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정무직 공무원 장치운동 못한다 ( 돋보기 )
0. 공무원법 및 지방 공무원법은 특별법이므로 여타의 법보다 우선한다
0. 시도지사는 임기 중의 행정행위에서는 정치력이나 정당 등의 입김이 작용하면 - 정치운동을 할 수 없는 - 공무원들을 통솔할 수가 없다. (현실적 측면도 그러하다) 즉 시도지사의 당적은 위법으로 그대로 유지한다고 해도 행정 수행면에서는 의미가 없는 중지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가진 자가 운전할 자동차가 없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특정한 시도지사가 이전 자당의 당적자였다는 사유로 시도지사로 당선되면 애정이 가서 국회에서 그 시도지사를 어여삐 보아주는 것이야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
제안자가 동래여중 출신(이사장이 오**씨)이고 또 초등교 과정 4,5,6학년에서의 담임이 오**선생님이여서 오씨들이 제안자를 어여삐 여기는 것을 누가 막을 것인가 !
0. 2016. 8. 10일, 수요일, 오늘 신문(조선일보, 국제신문)에 의하면
현 대통령(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전당대회에 갔다는 기사가 났다. 이례적이므로 신문에서 기사화 된 것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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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법 제 6장 복무 ]
☆ 1
[ 소관 행정자치부 / 2001. 1. 29일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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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법령에는 정무직 공무원도 정치운동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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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법2조 (공무원의 구분)
1항,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 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한다.
2항, 경력직 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일반직 공무원 .......
2호, 특정직 공무원 ......
3호, 기능직 공무원 ........
3항, 특수 경력직 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정무직 공무원
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나.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호, 별정직 공무원
가. 비서관, 비서
나. 삭제
다.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호, 계약직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와 채용 계약에 의해서 일정한 기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호, 고용직 공무원 : 단순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항,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 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의 규정은
- 제5장 보수 및 제6장 복무의 규정(제 57조, 정치 운동의 금지 포함) 을 제외하고 -
이 법 기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수경력직 공무원(선거로 들어오는 정무직 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1. 5. 31일) (전문 개정 81. 4. 20일)
제 6장 복무
법 * 제 57조 (정치 운동의 금지 )
1항,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2항, 공무원은 *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호,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2호, 서명운동을 기획, 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호, 문서 또는 도서를 공공 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호, 기부금품 등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호,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3항,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의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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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7조 외 (정치 운동의 금지 ) - ☌ (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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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무원법 : 소관 행정자치부/ 2001. 1. 29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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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6조 (영리 업무의 겸직 금지) ..........
1항 :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2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 196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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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조 (정치 운동의 금지) ...........
1항 :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 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2항 : 공무원은 [ * 선거에 있어서 ]
[[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해 ]]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2. 서명 운동을 기획. 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운동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3항 :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정치적 행위의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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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에 있어서 - ☌ (돋보기)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 있는 선거는 국회의원의 국민투표 선거이다. 국회의원은 정치인이라 국민투표의 선거에서 선거 후보자가 선거 벽보에 정당을 명시하여 나오고 이로써 당해 정당의 당원들이나 정당의 재원으로 그 후보를 지원하는 듯했다.
현재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선거는 흡사
민선단체장 선거의 시장선거에서 어느 시장 후보자가 특정구에서 출생했고 또 특정의 구청에서 오래 근무를 했다고 그 구청에서 관변단체(부녀회, 통장 및 관할구청의 공무원)를 동원해서 그 시장 후보를 지원케 하고 또 후원금을 조성해서 선거비용을 마련해 주는 것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한국의 정당은 단체장 선거에서 손을 떼야 한다. 즉 이전 당적을 가진 후보자도 단체장의 선거 벽보지(선관위 지정)에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벽보처럼 당의 기호, 당명을 기재해서는 안된다. 그리하면 선관위는 공무원 법 57조에 위반된다. 선관위는 다가오는 6.13선거에서의 벽보에는 당기호, 당명, 무소속이란 용어를 표기해서는 안된다. 즉 단체장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다.
* 대통령의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다.
1987년 노태우씨의 6.29선언으로 한국의 대통령제도는 5년 단임, 그리고 직선제로 되었다. 1987년 10월 29일 개정 공포된 헌법에 의해서다.
이후 1987년 치루어진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로 민정당 노태우씨, 민주당 김영삼씨, 평민당 김대중씨가 대선 후보로 출마했다. 그 선거에서 금정구 정전1동 어느 투표구에서의 개표 결과, 두 김씨의 표의 합산은 노태우씨의 표보다 많았으나 가장 표가 많았던 것은 노태우씨였고 그 해 노태우씨가 대통령이 되었다. 본인이 그 투표 간사였던 지역구의 대통령 선거에서다.
부언하면 대통령 후보도 선거에서는 단체장 후보와 다름없는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후보자가 너무 많으면 1차 투표 및 2파 투표를 실시하면 가능하다.
그리하면 행정 경험이 풍부한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공정한 선거에서 대통령도 될 수 있다. 민주정부이래 역대 대통령들이 정당인이었던 것은 대통령 선거에서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 및 민선 단체장 선거에서 한국 국회의 정당에 의한 관권선거는 공정한 선거가 아니었다. 선거에 의해 당선되는 대통령도 민선단체장도 정무직 공무원이다.
-- 2018. 3. 15일 / 2018. 4. 15일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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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다.......... 헌법(66조 1항 및 4항)에서 대통령의 지위는 국가의 원수이며 행정권의 수반이다.
이 대통령으로 출마하려는 자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서 나올 수 있는데 행정부에나 사법부에 몸을 담았던 자가 대통령에 되기 위해 정당에 가입하고 국회의원이 되어야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기 쉬운 선거의 방법은 공정한 선거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의 국회인 정당들이 대통령으로 출마할 자들의 신청을 받아 정당이 당의 후보자로 선택해서 이를 대통령 선거에 보내면서 정당 조직과 재원을 지원하는 것은 절대 공정한 선거가 아니다. (현 단체장 선거도 그러하다)
선관위는 이를 바로 잡고 행정권의 수반인 현 대통령도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대통령이나 단체장이 되기 위해 정당에 들어가는 것은 세칭 ‘ 중간 다리(사자성어)’ 이다. (- 2018. 4. 16일 내용 보충 기록 / 새제목 : 대통령 및 단체장 후보의 중간다리 없애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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