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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부산여상 졸업 )

주 제 : 부랑인 보호

제 목(1) : 정무직 공무원도 당적 유지 안된다
제 목(2) :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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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노숙자 돕기 ( 2011. 11. 10, 이명박 대통령 )

보고자 : 안정은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9*5번길 3*-6, 10*동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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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줄임) -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정당자치를 실시한 김영삼 대통령은 정부와 관련해서는 겁보로 통한다. 식약청의 설립 발표도 그 하나일 듯싶다.
다년간 국회의원이었으므로 행정에는 문외한에 속해서였기 때문이겠지만 공직에서의 폐단(부정적인 문제점)은 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들었을 것이므로 공직의 개혁도 많이 했다. 공직자 재산 등록제, 공무원 연가 보장, 여성 공무원 산후 휴가의 연장 등과 대외적으로는 경제적으로 금융 거래 실명제( 조순 부총리)가 그것이다.
그것은 이전 MBC의 ‘ 성실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를 이룩하자’는 슬로우건과 관계가 깊을 듯하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실명제는 거래(즉 상속 및 양도)에서 세금을 납부하면 되므로 부동산 거래 실명제는 실시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금융실명제와 관련해서 시민들은 많이 경직되어 있다. 예로써 친구가 갑자기 어렵게 되어 경제적으로 다소 여유가 있는 친구가 어려운 친구에게 100만원 ∼300만원을 직접 도와주는 것은 금융실명제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돈을 은행으로 송부할 때는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회에 1억을 기부하는 것은 괜찮은데 갑자기 불우하게 된 친구에게 기백만원을 도와주는 것을 문제삼아 이를 불법으로 간주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히 문제를 삼겠다면 여유 있는 친구가 100만원 ∼3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면서 그 친구를 대상으로 목적성의 기부를 하면 되겠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그리하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제안자가 노숙자들을 위해 은행에 기부금 창구를 마련하라고 독촉을 하니 부산시청의 공무원 박00씨는 노숙자 시설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개인별 통장이 있으므로 개별로 도와주라고 하였다. 그것도 모르는 시민들이 있을까 해서 ?
노숙자들을 도우기 위해 은행창구를 마련하라는 것은 부산시민의 수보다 노숙자의 수가 훨씬 적어서 시민들의 도움이 노숙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시민들은 노숙자 개개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므로 노숙자 보호시설에 노숙자들의 보호를 맡기고 자신들은 그들을 경제적으로 좀 돕겠다는 것이며 또 이들은 여러 측면에서 정부의 보호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멀쩡한 사람을 거리에 노숙한다고 알콜 중독자로 가름해서 경찰은 이들을 행려정신질환자 수용시설에 보내고 또 병원은 이들은 계속 병원에 가두기 위해 병원을 이중창을 하고 병명은 알콜중독에서 퇴원이 어려운 정신분열증 환자로 진단해서 계속 가두어 두고 그 진료비는 기관청에 요구하고.... ) 에 있는 사람들이므로 생활수급자보다 더 어려운 처지라고 보는데 기득권층의 인사들을 이들을 범법자(경찰에서 수배 중인 자, 경제사범, 세금 체납자, 북한의 간첩 등)로 취급(가름)한 것으로 보여진다. - 이하 줄임

-- 2016. 8. 10 --
등록 : 2016. 8. 10일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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