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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1 ) 관권선거 란 ?

작성자
안 * * *

-- 2018년 6월 13일이 시도지사 및 구청장 및 군수(단체장) 선거일이라고 한다. 즉 차기 민선 단체장 선거가 2018. 4. 12일 오늘로부터 62일 즉 2달 2일이 남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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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관건선거란 ?


관권선거란 선거에서
정부, 지방 정부, 국회가
관변단체나 기관청의 조직 및 구성원 또는 국회의 정당 및 정당의 조직을 통해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선거에서 지원(인력 및 금전지원 포함)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관권 선거라고 뜻한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도청의 자치행정과에서
선거 전 ‘ 지방자치설명회’ 를 통해 행정 경험이 있는 전문행정관료를 단체의 후보자로 나서도록 적극 설명하고 홍보하며 독려를 하고
또 상부기관청인 안전행정부는 이에 성과가 있은 시도청에 대해서
당해의 대통령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상을 한다면
대통령과 장관은 변화한 행정환경에 적응할 줄 아는 유능한 지도자라 할 수 있다. 맞습니까 ?

첨부
1. 지방자치관련법 (헌법 / 지방자치법 )
2. 선거의 공정성

-- 2018. 4. 4(수) / 4. 12(목)--

등록 : 2018. 4. 4(수) / 4. 12(목)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첨 부 1 =============

작성자 : 안정은 (지방공무원 28년 근무 / 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주 제 : 공정 선거

제 목 : 지방자치 관련법 ( 헌법 / 지방자치법 )



부산시장의 평균 임기는 1946년부터 2014년까지 68년동안
29명의 시장이 교체가 되었다. 부산시장의 평균 임기는 2년 4개월이었다. 부산시장 중 가장 오랜 임기를 보낸 시장은 박정희 정부에서 6년( 재임 : 1971년 6월 ~ 1977년 7월)을 지낸 박영수 시장이다. 재임 중 부인을 병사로 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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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동래구청장의 평균 임기는 1957년부터 2014년, 57년동안 37명의 구청장이 교체가 되었다. 동래구청장의 평균 임기는 1년 6개월이다.

[ 헌법 / 지방자치법 ]

※ 공무원법 제 5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은 (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 정무직 공무원이다.
공무원법 제 57조에는 정무직 공무원들도 정치 및 정치 운동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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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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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장 지방자치

제 117조 : 1항, 2항 ..... 내용, 기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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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8조
1항 : 지방자치 단체에 의회를 둔다.

2항 :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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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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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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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제4조의2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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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위...........
제 9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
특별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제 9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제 9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게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제2절 보조기관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절 소속 행정기관
제115조 (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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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11. 1(화)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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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2 ============

- 특정 정당의 이름이나 힘(조직)으로 ‘ 단체장’ 의 후보에 나서는 후보자는 ‘ 관권선거’ 에 매달리는 후보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애서는 이를 단속해야 한다. 그리고 시도민들은 이러한 후보에는 표를 한표도 주지 말아야 한다. 이를 묵과하는 대통령은 직무를 유기하는 대통령이며 이는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는 것을 경찰이 눈 감아 주는 것과도 비슷하다. 투표장에서 이러한 후보, 그리고 행정에 문외한인 아마추어 후보가 단체장으로 나와서 단체장으로 선택할 후보가 없는 선거구의 주민들은 6. 13일 투표시 당해의 단체장에서 기표인을 중간에 눌러 무효표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선거에서 기권을 해서는 안된다. 다가오는 6. 13일이 단체장(군수, 구청장, 시장, 도지사) 선거일이라 오늘 4월 9일로부터 65(2달, 5일)일이 남았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안철수씨는 솔선수범해야 한다. 즉 2014년 단체장 선거 전 국회의원으로서 ‘ 기초지방자치 단체장인 구청장’ 에 공천을 배제토록 박근혜 대통령께 건의한 목적을 살려 서울시 산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의 상급자가 될 서울시장 후보로서 당의 이름도 당의 기호도 내려 놓은 선거 벽보를 부착해야 한다. 단체장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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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공무원 28년 근무 /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주 제 : 선거의 공정성

제 목 : 단체장선거 관련법 살펴보기
- 선거의 공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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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및 지방 공무원법은 특별법이므로 여타의 법보다 우선한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 57조에는 선거로 들어오는 정무직 공무원(즉 민선으로 들어오는 구청장, 군수, 시도지사)도 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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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및 군수 구청장은
임기 중의 행정행위에서 정치력이나 정당 등의 입김이 작용하면 - 정치운동을 할 수 없는 - 공무원들을 통솔할 수가 없다. (현실적 측면)
그러나 국회에서는 특정한 시도지사나 군수, 구청장이 이전에 자당의 당적자였다는 이유로 당해의 정당에서 그 시도지사를 어여삐 보아주는 것이야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
제안자가 동래여중 출신(이사장이 오**씨)이고 또 초등교 과정 4,5,6학년에서의 담임이 오**선생님이여서 오씨들이 제안자를 어여삐 여기는 것을 누가 막을 것인가 !
그러나 단체장 선거에서
선거 후보자가 정당의 기호와 당명을 선거 벽보에 표시하는 관행은
선거의 공정성에서 위배되므로 선관위는 이를 개선해야 한다.
만일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선거 벽보에 ‘ 국립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박사’ 라는 사항을 크게 적으면 되는가 안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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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위치 ] ...............................................

헌법 제66조 -
1항 :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항 :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진다.
3항 :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성실한 의무를 진다.
4항 :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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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1조 -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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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85조 -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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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공정성 - 지방자치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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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

제 94조 (지방자치 단체장의 선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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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법 (선거 관리 / 정당의 활동 ) ..........

제7장(선거관리), 제114조 1항 .....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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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강) 제8조 2항 ...........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

제1장 (총강) 제8조 4항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


첨부 파일
1. 생략
2. 선거비용 얼마나 드나 ?

-- 2018. 4. 8(일) --
등록 : 2018. 4. 8(일)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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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 4. 9(월)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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