 약사법 개정으로 다시 신설됐다. 현재 약사들의 명찰달기와 위생복 착용에 대한 의무화 규정이 없어 소비자들이 그동안 실제 약사인지 아닌지 판단이 어려워서 위생복 착용 규정은 2014년 삭제됐다.

-- 2016. 8. 22(월) 국제신문, 최승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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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8. 22(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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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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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의사, 간호사 등 내년부터 명찰 달아야


- 비의료인 진단. 진료 방지 -
2017년 3월부터 의사 및 간호사, 간호 조무사, 의료기사, 병원에 실습 나온 의대생은 자신의 신분과 이름이 기재된 명찰을 반드시 달아야 한다.
‘ 의사 김00 ’ 식의 명찰을 달아 환자와 환자 보호자 등이 의료인의 신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인 2016년 12월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016. 11. 20일 밝혔다.
시행일은 내년인 2017년 3월 1일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 비의료인이 ‘피부과 상담실장’ 같은 직책을 갖고 환자를 진료하거나 병을 진단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을 것 ” 이라며 “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인과 의대생 등의 근무 복장에 이름과 면허 종류 등이 들어간 명찰을 달도록 지시, 감독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 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약사가 아닌 사람의 불법 의약품 조제를 막기 위해 약사, 한약사 또는 실습생 역시 명찰을 오는 2016년 12월 30일부터 꼭 달도록 했다.

-- 2016. 11. 21(월), 조선일보, 김성모 기자 --

등록 : 2016. 11. 23(수),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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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식당의 구성원, 청소원, 원무과 직원도 명찰 달아야

어찌됐던 그리해도 상기의 보건복지부의 방침(2016. 11. 21, 월요일, 조선일보, 김성모 기자)에서 병원에서 명찰을 달아야 할 대상은 더 있다.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병원의 영양사, 조리원 및 조리사 등이다.
자격증이 없는 조리 종사자는 조리원이다.
즉 영양과장 영양사 000, 영양사 000, 한식 조리사 000, 조리사 000,
조리원 000 등이다.
상기 사항의 시행일이 2017년 3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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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 12(목) / 2018. 4. 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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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1. 12(목)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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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 4. 5(목)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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