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법 및 지방 공무원법은 특별법이므로 여타의 법보다 우선한다 -
0. 시도지사는 임기 중의 행정행위에서는 정치력이나 정당 등의 입김이 작용하면 - 정치운동을 할 수 없는 - 공무원들을 통솔할 수가 없다. (현실적 측면) 그러나 국회에서는 특정한 시도지사가 이전 자당의 당적자였다는 사유로 애정이 가서 국회에서 그 시도지사를 어여삐 보아주는 것이야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 제안자가 동래여중 출신(이사장이 오**씨)이고 또 초등교 과정 4,5,6학년에서의 담임이 오**선생님이여서 오씨들이 제안자를 어여삐 여기는 것을 누가 막을 것인가 !
그러나 당의 기호와 당명을 선거 벽보에 표시하는 관행은 선거의 공정성에서 위배이므로 선관위는 이를 개선해야 한다. 만일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선거 벽보에 ‘ 국립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박사’ 라는 사항을 크게 적으면 되는가 안되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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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6조 -
1항 :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항 :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진다.
3항 :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성실한 의무를 진다.
4항 :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헌법 제81조 -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헌법 제 85조 -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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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정당자치를 실시한 김영삼 대통령은 정부와 관련해서는 겁보로 통한다. 식약청의 설립 발표도 그 하나일 듯싶다. 다년간 국회의원이었으므로 행정에는 문외한에 속해서였기 때문이겠지만 공직에서의 폐단(부정적인 문제점)은 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들었을 것이므로 공직의 개혁도 많이 했다. 공직자 재산 등록제, 공무원 연가 보장, 여성 공무원 산후 휴가의 연장 등과 대외적으로는 경제적으로 금융 거래 실명제가 그것이다.
그것은 이전 MBC의 ‘ 성실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를 이룩하자’는 슬로우건과 관계가 깊을 듯하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실명제는 거래(즉 상속 및 양도)에서 세금을 납부하면 되므로 부동산 거래 실명제는 실시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금융실명제와 관련해서 시민들은 많이 경직되어 있다. 예로써 친구가 갑자기 어렵게 되어 경제적으로 다소 여유가 있는 친구가 어려운 친구에게 100만원 ∼300만원을 직접 도와주는 것은 금융실명제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돈을 은행으로 송부할 때는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회에 1억을 기부하는 것은 괜찮은데 갑자기 불우하게 된 친구에게 기백만원을 도와주는 것을 문제삼아 이를 불법으로 간주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히 문제를 삼겠다면 여유 있는 친구가 100만원 ∼3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면서 그 친구를 대상으로 목적성의 기부를 하면 되겠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그리하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제안자가 노숙자들을 위해 은행에 기부금 창구를 마련하라고 독촉을 하니 부산시청의 공무원 박00씨는 노숙자 시설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개인별 통장이 있으므로 개별로 도와주라고 하였다. 그것도 모르는 시민들이 있을까 해서 ?
노숙자들을 도우기 위해 은행창구를 마련하라는 것은 부산시민의 수보다 노숙자의 수가 훨씬 적어서 시민들의 도움이 노숙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노숙자 개개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므로 노숙자 보호시설에 노숙자들의 보호를 맡기고 자신들은 그들을 경제적으로 좀 돕겠다는 것이며 또 이들은 여러 측면에서 정부의 보호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멀쩡한 사람을 거리에 노숙한다고 알콜 중독자로 가름해서 경찰은 이들을 행려정신질환자 수용시설에 보내고 또 병원은 이들은 계속 병원에 가두기 위해 병원을 이중창을 하고 병명은 알콜중독에서 퇴원이 어려운 정신분열증 환자로 진단해서 계속 가두어 두고 그 진료비는 기관청에 요구하고.... ) 에 있는 사람들이므로 생활수급자보다 더 어려운 처지라고 보는데 기득권층의 인사들을 이들을 범법자(경찰에서 수배 중인 자, 경제사범, 세금 체납자, 북한의 간첩 등)로 취급(가름)한 것으로 보여진다. - 이하 줄임
( 2016. 8. 10일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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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지방공무원 28년 근무 / 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주 제 : 공정 선거
제 목 : 지방자치 관련법 ( 헌법/ 지방자치법 )
☆ 1
시도 및 구군수인 민선단체장 임기 4년 연임 8년으로 제한해야
0. 현 민선 시도지사 임기 삼선 (12년까지) 가능 →
연임 8년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
부산시장의 평균 임기는 1946년부터 2014년까지, 68년동안 29명의 시장이 교체가 되었다. 부산시장의 평균 임기는 2년 4개월이었다.
부산시장 중 가장 오랜 임기를 보낸 시장은 박정희 정부에서 6년( 재임 : 1971년 6월 ~ 1977년 7월)을 지낸 박영수 시장이다. 재임 중 부인을 병사로 사별했다.
※ 부산시 동래구청장의 평균 임기는 1957년부터 2014년, 57년동안 37명의 구청장이 교체가 되었다. 동래구청장의 평균 임기는 1년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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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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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집행기관) / 1절(지방자치단체의 장) /
제 9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에서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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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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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은 (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 정무직 공무원이다.
공무원법 제 57조에는 정무직 공무원들도 정치 및 정치 운동을 못한다.
첨부 : 헌법 / 지방자치법
-- 2016. 11. 1(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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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헌법 / 지방자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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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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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장 지방자치
제 117조 : 1항, 2항 ..... 내용, 기재 생략
...................
제 118조
1항 : 지방자치 단체에 의회를 둔다.
2항 :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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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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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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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제4조의2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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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위
제 9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
특별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제 9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제 9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게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제2절 보조기관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절 소속 행정기관
제115조 (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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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11. 1(화)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광주광역시청(시장 : 윤장현), 제주도청 (지사 : 원희룡) - 자유 게시판 (색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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