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수신처 : 각시도지사 / 전 김대봉 금샘요양병원장 외
제 목 : 상속분 부동산에 대해서 또 취득세 ?
박전정부 기초연금의 지급과 관련해 ‘세대간 도둑질’ 이란 말이 있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말로 기억한다.
매월 부산 연제구 연산동 복지관으로 출퇴근을 하던 제안자 아버지는 고혈압과 노쇠로 상기 김대봉원장이 운영하던 요양병원에 2016년 1월 입원했다. 입원해도 외출이 된다고 하고서 입원시키고는 병원은 아버지에 수면제를 먹이고 사지를 묶고 기저귀를 채워 입원한지 2년만에 돌아가시었다. ( 당시 주위에서도 고령으로 노쇠하긴 했으나 멀쩡하던 분도 요양병원에 입원만하면 곧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렸다. 대부분 자연사할 분들이었는데.....)
그런 중에 제안자가 금샘요양병원을 방문하니 원장은 간호사와 키득거리며 엘리베이트에서 내렸다.
부동산의 취득에 의해 시도세인 취득세를 내는 것은 이해가 되나 부동산의 상속 취득으로 국세인 상속세를 내고서도 다시 시도세인 취득세를 내는 것은 악법이다. 오늘 제안자가 거주하는 구청에 전화를 하니 그것은 1980년대부터 부과가 되어 왔다고 한다. 악법은 지금이라도 없애야 한다. 처음 부과할 당시에는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많이 차이가 나므로 이중으로 부과해도 납세자가 부담이 적었을 것이지만.
이후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공시지가를 올려서(현실화해서)세금을 지방세로 더 가두어 들여야 한다고 했으나 국세 및 지방세로 중과하는 상속세분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악법이므로 정부와 국회는 없애야 한다.
돈의 꼬리표(세목)가 곧 예산도 아닌데 무조건 세목을 붙이면 능사가 아니라 세목도 합리적인 부과여야 한다.
1980년대 전두환 정부에 들어설 즈음 부산 동래구청 세무1과 평가조사계장(김)의 딸이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변사체로 발견이 되었다.
이후 1980년경 세무1과 부과계에서 취득세 업무를 보던 김남숙(송도여상)이 1980년 유방암, 1990년 유방암이 재발해서 죽고 세무1과 부과계장이던 김영삼씨가 1990년경 금정구 구서2동 사무장을 하다가 위암으로 죽었다.
상기 사망의 원인은 식습관 외에도 2가지로 추정이 된다.
1. 대통령 연금은 불합리하다. 왜냐면 직업 공무원과 달리 대통령은 낸 것(세입 및 수입) 없이 평생 연금이 나가므로 그러하다.
2. 상속세분의 부동산에는 상속세가 나오는데 시도청에서 이 상속분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분의 부동산으로 보고 취득세를 다시 부과한 것은 악법이다. 없애야 한다.
세무과에는 국세인 법인세에 대해서 법인세할 주민세가 나가고 양도소득세에도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나간다. 그리고 지방세에는 국세로서 교육세와 방위세가 지방세에 부가되어 부과가 되다가 국방비였던 방위세는 전두환 정부에서 교육세로 바뀌었다.
제안자는 금정구청 세무과 취득세팀장(박00)에게 오늘 상속세분의 취득세 부과는 잘못된 것이라 개선을 요청하니 그리하겠다고 했는데....
참고로 제안자가 살고 있는 금정구의 국회의원님은 국회의원을 대물림(김진재의원 → 김세연의원)하고 부동산(땅)이 아주 많은 분이며 동시에 지역에서 인심도 얻고 있는 분이다.
한국 국회는 식품안전을 위해 식품안전기금을 거두도록 의사봉을 치고 불합리한 상속분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시도세)는 없애야 한다. 그리고 한국전통식품의 재원을 위해 지방 교육세는 식품안전세로 바꾸어야 한다. 그것은 증세 없는 복지 없다, 저출산의 사회 현상, 교육비였던 기성회비의 합법화와 관련해서다.
-- 2018. 4. 19(목) --
등록 : 2018. 4. 19(목)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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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18. 4. 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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